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인의 제조・매출에 대한 원재료비, 외주가공비 등을 청구법인에서 부담하고 있고, 중국법인에 대하여 제조・판매업이 아닌 임가공업으로 중국 정부에 설립・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처분청이 중국법인의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중국법인의 제조・매출에 대한 원재료비, 외주가공비 등을 청구법인에서 부담하고 있고, 중국법인에 대하여 제조・판매업이 아닌 임가공업으로 중국 정부에 설립・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처분청이 중국법인의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생산․판매하는 1개당 판매가격 1,500원 내외의 모조장신구(귀걸이 목걸이 등)의 국내 조립은 3D업종 기피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제조공장 등을 이전하여 중국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중국정부로부터 동 법인에 대하여 제조업체로 승인을 받게 되면 잉여금을 한국으로 공식적으로 송금 받기가 어렵고(송금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가혹한 조사로 도산을 자초), 중국시장의 원자재 및 인건비 등의 무자료거래 관행 등으로 장부기장이 어려워 실제 제조․수출업체인 중국법인을 단순 임가공업체로 하여 승인을 받는 실정이고 중국법인의 효율적인 관리, 기술지도 등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중국법인에 파견한 국내 직원과 중 국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의 임금격차가 20~30배에 이르러 파견한 직원의 급료를 중국법인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현지 직원들과 마찰 및 노동쟁의를 자초하여 사업이 불가능하게 될 뿐 아니라, 파견직원들의 국민연금가입 및 국내 가족의 건강보험적용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소속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일반적 실태이며 애국적이기도 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00은 중국법인의 대표이사도 겸직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중국법인의 거래처별 매출액, 대금수금 및 채권잔액 상황 등을 거래시마다 파악할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이들 법인의 거래처별 정산서를 하나로 작성한 바 있으나, 이는 개인비망록으로 그 중 청구법인의 귀속거래는 모두 장부에 기장되어 있어 중국법인의 비밀장부로 볼 수 있더라도 청구법인의 비밀장부는 아니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00이 양 법인의 거래처별 정산서를 하나로 관리하였다는 사유로 중국법인의 생산품 판매액이 모두 청구법인의 매출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과 중국법인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기업실체의 공준에 입각하여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하여 각 법인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중국법인은 중국내 시장현실로 인하여 임가공업자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제조업체로서 그 잉여금을 합법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방법이 없어 환치기라는 위법한 수단을 통하여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자금이 아니라 중국법인의 부외자금을 중국법인의 대표이사인 정00 개인이 환치기 방법으로 국내반입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불법 외환거래는 중국법인과 그 대표이사 개인의 위법한 행위일 뿐 청구법인의 부외자금이거나 탈세행위도 아니다. 그리고, 조사관청이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 정00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00지방검찰청은 중국법인의 매출과 소득은 청구법인의 매출과 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범죄혐의 없다고 불기소처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조사관청은 검찰청법 제10조 에 의한 항고를 한 사실이 없는 바, 이는 조사관청 스스로 쟁점매출액이 중국법인의 매출이고 청구법인의 매출과 소득이 아님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중국법인의 제조비중 원재료비를 제외한 제조비 전액을 임가공료로 송금하였으므로 중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은 모두 청구법인 소유의 제품이라 하나, 2000년~2004년 기간 중 청구법인이 임가공위탁 형식으로 중국법인에 반출한 원재료비는 7,657,981천원이고, 중국법인이 중국에서 자체 조달한 원재료비는 9,465,313천원(처분청에서 확인한 원재료비 계상액 기준)이므로 처분청에서 동 기간 중 중국법인의 매출총이익으로 확인한 11,705,314천원을 동 원재료비 조달비율로 안분하여 청구법인 몫인 5,110,371,552원을 원재료 판매이익으로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별 청구법인이 신고할 수입금액을 계산하면 청구법인은 1,738,643,043원만 과소신고한 것이 되는 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중국법인과 함께 실현한 판매수입은 청구법인이 위탁제조 의뢰한 원재료가액과 외주가공비 송금액 등의 합계액과 중국법인이 부담한 원재료가액과 가공비 등의 합계액에 의거 각 법인의 공헌도에 따라 수입금액을 안분계산한 것이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기준 없이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임의배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 중 일부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을 사실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중국법인의 수출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전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았으나, 청구법 인과 중국법인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소득금액은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금액이 혼합된 소득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5조 의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규정에 의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두 법인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수입금액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고누락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재경정함이 타당하다.
