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물량흐름 및 현금지급사실을 뒷받침할 거래증빙이 없는 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물량흐름 및 현금지급사실을 뒷받침할 거래증빙이 없는 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기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현금 및 타업체의 어음 및 수표 등을 수령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한 수표 등이 부도가 발생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양행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조사자료(2004.11.30.)에 의하면, 동 법인은 1991.12.1. 개업하여 2001.5.30. 폐업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에 사업장으로 신고된 경기도 ○○시 ○○면 ○리 ○○○-○○는 다세대주택인 ○○맨션이 소재하고 있어 도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로 보지 아니하였고, 1998.12.1. 동 법인의 해산등기 후 대표이사인 송○○이 2001.5.29. 사망하자 2001.5.30.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약품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조사자료(2005.2월)에 의하면, 동 법인은 1991.3.22. 개업하였으나, 사업장소재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출액 전액을 100% 가공으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위생용품을 취급하는 업체로 아래표와 같이 물품대금을 현금 및 당좌수표 등으로 지급하였으나, 지급한 어음 등이 부도가 발생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로 지급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단위: 원) 거래내역 대금결제내역 거래일자 거래처명 공급가액 세액 합계 결제방법 금액 1999.2기 (주)○○양행 30,034 3,003 33,037 당좌수표 등 17,500 현 금 15,537 2000.1기 〃 46,649 4,665 51,314 당좌수표 등 41,300 현 금 10,014 2000.2기 〃 21,040 2,140 23,540 당좌수표 등 15,516 현 금 8,024 2003.2기 (주)○○약품 30,004 3,000 33,004 당좌수표 등 15,000 현 금 18,004 합계 128,087 12,808 140,895 140,895 (다)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거래대금을 현금 및 당좌수표 등으로 지급하였으나, 지급한 어음 등이 부도가 발생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금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회사 ○○약품에 지급한 어음이 은행에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약품으로부터 동 어음을 수취한 ○○○양행 주식회사와의 거래 역시 가공거래로 확인된 바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거래처중 주식회사 ○○양행의 사업장은 주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식회사 ○○약품의 경우 매출액 전액이 가공자료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만으로는 실지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