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근로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855 선고일 2006.06.08

압류부동산 매각대금을 배분하면서 ○○판매의 등기이사인 청구인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각대금배분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855(2006.6.8) E='size-font:15.0pt;font-family:"한양신명조,한컴돋움";line-height:16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4. ~2004.2.26. 기간동안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 소유의 ○○○ 소재 창고용지 2,694㎡ 및 건물 2,152.28㎡(이하 “압류부동산”이라 한다)를 국세체납을 사유로 2003.12.30. 압류하여 ○○○에게 매각을 의뢰하였다.

○○○은 압류부동산을 350,000천원에 매각하였고,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의 규정에 따라 36,207,500원을 임금채권으로 배분신청하였으나, ○○○은 압류부동산 매각대금을 배분하면서 청구인이 ○○○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매각대금 배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2005.11.11. 청구인에게 배분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7.1. ○○○에 입사하면서 전무 직함을 부여받고 제품개발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1.1.4. 사업주의 요청에 의하여 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었으나,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회사 내부업무에 결재를 한 사실도 없으며, 근로자임을 전제로 가입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매각대금 배분대상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 등기부등본에 4년 1개월 동안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의 임원변경등기에는 취임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첨부되고 청구인이 ○○○에서 30년간 근무하다가 제조부장으로 퇴직한 경력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의 등기이사 또는 임원의 권한과 의무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은 전무로 입사하여 부사장인 임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보수가 ○○○의 실지경영자의 보수와 유사한 수준이고 임원이 아닌 관리직 사원의 3.3~3.6배에 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배분대상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압류부동산 매각대금을 배분하면서 ○○○의 등기이사인 청구인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각대금 배분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국세징수법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0조 【배분계산서】 법 제83조에 규정하는 배분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3.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금액

4. 채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 성명 및 채권금액

7. 기타 필요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임금채권 우선변제】 ① 임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월분의 임금

3. 재해보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압류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하여 36,207,500원을 임금채권으로 배분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매각대금 배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음이 배분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1.1.4. ~2004.2.26.기간동안 ○○○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지방노동사무소 발급 체불금품확인원에, 2005.10.25.현재 ○○○는 청구인의 임금 42,218,100원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고용보험 가입이력서에 청구인은 2000.7.3.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4.5.1.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청구외 이○○○의 확인서에, ‘청구인은 법인에 실지로 출자를 하거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주식회사의 형식을 유지하기 위하여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한 것에 불과하고, 서류상 주식을 보유한 것은 설립등기후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실지경영자 김○○○에게 제출하였고 등기부상 주식은 실지 보유한 주식이 아니라는 각서도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업무집행권이 없었고 김용구가 정한 임금을 받은 근로자였으며, 법인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라고 되어 있다.

(6) 살피건데,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는 바○○○청구인은 ○○○시부터 전무로 재직하다가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고용보험은 법률상 근로자 유무를 엄격하게 확인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는 이사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 이사회 참석여부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자료는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배분대상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