(3) 설혹, 처분청의 당초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중국 법인의 제품제조시 투입된 원재료비 5,196백만원, 급여 170백만원, 접대비 89백만원, 복리후생비 46백만원 등 5,482백만원은 실제 지출된 비용이므로 이를 추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또한 당초 조사시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계산한 23,053,073,071원은 매출원장부, 클레임 관련 서류 인보이스선적서류 등에 의하면 457,944,870원이 계산착오된 것이므로 이를 차감한 22,595,128,201원을 신고누락 매출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4)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처분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내에서 공급하는 것만으로 제한하지 아니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 수 출과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의 중국자회사와의 거래는 그 매매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는 실물거래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1) 2005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확인한 정산서 장부는 2000년~2004년 중 쟁점매출액을 포함하여 청구법인과 중국법인의 총 매출액과 회수액, 미회수잔액, 수출판매분 등을 거래처별로 연속적으로 일관되게 누적기록 및 관리되고 있고, 거래처에 대한 제품판매분을 신고분과 매출누락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연속거래로서 채권이 관리 되고 있으며, 그 외 중국법인과 청구법인의 매출액 등이 법인별로 구분기재 된 장부 또는 쟁점매출액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기재된 장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볼 때, 동 정산서상 매출신고분 및 매출누락분이 모두 청구법인의 매출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중국법인의 제조경비를 실제 모두 부담(임가공료는 T/T송금하였고 그 외 임가공료 및 제조경비는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충당)하였으므로 그 명목이 임가공료 및 제조경비인지에 불문하고 성격이 같으며, 쟁점매출액에 대한 외주가공비도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원가계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제품판매분에 해당된다. 또한, 중국법인의 설립, 설비건설 및 증설에 대한 판단과 업무지 시가 모두 청구법인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설립관계철 및 업무연락철 등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중국내 원재료매입 및 모든 자금과 운영에 대하여 매일 모든 수입지출과 국내 및 중국에서 구입한 원부재료의 거래명세표를 모두 수취하여 관리하면서 쟁점매출액을 포함한 중국법인의 모든 제품에 대해 원재료투입, 생산, 임가공, 조립, 선적, 대금회수, 채권관리 등 제조판매과정 전체를 통제하였으며 단지 대금회수시 청구법인의 지시에 의하여 입금처를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하여 매출신고분으로 할 것인지 또는 중국 및 이우에 거주하는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하여 매출누락분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등 모든 매출자금에 대한 입금과 사용관리 등의 통제를 청구법인이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법인은 임가공료 수입금액 외에 제조․판매금액은 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중국세무당국에 업종 등록한 대로 단순 임가공회사일 뿐이며 실질적인 자금운영, 원재료매입, 판매, 채권관리, 자금사용의 주체 및 실체는 청구법인임이 확인되므로 중국법인이 형식적인 위탁임가공업체로 존속하고 있고 쟁점매출액도 중국법인의 매출액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과 중국법인의 공헌도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하나의 거래처(예: 리모드)로부터 단일구매 주문을 받아 단일 견적송장으로 거래조건 등이 모두 동일하게 약정한 단일 거래계약에 따라 동일한 원부재료와 공정을 거쳐 만든 동일한 제품을 여러 번에 나누어 선적 수출하면서 아무런 기준 없이 그 중 일부 대금은 매출신고하고 일부는 매출누락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해외임가공 제작수출품도 계약단계부터 제조․선적시까지 매출누락분과 신고분에 대하여 전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영업, 생산, 선적한 후 단지, 매출대금의 회수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느냐 아니면 중국내 친인척 및 임직원 명의차명계좌에 입금하느냐를 결정하여 그 중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만 매출로 신고하였는 바, 이러한 입금처(매출누락여부)의 결정 및 관리를 청구법인이 하고 있으므로 공헌도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타당하지 못하다.
