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는 증여일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에 따르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는 증여일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에 따르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5.17. 남편인 이○○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전용면적 149.39제곱미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4.8.16.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인 561,000,000원으로 증여세 42,200,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같은 동 ○○호(전용면적 149.39제곱미터, 이하 “비교평가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2004.3.13.자 매매사례가액인 68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5.8.1. 청구인에게 2005년도 증여분 증여세 26,284,7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어 2005.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 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 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 ․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유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청구인이 2004.5.17. 이○○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기준시가인 561,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비교평가아파트에 대한 2004.3.13.자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조사한 매매사례가액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평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았다. (단위: 천원) 동․호수 건물면적 증여일 당시 기준시가 거래가액 등기원인일 비고
○○동○○호 149.39㎡ 561,000
• 2004.5.17. 쟁점아파트
○○동○○호 149.39㎡ 561,000 680,000 2004.3.13. 비교평가아파트
(3) 비교평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전용면적이 같고, 층만 다를뿐 같은 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위 증여일 당시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 기준시가와 동일함이 확인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1조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고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에 따르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와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유사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인 2004.3.13. 거래된 가액으로 인정된다.
(5) 따라서, 쟁점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를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