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구체적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는바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부동산의 구체적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는바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87. 6. 1 ~94.12.12 30억원 출판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는 약8년간운영(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0000연구학회(광화문) 90.12.1 ~ 95.12.31
• 0000학회 광화문지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0000 연구학회(광화문) 87.5.1 ~ 88.12.31
• 0000학회 광화문지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0000 연구학회 (용산) 92.12.5 ~ 93.4.20
• 0000학회 용산지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판권 양도소득 1995년경 5억원 출판사인 0000연구학회 폐업시 판권 양도소득 합 계 45억원
○○○는 공인중개사 수험서를 출판하던 회사로서, ○○○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하였으나, 당시 공인중개사 시험 열풍으로 사업이 확장되어 ○○○지점 2곳○○○, ○○○지점 1곳○○○을 추가 개점하여 사업을 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은 4곳의 사업장에서 연평균 375,000천원 정도의 소득을 얻어 8년간 30억원 정도의 소득을 얻은 사실이 있으나, 세무서에 신고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아래 [표 2]에서와 같이 각각 1,744,444천원 및 131,113천원에 불과하다. [표 2] ○○○○연구학회 신고내역 귀속 연도 인 적 사 항 세무서 신고내용(천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수입금액 소득금액 1987
○○○연구학회 000-00-00000
○○○ 80,000 5,760 1988
○○○연구학회 000-00-00000
○○○ 70,000 5,600 1988
○○○연구학회 000-00-00000
○○○ 398,790 28,409 1990
○○○연구학회 000-00-00000
○○○ 255,212 27,818 1991
○○○연구학회 000-00-00000
○○○ 843,528 54,998 1992
○○○연구학회 000-00-00000
○○○ 96,914 8,528 합 계 1,744,444 131,113 공인중개사 수험서 출판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당시는 수입금액 근거자료가 과세당국에 드러나지 않아 출판업자들은 실제 수입금액의 일부만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청구인도 상당한 수입이 있었음에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한다.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수험서를 판매하면서 일부 대금은 지로를 이용하여 받기도 하였는바, 지로 수입금액 중 일부만 신고를 하였으며, 대부분의 현금판매수입은 누락하였는바, 이는 1992년 지로수입금액이 입금된 청구인의 ○○○은행통장계좌○○○를 살펴보아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1992년 판매대금 중 지로로 입금된 금액은 204,060천원이나 세무서에 신고한 수입금액은 96,914천원으로 지로입금액의 일부만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지로로 입금되는 판매수입은 전체 판매수입의 10% 정도였으며 대부분의 판매수입은 현금판매 분이며, 이로 미루어 볼 때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출판사는 특정도서에 대한 판권을 가지며, 이 판권은 양도가 가능하며 사업성이 있는 판권은 상당한 금액으로 양도되는 바, 청구인이 당시 출간했던 공인중개사 수험서는 당시 공인중개사시험 열풍으로 상당한 인기가 있어 청구인은 이 판권을 1995년 초 양도하고 5억원을 받은 바 있으나, 관련 매매계약서 및 대금을 받은 서류를 폐기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관계로 이를 서면 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하다. 청구인은 위의 사업소득으로 얻은 이익금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주택을 취득ㆍ양도하였으며, 1999.10.13. 취득한 ○○○ 답 1,686㎡를 ○○○에 수용당하고 그 대가로 631,744,200원을 2004. 12. 15. 수령한 사실이 있다. 비록, 이 건 보상금 수령일은 쟁점부동산 등 취득일 이후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라고도 할 수 있다. [표 3] 부동산 양도소득 명세 (금액 ; 천원) 구분 소재지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양도금액 취득금액 양도차익 주택
○○○구○○○동 ○○○-○ 73 1973.12.20 1978.3.29 80,000 2,500 77,500 주택
○○○구○○○동 ○○○-○○ 116 1982.8.12 1989.1.11 250,000 150,000 100,000 주택
○○○구○○○동 ○○○-○○ 163 1989.4.26 1997.9.2 320,000 200,000 120,000 합 계 650,000 352,500 297,500 또한, 청구인은 서적 도매업 및 출판업에서 얻은 이익금 중 일부를 2001년경부터 1회에 1,000만원 ∼1억원 정도를 대여하였다가 필요하면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위인 이○○(○○○ 대표)에게 약 9억원, 생질(누나의 아들)인 박○○○에게 약 8억원 등 17억원의 돈을 빌려주고 월 1% 정도의 이자율로 계산하여 ○○○ 이○○○으로부터 2001년 약 108,000천원, 2002년 약 81,000천원, ○○○ 박○○○으로부터 2001년 약 96,000천원, 2002년 약 72,000천원, 2003년 20,400천원, 2004년 10,200천원 등 총 411,700천원을 이자로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 및 박○○○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금융조사에서도 ○○○ 및 ○○○으로부터 각각 190백만원 및 230백만원이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및 대출금상환자금에 유입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었
- 다. 이○○○는 이○○○의 형으로 본인의 신병치료차 주로 미국에 거주하였으며, 이○○○는 본인자금 및 형 이○○○로부터 빌린 자금을 ○○○ 이재진 및 ○○○ 박○○○에게 아래 [표 4]와 같이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 판결문(2006구합 2817, 2006.11.23선고)○○○에서도 확인이 된다. [표 4] 이○○○ㆍ이○○○의 자금대여 및 이자수령 내역 연 도
○○○캐피탈 ○○○