(3) 또한, 비용의 추가 손금인정주장 금액에 대하여 보면, 제출한 증빙자료가 단순히 메모지 입금표이거나 송금의뢰서상 수취인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거래상대방 및 지출명목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고 중국법인에서 작성한 자금수지일보상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매출액의 계산에 착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당초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경리과장에게 쟁점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주고 한달여 동안 대사하게 하여 오류 등을 시정하였고, 청구법인의 담당과장과 대표이사로부터 확인받은 금액이므로 구체적인 입증없는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자가 국외 수입업체에게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당 해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수입 업체에 직접 인도하도록 하고 대금은 국내수출분과 함께 일괄결제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 다른 법인의 중국자회사로부터 중국내에서 원자재를 구입하고서 세금계산서는 국내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중국 자회사인 중국법인이 제3국에 수출한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의 당부
(2)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과 중국법인의 원재료투입비용 부담 등의 공헌도에 따라 청구법인과 중국법인의 소득으로 구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준용여부)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중국 내 원재료매입비를 추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매출액의 계산액이 적정한지 여부
(4) 국내 다른 내국법인의중국자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고 국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기준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가) 제1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제2조 【납세의무】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가) 제11조【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제22조【가산세】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4)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가)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나)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국제거래 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3.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6)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 【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 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의 2000~2004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조사적출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처분청의 조사적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계 비고 <매출> 신고 3,465,051 2,998,718 4,167,936 2,395,036 2,319,130 15,345,871 누락적출 중국법인 수출분 3,363,897 2,423,932 7,370,159 4,773,307 5,121,778 23,053,073
매출액 국내 매출분 45,567 27,978 76,409 9,454 26,364 185,772 <원가> 신고 3,073,622 2,537,579 3,356,846 1,846,670 1,732,112 12,546,829 가공적출 매입 47,709 183,161 184,792 255,837 35,325 706,824 급여 200,760 200,760 위장매입 278,068 417,470 801,765 쟁점세금 계산서 * 쟁점매출액 및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고지세액에 대하여만 불복청구
(2) 먼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증빙자료 및 00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자료 등을 본다. (가) 2005년 4월 조사당시 청구법인에서 확인한 2000~2004사업연도 정산서장부 250매와 이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동 정산서는 2000년~2004년중 쟁점매출액을 포함하여 청구법인과 중국법인의 총매출액과 회수액, 미회수잔액, 수출판매분 등을 거래처별로 연속적으로 일관되게 누적기록 및 관리되고 거래처에 대한 제품판매분을 신고분과 매출누락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연속거래로서 채권이 관리되고 있는 등 청구법인과 중국법인의 두 회사의 매출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동일 회사의 매출로 볼 수밖에 없는 바, 즉 청구법인이 중국법인에 임가공제작을 의뢰한 수출품에 대해 계약단계부터 제조․선적시까지 매출누락분과 매출신고분의 구분이 전혀 없고, 단지 수출대금을 회수할 때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느냐 또는 중국법인의 임직원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정00) 친인척(중국 