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891 선고일 2006.08.23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891(2006. 8. 23) nt:15.0pt;line-height:16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4.12.20. ○○○번지 대지 376.20㎡, 건물 517.58㎡(지하 1층․지상 3층)(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11.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검인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999백만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250백만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2005.11.2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7,643,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하고 뉴질랜드에 있는 동안 세무사가 실거래가 신고대상 거래인 것으로 착각하여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하였으며, 실거래가의 근거로 적절치 않은 매매계약서(부동산등기권리증에 첨부되는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도 세무사에게 실거래가 신고를 요구한 적도 없고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적절치 않은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지거래의 누락분에 대한 처분청의 당초 고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경정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생략) 또는 건물(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같은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3)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4) 같은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청구인은 부동산등기권리증에 첨부되는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시가로 경정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4.12.20. 취득하여 2004.11.30.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시 사실(매매대금 1,250백만원)과 다르게 작성된 검인용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999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검인용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서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시 999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한 후 위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처분청이 확인한 1,250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청구인은 검인용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세무대리를 맡은 세무사가 착오로 동 검인계약서를 실제계약서로 알고 잘못 신고된 것이므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대리인이 청구인의 의뢰를 받아 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는 법률 효력상 청구인이 신고한 것과 같은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