○○○기업금융 ○○○ 대여금액 이자수령액 대여금액 이자수령액 합 계 194,000 245,000 2001 500,000 15,000 500,000 15,000 2002 500,000 60,000 500,000 60,000 2003 700,000 84,000 1,000,000 120,000 2004 700,000 35,000 1,000,000 50,000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면서 처분청에서 과세증거로 채택한 금융거래추적도명세서내용을 살펴보면, 2003. 7. 21. 청구인이 지급한 ○○○ 상가계약금 190,000천원은 처분청에서도 밝혔듯이 ○○○ 이○○○이 사채자금으로 곽○○○, 이○○○에게 대여하였던 자금을 수표로 회수하여 청구인에게 상환한 자금이며, 청구인이 ○○○ 토지 취득시 토지를 담보로 대출(대출명의자 김○○○)받은 대출금 480,000천원 중 2004. 6. 18 ∼ 2004. 7. 12.까지 상환한 230,000천원은 ○○○ 이○○○이 사채이용자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회수한 60,000천원 및 ○○○ 박○○○이 사채이용자 김○○○, 류○○○, 박○○○, 박○○○ 등으로부터 회수한 170,000천원이며, 이들 자금의 최종 이서자는 이○○○ 등이 아니라 ○○○ 이○○○ 및 ○○○ 박○○○이다. 당초 처분청은 이○○○ 등이 ○○○ 등 6개 금융대부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이○○○ 등에게 종합소득세 39,033,346천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이○○○ 등에게 부과처분한 종합소득세는 ○○○행정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에서 이○○○의 종합소득세 20,554,992천원은 전액 취소되고, 이○○○는 이○○○, 박○○○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의 종합소득세 18,478,354천원은 227,18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18,251,174천원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처분청에서 이○○○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건○○○에 대해 ○○○지방검찰청은 조사결과 이○○○ 등은 6개 금융대부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 대표 이○○○은 종합소득세 679,601천원을 포탈하여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으며, ○○○ 대표 박○○○은 종합소득세 491,641천원을 포탈하여 벌금 7억 5000만원을 선고받았는바, 이들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으며, 종합소득세 및 벌금 전액을 각각 납부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이○○○ 등을 6개 금융대부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고, 청구인이 ○○○ 및 ○○○로부터 빌려준 돈을 회수한 사실을 가지고 이○○○ 등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한 잘못된 부과처분이라 하겠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76년부터 2004년까지 발생된 소득금액이 45억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근거자료는 제시된 바 없으며, 1987.6.1.부터 1994.12.12.사이에 약 30억원의 소득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같은 기간동안의 소득발생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을 조회한 바, 147,215,천원(사업소득 135,115천원 및 근로소득 12,100천원)으로 확인되고, 1995년경에 5억원의 공인중개사시험책자 판권양도소득이 있었다는 주장이나, 증빙제시는 물론 신고된 사실이 없는 소득으로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는 소득이다. 청구인은 1973년부터 1997년까지 약 24년간 3개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3회 거래로 297,500천원의 누적된 양도차익이 발생되었고 이를 자금출처금액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자금이 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실거래관련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최종적으로 1997.9.2.에 양도한 ○○○ 소재 주택의 기준시가평가액 175,513천원이외의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는 양도자금이다. 또한, 청구인은 금융대부업을 운영하는 사위 이○○○과 생질 박○○○에게 월 1%의 이자를 받고 17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2001년과 2002년에 총 357,000천원의 이자수입이 있었다는 주장이나, 17억원의 자금원천을 밝힐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시점으로부터 불과 2 ∼ 3년 전에 사용된 거액의 자금원에 대해서도 당초 소명하였던 내용과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이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6개 금융대부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처남 이○○○ㆍ이○○○의 수사결과가 『혐의없음』결정이 났다는 사실을 들어 쟁점부동산 등 취득자금의 일부가 ○○○과 ○○○으로부터 유입되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등을 증여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근거과세 및 세법적용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정된 이유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것이며, 법원의 조세포탈의 무죄판결의 결과가 행정사건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다 할 것이므로 조세포탈에 대한 형벌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는 과세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는 형사판결과 관련 없이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검찰의 『혐의없음』결정을 이유로 상호 연관된 행정처분의 일방적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다.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2003.12.30.대통령령 18177호로 개정전)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신고된 소득금액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취득한 부동산․주식취득가액에 현저히 부족하고 그 자금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이○○○ 등을 6개 금융대부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고 6개 금융대부업체 중의 하나인 이○○○ 및 박○○○이 이서된 자기앞수표 420백만원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 및 대출금상환자금에 유입된 사실을 근거로 이○○○ 등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등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다.