청도 및 이우 거주)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느냐 여부에 따라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와 같이 동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매출내용은 거래처별․계약단위별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법인 및 중국법인중 어느 1개 회사의 매출로 구분할 수 없는 동일회사의 매출에 해당되고, 동 전체 매출의 주체는 청구법인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조사․확인하여 동 장부와 청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대사하여 쟁점매출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중국법인에 대한 임가공송금철, 선적(리스트)관리철, 임가공지급전표 및 이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2000~2004년중 청구법인이 중국법인에 송금한 임가공료는 1,636,251천원이고, 매출신고 누락분을 포함한 모든 중국법인의 임가공제작 수출선적제품에 대해 청구법인이 임가공비를 지급하였고 그 외의 임가공 제조경비는 수출대금회수금액중에서 위의 정산서 장부상이우송금 등으로 기록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명목이 임가공료이든 제조경비이든 모두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라고 조사․확인하고 있으며, 중국법인의 중국정부에 대한 세무신고서철 및 관련 조사자료에 의하면, 위 같은 기간중 중국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임가공료에 대하여만중국정부에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제품을 제조하여 매출한 신고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확인하고 있고, 원부재료지급품의서, 거래명세표(국내거래분, 중국거래분) 및 관련 조사자료에 의하면, 중국 및 국내의 원부재료 구입처가 함께 품의서에 기록되어 청구법인의 임직원 결재를 득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관리되고 있고, 중국법인에서 현지구입한 일부 원부재료 및 외주가공비를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원가로 계상하였으며, 쟁점매출액에 대한 원부재료 및 외주가공비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조사․확인하고 있고, 거래명세표는 국내거래분과 중국거래분이 혼재되어 청구법인에서 관리(경일기업 등 30여개 거래처)하고 있는 등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00에 대한 진술조서 및 확인서 등을 보면, 정00은 2005.4.20.자 진술조서에서 중국법인은 중국 청도에 설립한 청구법인의 100% 투자회사로서 중국 정부에 악세사리 임가공업체로 등록하였고 원재료는 현지에서 구입하기도 하고 청구법인이 구입하여 임가공을 위해 보내기도 하였으며, 위의 정산서장부는 청구법인의 무역부에서 작성한 것이고 동 장부중 차변금액은 미화($)로 청구법인의 매출이고, 대변금액은 매출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대부분청구법인의 외화예금통장에 입금되었고 이우송금, 중국송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우(법인의 지점), 청도(중국법인)에서 구입한 물품대금이나 임가공료로 지불한 것이며, 중국법인의 경리업무는 중국 법인에서 하였으나, 일별․주간별 수입 및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자금일보와 영업실적, 원재료 구매실적, 기타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고 있고,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 7명이 중국법인에 파견되어 관리, 무역업무 등을 하고 급여는 청구법인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5.9.자 진술조서에서 임가공 송00은 1999.11.8.~2005.3.30.기간중 청구법인이 중국법인에 원부재료를 공급하여 주면서 임가공을 의뢰하고 중국법인은 이에 대한 임가공대가를 매월단위로 청구하여 청구법인에서 TT송금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연도별 선적리스트는 청구법인과 중국법인에서 선적한 내용을 일자, 바이어, 인보이스번호, 수량, 선적방법, 금액을 모두 기록하여 매출관리를 한 것이며, 임가공 대금 송금은 중국법인이 청구법인이 구입하여 반출한 원재료 및 중국에서 직접 구입한 원재료를 임가공한 데 대하여 순수하게 임가공료로 송금한 것이었다는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5.7.14.자 확인서에서 동생 정00이 청구법인 소속 관리이사로서 1999년부터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 중국법인에 파견되어 근무중이며 첨부된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의 내용과 같이 2000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소속회사인 청구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그 기간중 중국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하거나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6.8.자 확인서에서 첨부된 연도별 매출누락명세서(2000~2004)상 금액이 청구 법인이 사용․보관하고 있는 정산서장부에는 수출판매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법인의 매출로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무역부과장 이00의 확인서(2005.5.9.)를 보면, 이00은 위의 정산서장부는 청구법인의 무역부에서 작성한 거래처별․품목별로 관리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매출장부이고 매출대금의 회수는 대부분 청구법인의 외화통장에 입금되고 있으며, 이우송금, 중국송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다는 등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무역부 사원 윤00의 진술조서(2005.6.2.)