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적정 수입금액

사건번호 국심-2006-서-0897 선고일 2006.06.16

청구인이 사업장현황보고시 신고한 수입금액을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897(2006. 6. 16.),8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비 36,557,338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9.18.부터 ○○○에서 ○○○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도 수입금액을 사업장현황보고시에는 36,8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는 14,400천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3년도 수입금액을 36,800천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12,180,800원으로 산정하여 2005.10.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1,137,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업장현황보고시 수입금액을 36,8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실지 수입금액은 14,400천원에 불과하므로 수입금액을 14,400천원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지출경비가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사업장현황보고서상 사업실적란에 매출금액이 36,8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본경비란에 인건비 24,300천원, 임차료 2,400천원, 기타 10,012천원, 합계 36,712,150원으로 기재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36,800천원으로 봄이 타당하며, 매출금액이 14,400천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비 36,557,338원은 지급증빙서류가 명확하다면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인건비 지출내역 등 지급증빙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사업장현황보고시 신고한 수입금액을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수입수입금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조사

(1) 청구인은 2003년도의 실지수입금액은 14,400천원(장부계상액 14,393천원), 지급경비는 36,641,346원이라고 주장하며 판매장 및 경비장 기록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04.3.25.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장현황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실적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3)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장부상 지출경비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매출장에는 일자별 고용알선자 성명 및 1인당 알선수수료가 6,000~10,000원으로 기재되어 총수입금액이 14,393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경비장에는 식대, 유류비, 소모품비, 급여 등이 항목별 구분없이 지급일자별로 총지출금액 27,557,192원이 기재되어 있는 바, 급여지급액외의 지급금액은 대체로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통상적인 수준의 지급금액으로 보이며, 급여 중 김○○○(본부장)에 대한 지급액이 9,000,146원으로 구분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5) 또한, 급여지급액은 2003.9.30.까지만 계상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3.9.30.자로 본부장 김○○○ 및 직원 김○○○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징수금카드 사본 및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처분청(○○○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지출내역은 사업장현황보고서상의 필요경비와 거의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사업장현황보고시 신고한 총매출액 36,800천원은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것이며, 실지로는 14,400천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경비지출금액이 36,557,338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수입금액만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수입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7)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원칙적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8)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확정한 수입금액 36,800천원은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장현황보고서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 14,400천원이 정당한 수입금액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미흡하므로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지출금액 36,557,338원은 청구인이 2004.3.15. 제출한 사업장현황보고서 및 2005.10.27. 이의신청시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지출금액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수준의 금액으로 그 지급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9)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36,800,000원으로 하고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36,557,338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