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853 선고일 2006.06.27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853(2006. 6. 27.) xt-align:center;line-height:16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8.13 ○○○ 주택 197.9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한○○○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이후 쟁점주택은 2004.6.15 법원 경매○○○에 의하여 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052,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관계로 쟁점주택이 법원에 의해 경매된 이후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실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를 실지가액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관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하지 않았는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확정신고기간 중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및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2.8.13 취득하였으며, 2004.6.15 ○○○로 인하여 쟁점주택이 양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169,359,790원, 취득가액은 150,944,220원, 양도차익은 13,887,264원, 산출세액은 4,554,905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취득가액이 1,030,000천원이므로, 이 건은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총액이 1,03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금이 고액임에도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기재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인수한 근저당채무액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인수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며, 중개인에 관한 사항도 없어 일반적인 상관행과 맞지 않을 뿐아니라,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2.9.1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등기일)한 일자는 매매계약 이전 일자인 2002.8.13임이 확인되는 바, 위 계약서는 진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5) 또한, 처분청의 거래시가 내역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과 동일평형의 ○○○의 2002.5.5 기준 매매하한가는 420,000천원, 매매상한가는 450,000천원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과는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다.

(6) 위에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실지 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