를 보면, 윤00은 청구법인이 /에 설립한 임가공공장으로 알고 있고, 윤00의 주업무는 수출선적관리 업무인데 이는 바이어별, 오더(P/O)별로 견적송장을 작성하여 중국법인으로 주문오더와 견적송장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중국법인에서 임가공된 제품을 수출․선적하고 동 제품선적별 상업송장을 서울(청구법인)로 보내오면 그 선적내용이 당초 오더나 견적송장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수량과 금액 등을 확인․관리하는 일이며, 바이어들과의 오더, 견적송장(거래확정계약서) 등의 계약업무는 청구법인의 무역부에서 하고 있으며, 중국법인이 보내온 거래송장을 보고 매출채권관리를 위하여 기록관리하면서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선적한 내용과 합쳐 관리하고 있는 장부가 위의 정산서장부이며, 중국/에서 임가공하여 수출선적한 제품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수출선적한 제품을 수출대금 입금처와 관계없이 모든 수출판매내용을 (동 정산서에) 기록하였으며, 매출채권을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이우입금, 중국입금, 서울입금 등으로 기재된 것은 수출대금이 수령되면 중국 법인에 파견중인 직원인 김00가 선적송장별로 입금처를 팩스나 메일로 알려주어 정산서철에 기록한 것이고, 입금처 결정을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며, 정산서철과 펜딩․오더관리철․월별선적관리리스트는 일치하고 있고, 매주 금요일 사장(정00)에게 보고하여 사장이 최종 결재한다는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서명등록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대한상공회의소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대표이사 서명등록서로, 조사관청의 조사의견에 의하면, 견적송장 등의 약정당사자 서명․날인란에 매출누락분이든 신고분이든 모두 동 서명등록서의 서명(00000)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2003.4.29. 및 2005.7.11.에 국세청에 인터넷 질의한 메일과 2005.7.15. 공인회계사 박00 및 한결세무회계컨설팅 한00 세무사에게 해외 임가공 제작수출과 관련하여 세무상담한 서신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구매하는 자재는 무환반출로 중국에 보내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으며 매월 임가공비도 송금하고 있고, 중국에서 원자재를 구입할 경우 청구법인이 중국원자재 공급업체에 송금하여 주고 있으며, 중국공장에서 원자재를 인수한 후 임가공하여 중국에서 직수출할 경우 임가공대금은 한국에서 입금될 것이고 매출신고도 한국에서 할 경우 중국의 원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원자재대금 송금액 에 대해 국내에서 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을 문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기타 과세자료를 보면,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대장과 사원관리부․명함서류,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중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수출대금 입금구분 의뢰서신, 청구법인의 월별매출현황자료, 쟁점매출액이 입금된 중국개설 임직원 및 친인척명의 차명계좌, 바이어 선적현황자료, 중국법인․이우사무소의 자금수지실적보고, 중국거래분 거래명세표 송부관련 메일,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제품의 원가비용을 부담계상한 근거자료, 매출누락 자금중 중국법인의 자금수지실적보고서에 누락된 자료내역,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 해외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 및 해외지사 경비지급신고서, 국내사업자에 판매한 제품매출 누락명세서, 권00 경리차장․박00 자재과장․이00 경리부대리 확인서, 세무조사를 위한 일시보관증(40여개 장부철) 및 중국법인의 조직표 등이 있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대하여 본다. (가) 000000 지방검찰청의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00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에 대한 불기소이유 통지서(2007.1.8.)를 보면, 청구법인의 연도별 거래처별․외상매출금 현황 등을 기재한 정산서상에 2000년~2004년 5년간의 선적과 판매액, 대금회수, 채권잔액을 위의 정산서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장부상에 매출신고분과 매출누락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연속거래로서 채권을 관리하고 있고, 해외임가공 제작․수출제품에 대한 임가공비용을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있으며, 중국법인은 중국 세무당국에 임가공회사로 등록하였고 중국 세무당국에 제조매출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송금해 주는 임가공료만을 중국 세무당국에 수입으로 신고하였고, 중국내에서 구입한 원부재료 또는 외주가공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 이를 지급하고 원가로 계상하고 있으며, 중국현지 원자재 구입과 외주가공비의 지급을 집행하던 중국이우사무소가 중국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지사로 표기된 점과 중국법인과 이우 사무소에 근무한 임직원들이 모두 청구법인의 파견 임직원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중국법인은 청구법인의 중국내 임가공업체에 