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 과세전적부 심사결정서를 받기 전에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 과세전적부 심사결정서를 받기 전에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0859(2006. 8. 29.) ne-height:160%;'>
청구법인은 ○○○에서 전자부품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전자로부터 2002년 제1기에 3매(공급가액 계 100,155천원), 제2기에 10매(공급가액 계 185,93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전자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2004.3월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4.6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공급자는 ○○○ 김○○○이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라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2005.3.25. 당해 2002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인조사를 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과 관련된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였다 하여 가공매입액 285,104,6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5.8.1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결과통지를 받기 전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과 관련된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수정신고후에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를 하고, 2005.2.19.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을 확장해석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것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그러나 이 건 법인세가 2002사업연도 귀속임에도 2005.2.19.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을 적용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일부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및 과세예고통지를 받았고, 동 법인세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일에 불채택될 것을 인지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2005.2.19.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은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시행후 수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대표이사 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전자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데, 동 과세자료에는 2002년 제1기의 가공매입액이 26,907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입액은 100,155천원이었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04.3.17.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2002년 제1기분 26,907천원, 제2기분 185,938천원)에 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2002년 제1기분 가공매입 26,907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서를 2004.3.29. 발송한 후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38천원을 2004.4.10.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4.6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매입처는 ○○○ 김○○○이며, 2002년 제1기에 주식회사 ○○○전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100,155천원이라는 과세자료 해명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기 부과한 2002년 제1기분 가공매입 26,907천원과 관련하여 법인세 과세예고통지서를 2005.2.15.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공급자가 ○○○ 김○○○임으로 동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5.3.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3.25.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액 259,186천원(2002년 제1기는 100,155천원 중 2004.4.10.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된 26,907천원을 제외한 73,248천원, 제2기는 185,938천원)을 가공원가로 인정하면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하고, 법인소득에 익금산입 및 유보처분하여 2005.3.25.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4.6.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 가공매입 26,907천원에 대한 2002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5,735천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 김○○○으로부터 전자부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2005.5.23.부터 2005.6.3.까지 부가가치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수정신고하였으나 법인세는 처분청이 통보한 과세자료해명서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의해 법인세가 경정될 것을 인지하고 수정신고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액 285,104,6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5.8.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수령하기 전에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법인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05.2.19.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으로 엄격히 한정해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예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함은 부당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은 2003.12.30. 삭제되었다가 2005.2.19. 신설되었는 바, 2002년도 귀속인 이 건 소득처분은 2000.12.29. 신설된 종전 시행령에 의하면 사내유보대상이었음에도 처분청이 2005.2.19. 신설된 시행령을 적용함으로써 사내유보대상이 아니게 되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청구법인으로서는 처분청이 2004.3월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관한 해명안내문과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해명과정 및 처분청이 2004.4.1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5.2.19.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 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는 동 개정규정은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액 285,104,6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서4418, 2006.3.6.도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