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896 선고일 2006.09.06

거래처와 실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처 세무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상관행상 발생하는 증빙서류 등이 없으며 실거래일과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이 상이하는 등 실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7.8.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로부터 우체국보험이미지 시스템용 전산장비 구매와 관련된 제반사항의 계약(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관련장비 및 서버를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서 납품받아 공급한 것으로 하여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4,762,858,182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후, 이를 반영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사실상 물품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관련 인력기술자만을 부분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고 위 매출세금 계산서 중 인력공급분(공급가액 3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4,762,858,182원) 및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12.9.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0,514,310원을 경정고지하고,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 건은 쟁점매출처가 서버 및 전산장비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에게 발주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쟁점매입처에 관련 장비 등을 납품하도록 발주한 것으로서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물거래이다. 청구법인과 같이 SI(System Integration, 이하 “SI"라 한다)사업을 하는 업체는 서버나 범용소프트웨어 등을 직접 제조하여 발주처(쟁점매출처)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다른 생산업체로부터 구입 또는 납품받아 공급하고 있고, 납품업체로부터 이를 공급받은 경우에 납품장소를 SI업체의 자재보관창고가 아닌 발주처가 사전에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며 납품업체(쟁점매입처)와 발주처(쟁점매출처)가 관련 제품을 인계 ․ 인수한다. SI업체는 서버 및 범용소프트웨어와는 별도로 시스템 통합, 추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발주처가 제품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면 SI업체는 납품업체에 대한 검수를 하며, 이러한 검수확인서는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이고 이러한 것이 SI업체의 업무특성임에도 단지 거래의 중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통정하여 위법적인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방 거래처의 진술만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차액인 30,000천원만을 실물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고 하나,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에게 30,000천원을 지원할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도 전체가 실물거래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장부에 기재한 것인 바,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물거래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자료통보 내용에 의하면, 당초 정부통신부 발주 쟁점거래 계약(공급기간 2002.6.15.~2002.7.21.)을 (주)○○○○○○와 (주)○○○○○○○가 낙찰받아 납품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입처는 ○○ ○○○ 등 전산장비를 실물거래없이 물품구매 알선 등의 이유로 소액의 차액을 남기고 물품가액을 포함한 총액으로 ○○○○○로부터 매입받은 것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 4,762,858,182원)를 청구법인에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다시 쟁점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 4,762,858,182원(공급가액, 인력공급분 30,000천원 제외)을 허위로 교부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상관행상 제출되는 이행보증각서 등이 생략되고 거래시기도 불일치(정보통신부 검수완료일 2002,6.25., 세금계산서서상 거래일 2002.8.16.)하며 실물인도에 따른 인계인수서류 및 운송 관련서류가 없는 것 등으로 확인된다. 또한, 실지거래내용은 ○○○○○○○(주) 등으로부터 (주)○○○○○○○를 거쳐 (주)○○○○○○로 납품되어 발주처인 정보통신부에 납품 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고 정보통신부의 최종 납품 검수확인서 상에도 실 납품업체가 거명되어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는 관공서에 전산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수단으로 IT 업체들 간의 관행으로 행한 회전거래(일명 뺑뺑이 거래)로 상호 담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특히,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의 물품공급계약서 상 첨부명세서에 인력공급 30,000천원(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관련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차액과 일치하며 결재금액의 처리는 인력공급금액인 33,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만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정상입금 처리되고 나머지 거래금액은 어음배서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금융조회결과 어음배서의 내용에는 1차 배서인에 쟁점매출처 2차 배서인에는 전혀 다른 업체로 배서되어 있을 뿐 주장과는 달리 쟁점매입처 및 청구법인의 배서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출처로부터 발주받고 쟁점매출처로부터 발주받고 쟁점매출처로부터 관련 장비 등을 매입하여 납품한 것으로 된 이 건 거래에 대하여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02.8.16. 쟁점매입처로부터 4,762,858,182원 상당의 전산장비 등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날짜로 동 장비 등을 쟁점매출처에 4,792,858,182원 에 매출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이 건 관련 쟁점매입처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전산장비 등을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에 4,762,858,182원, ○○○○○주식회사에 950백만원, 계 5,712,858,182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고, 동 장비 등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주)로부터 5,692,858,182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쟁점매입처는 이 건 세무조사직후(2004.11.22.) 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을 시인하는 수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서 관련 가산세 228,114천원을 납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한편, ○○○○○(주)(쟁점매출처)도 쟁점거래와 관련된 전산장비 등을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주)에 납품한 것으로 된 이 건 관련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가산세 229,714천원을 납부하였다고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전산장비 등을 실제 공급한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기술자(공급가액 30,000천원)만을 부분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납품(공급)한 것으로 된 전산장비 등의 거래(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물거래로 인정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된 2002,7,8.자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간에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 및 2002.8.16.자 거래명세표와 검수조서, 쟁점거래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회계전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 거래관련 거래는 쟁점매출처가 전산장비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에 발주한 것이고 청구법인도 동 계약이행을 위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관련 장비 등을 구입하여 납품한 것이며 이와 같은 거래는 SI업체의 거래관행으로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물거래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건과 관련된 최종 납품처인 정부통신부의 검사조서에 의하면, 계약납품기일이 2002.7.21.이고, 실제 납품은 2002.6.25. 이전에 대부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처의 검수조서의 납품기일 및 실 납품일이 2002.8.16로 상이한 점, 처분청이 조사한 어음배서 내용에서도 쟁점매입처 및 청구법인의 배서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가 동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임을 시인하는 수정신고를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상당하는 전산장비 등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납품(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공급가액 30,000천원)만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전산장비 등에 대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