불과하고 그 매출은 청구법인의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전술된 후, 그러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00은 중국에서 제조․판매한 원자재의 대부분을 중국법인의 책임하에 수급하였고, 중국에서 구입할 수 없는 일부 원자재만을 청구법인을 통하여 공급하였으며, 위의 정산서를 청구법인과 중국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두 법인의 전체 매출 및 채권회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망록 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장부가 아니고, 원자재 구입문제와 상승하는 국내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에 법인을 설립한 이후 정00/은 투자자 및 대표이사 역할만 하였으며 동생 정00이 총경리로서 독자적으로 중국법인의 업무를 집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중국법인의 존속을 위하여 국내에 본사로 형식적으로 존속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에서 중국법인에 임가공비를 송금한 것은 중국 세무당국에서 중국법인을 임가공업체로 보게 하기 위한 편법이었으며 중국법인의 한국인 직원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신고한 것은 중국 현지직원들에 비하여 31배의 임금을 지급하므로 직원들간 위화감이 클 것을 고려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직원가족에게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위의 정산서상의 기재사항만으로는 그 매출이 중국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매출이라고 보기 어렵고, 중국법인의 총경리인 정00이 거래처와의 계약 및 선적, 수금 등의 업무의 주체가 되므로, 형식상으로는 중국법인이 청구법인의 중국내 임가공업체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국내 독자적인 법인으로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영업실적을 청구법인의 매출과 소득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결국 피의자 정00과 청구법인에게 중국법인의 매출과 소득을 청구법인의 매출과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범죄혐의 없음”으로 하여 불기소 이유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위의 불기소이유통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고발인인 조사관청이 검찰청법 제10조 에 의하여 항고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중국법인의 매출과 소득금액을 동 불기소이유 통지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신고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0000 지방국세청장은 검찰의 불기소이유서가 조사관청이 제시한 공정한 증거(과세근거로 제출한 증거자료 54개 등)와 객관적 사실조사 내용(중국법인의 전반적 영업실태와 매출누락 자금의 실지 소유 및 사용관리) 등에 대한 수사내용이나 과세근 거자료 등에 대한 반증이 일체 없이, 단순히 “(피고발인 정00이)....를 주장하므로”하는 식으로 피고발인의 구두진술만을 이유로 들어 범죄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으므로 동 불기소 이유서가 과세권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다) 기타 제출 증빙자료를 보면, 중국법인의 등기부등본․직제표 ․주문오더장 사본 5매, 청구법인과 중국법인의 고무인 비교표,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구법인과 중국법인의 공헌도에 의한 적정수입금액 안분계산표, 인터넷 질의문 사본, 조사당시 손금 누락된 추가 비용명세표<아래 표 2> 및 매출누락계산액 오류명세표<아래 표 3> 등이 있다. <표 2> 청구법인의 추가 비용명세표 (단위: 천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 계 원자재비 259,331 555,226 2,985,778 859,917 536,138 5,196,390 급 여 32,400 32,400 33,300 36,000 36,000 170,100 접대비 12,960 12,960 19,980 21,600 21,600 89,100 탈북자돕기 5,250 9,500 12,000 26,750 복리후생비 9,450 36,977 46,427 지출액 계 309,941 610,036 3,085,535 917,517 605,738 5,528,767 손금대상액 309,941 600,586 3,048,558 917,517 605,738 5,482,340 <표 3> 매출누락 계산액의 오류명세표 (단위: 천원) 귀속연도 쟁점매출액 오류금액 매출누락계 2000년 3,369,644 418,739 2,950,906 2001년 2,413,054 6,438 2,406,616 2002년 7,369,504 19,862 7,349,642 2003년 4,773,307 5,364 4,767,942 2004년 5,121,778 1,756 5,120,022 합 계 23,047,287 452,159 22,595,128
(4)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한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중국에서 (주)00공예품 등 국내 다른 내국법인의 중국자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여 중국법인에서 이를 임가공한 재화를 수출한 후 동 원자재대금을 청구법인이 국내 다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0년 1기~2004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 거래가 재화를 외국에서 구입하여 국내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서 국내 과세거래가 아니라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라.
