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891(2006. 8. 23) nt:15.0pt;line-height:160%;'>
청구인은 1984.12.20. ○○○번지 대지 376.20㎡, 건물 517.58㎡(지하 1층․지상 3층)(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11.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검인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999백만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250백만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2005.11.2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7,643,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생략) 또는 건물(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같은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3)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같은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