(2) ○○○지방국세청장이 계산한 증여가액계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부동산․주식 총취득가액 2,834,685천원에서 근로소득 25,110천원, 사업소득 131,115천원 및 1997.9.2. 양도한 ○○○ 소재 주택의 기준시가평가액 175,513천원을 차감한 2,502,947천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부동산․주식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증여일 증여재산 내역 취득가액(천원) 합 계 2,834,685 2001.10.09
○○구○○동 ○○,○○ 및 ○○ 취득대출금 230백만원 중 1차 상환금 40,000 2001.11.19 상기 대출금의 2차 상환금 190,000 2002.03.18
○○구○○동 ○○-○○ 취득대출금 194백만원 중 1차 상환금 24,000 2002.03.25
○○구○○동 ○○-○○,○○-○○ 취득대출금2억원 중 1차 상환금 20,000 2002.08.09
○○구○○동 ○○ 취득가액 716백만원 중 자금출처인정금액81,856천원과 대출금 48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 151,746 2002.10.04
○○구○○동 ○○-○○,○○-○○ 취득대출금 2억원 중 2차 상환금 30,000 2002.10.09
○○구○○동 ○○-○○,○○-○○ 취득대출금 2억원 중 3차 상환금 150,000 2002.10.21
○○구○○동 ○○○ ○○○○○ⓐ○○○-○○○○취득가액 430,000 2002.11.01
○○구○○동 ○○○-○ 취득대출금 194백만원 중 2차 상환금 170,000 2003.07.21
○○구○○동 ○○-○ ○○○ ○○○호 계약금 199,332 2003.10.14
○○구○○동 ○○-○ ○○○ ○○○호 1차 중도금 149,499 2003.12.04
○○구○○동○○-○ ○○○아파트○○○-○○○○ 159,210 2004.01.15
○○구○○동 ○○-○ ○○○ ○○○호 2차 중도금 17,497 2004.03.15 “ ” 3차 중도금 156,998 2004.06.01
○○○건설(주) 주식 3,000주 30,000 2004.06.18
○○구○○동○○취득대출금480백만원 중 1차상환금 100,000 2004.06.25 “ ” “ 2차상환금 100,000 2004.07.06 “ ” “ 3차상환금 100,000 2004.07.12 “ ” “ 4차상환금 100,000 2004.07.19 “ ” “ 5차상환금 80,000 2004.09.15
○○구○○동 ○○-○ ○○○ ○○○호 4차 중도금 104,665
(3) 청구인은 1976년부터 1986년까지 서적 도소매업, 1987년부터 1993년까지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40억여원의 소득, 1995년에는 공인중개사 수험서 출판권을 양도하고 받은 5억원이 취득자금원이며, 이○○○ 및 박○○○으로부터 받은 420백만원은 금융대부업자인 이○○○ 및 박○○○에게 금전을 대부하고 원리금으로 받은 자금이며 이○○○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고지서, ○○○지방법원판결문, ○○○행정법원판결문, 이○○○의 확인서, 이○○○ 및 박○○○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4) ○○○지방국세청장은 6개 금융대부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는 이○○○ 등으로 보고 이○○○ 등에게 200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54,992천원 및 18,478,354천원을 각각 결정고지하고 이○○○ 등을 조세포탈범으로, 금융대부업자 대표 한○○○ 등 7명을 조세포탈방조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고발을 받은 ○○○지방검찰청은 이○○○ 등은 6개 금융대부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아 불기소처분하고, 이들 6개 금융대부업체의 명의상 대표자 한○○, 박 ○, 박○○○, 이○○○, 박○○○, 오○○○, 백○○○을 조세포탈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지방법원은 6개 금융대부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명의상 대표자 한○○○외 6인으로서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포탈세액(2,531,122천원)에 대해 2006.7.21.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각각 벌금형(37억 5,000만원)을 선고하였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외 6인은 벌금을 납부하였다. 또한, 한○○○외 6인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 받은 포탈세액을 납부하고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6) 한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를 고지 받은 이○○○ 등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20,554백만원 및 18,478백만원에 대해 2005.7.8.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5.12.27. 기각, 2006.1.21. ○○○행정법원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11.23. 이○○○는 20,554,992천원 전액, 이○○○는 227,18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지방국세청은 ○○○고등법원에 항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의 청구인 소득신고내역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을 조회한 바, 신고된 소득으로 147,215,천원(사업소득 135,115천원 및 근로소득 12,100천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 구체적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규정에서“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본인의 과거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과거소득금액이 쟁점이 된 취득자산의 금액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고 증여추정규정의 취지상 처분청이 증여자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서 입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이 된 취득자산을 취득한 시기의 전후에 신고 된 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과거 30년간 돈을 벌었다는 점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