(1) 쟁점①,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위의 정산서상 매출신고분 및 매출신고 누락분을 모두 포함한 중국법인의 제조․매출액에 대한 원재료비, 외주가공비 등을 청구법인에서 부담하고 있고, 중국법인의 실질적인 자금운 영, 원재료 매입, 판매, 채권관리, 자금사용 등의 주체 및 실체를 청구법인으로 조사․확인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이 입증되는 정산서장부, 임가공송금철 등 50여개 과세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00 및 직원도 위와 같은 조사내용을 사실로 확인하는 확인 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중국법인에 대하여 제조․판매 법인이 아닌 임가공법인으로 중국 정부에 설립․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기간중 중국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임가공료 수입금액 외에 제조․판매금액을 중국 세무당국에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중국법인은 형식적 및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공급한 원자재를 임가공하는 임가공투자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중국법인을 청구법인이 중국에 설립한 임가공투자법인으로 보고 중국법인의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쟁점매출액을 원재료비 조달 등의 공헌도를 기준으로 청구법인과 중국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안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중국법인의 직수출분중 일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중국법인이 중국 현지에서 원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제조․매출한 부분도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과 중국 법인이 함께 실현한 소득금액이므로 중국법인에서 인수받고 청구법인이 대금지급한 원재료비를 청구법인의 원가로 하는 등의 6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수입금액 안분계산표를 제시하면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을 준용하여 쟁점매출액을 원재료 직접 조달비율 등의 공헌도에 따라 청구법인과 중국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쟁점①에 대한 심리결과 쟁점매출액은 그 전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된 매출액으로 판단되고 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과세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이 건은
매출액이 청구법인과 중국법인중 어느 법인에게 귀속되는 매출인지 여부가 다툼사항으로 임가공 거래관계 및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등의 문제는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③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중국에서의 원재료 매입비용을 추가적인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매출액의 계산액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추가 손금인정 주장내역 및 쟁점매출액의 계산오류액 주장금액 내역은 위의 <표 2, 3>과 같고, 청구법인은 긴급을 요하는 원자재를 현지에서 현금으로 매입한 금액 및 한국인 직원과 중국인 직원간 급여 차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 또는 비공식 판공비 등이 자금수지일보상에 기재되지 아니하여 조사당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중국 원자재 공급업체들의 확인서 13매, 입금표, 송금의뢰서 및 연도별 매출누락액 오류항목별리스트 집계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조사당시 자금 수지일보를 중국법인 및 이우사무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현금주의에 의하여 기록관리한 부외장부로 판단하고 동 장부상의 지출액에 대하여는 증빙이 없어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매출누락명세서를 청구법인의 경리과장 정00에게 송부하여 1개월여간 대사하게 한 후 금액오류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하여 시정하여 주었고, 청구법인의 무역부과장 이00과 대표이사 장00이 매출누락 계산액을 2차에 걸쳐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추가 손금으로 인정할 것으로 주장하는 비용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위의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경우 지출증빙 없이 손금인정한 비용과 중복될 여지가 있으며, 매출누락 계산액의 오류에 대하여 집계표만 제출하고 있고,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④ 중국현지에서 국내 다른 내국법인의 중국투자 자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고 동 국내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국내 수출업자가 국외 수입업체에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내 다른 생산업자에게 재화의 공급을 의뢰하고 동 생산업자는 해외 현지공장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무환반출방식으로 원자재를 반출․제공하고 임가공된 재화를 동 해외 현지공장에서 국외 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진 경우 국내 수출업자와 국내 생산업자의 재화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국세청 예규 서삼-678, 2005.5.17. 참조)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중국회사로부터 중국에서 원자재를 구입하여 중국법인에서 임가공하여 수출한 경우로서 동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국내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동 내국법인에게 원자재대금을 지급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