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및 급료대장 등이 없고, 같은 급료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등이 없어 손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및 급료대장 등이 없고, 같은 급료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등이 없어 손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1.13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유통(○○○-○○-○○○○○)’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0.12.31. 폐업한 복식기장의무자로서, 2000년 귀속 소득금액을 2001.5.31. 신고 ㆍ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은 2005.2.16. 청구인에 대한 면세사업장 현황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2000년 귀속 수입금액누락금액 86,803천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된 수입금액누락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5.7.8.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2,193,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 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0년도중 지급된 인건비는 81,600천원이나 장부상 26000천원만을 계상하여 55,600천원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2000.1.1.~2000.12.3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하면 동 영업기간 중 지급한 인건비 총액은 26,000천원이며, 청구외 유○○에게 12,000천원, 청구외 소○○ 및 김○○에게 각 7,000천원씩 지급한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0.1.1.~2000.12.30. 영업기간 중 청구외 유○○등 5인에게 지급한 총 급여지급액은 81,600천원으로 직원별 급여 현황은 아래 ‘인건비 지급 현황’과 같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200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등 3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 ․ 계상한 인건비 26,000천원을 제외한 55,600천원을 유○○ ․ 김○○ ․ 소○○ ․ 청구외 김○○ 및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유○○을 제외한 김○○ ․ 소○○ ․ 김○○ 및 김○○의 근무사실확인서 사본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 인건비 지급현황 > (단위: 원) 성명 직책 기신고액 미신고액 총지급액 비고 유○○ 부장 12,000 7,200 19,200
○○축산 김○○ 기사 7,000 9,800, 16,800
○○유통 소○○ 기사 7,000 9,800 16,800
○○유통 김○○ 기사
• 16,800 16,800
○○유통 김○○ 경리
• 12,000 12,000
○○유통 합계 26,000 55,600 81,600 (나) 그러나, 청구인은 유○○ ․ 김○○ ․ 소○○ ․ 김○○ 및 김○○에게 급료를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및 급료대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급료에 대해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손비로 보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