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846 선고일 2006.06.30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0846(2006. 6. 30) S=HStyle0>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7.18. 개업하여 지금도매업(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1기 중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382,399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3년 2기 중 주식회사 ○○○매니저 및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59,464,639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위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2004.12.30.~2005.9.30.)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지금(○○○) 매입처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매니저의 전단계 매입처인 ○○○무역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이 자료상 혐의자 내지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업체임이 확인되어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 거래처들과 담합하여 금지금을 위장거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0.17.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49,711,990원,2003년 2기 부가가치세 7,730,403,070원 및 2003년 귀속 법인세(법정증빙미수취가산세) 1,338,112,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시 매입대가를 통장으로 송금하여 자금흐름상 정상거래임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 등의 진술내용을 부정하고 매입 전단계 거래관련자들의 일방적인 진술내용만으로 청구법인이 위장매입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직접 매입한 매입처에 대해서만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이전 단계 매입처의 위장매입에 대하여는 모르는 일로 처분청이 매입 전단계 문제를 청구법인에게 연결시킨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지금(○○○)의 매입에 있어 매입처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매니저의 전단계 매입처인 ○○○무역 주식회사,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 등이 자료상 혐의자 내지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법인과 관련된 지금의 거래단계를 보면 수입단계에서 도매상을 거쳐 수출단계까지 보통 6~7단계가 모두 당일 거래되었으며, 지금의 거래단계를 정상적인 거래단계로 가장하기 위하여 여러 사업자를 개입시키고 거래 중간단계에 자금능력이 없는 자료상(면세로 수입후 과세거래로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속칭 “폭탄사업자: 자폭조”)들이 개입되었고, 대금의 지급방법도 지금의 흐름과는 반대로 청구법인에서 시작되어 각 단계별로 10분내로 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여 주고 있는 바,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만 거래한 위장거래임이 확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4)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이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 등의 진술내용을 부정하고 매입 전단계 거래관련자들의 일방적인 진술내용만으로 청구법인이 위장매입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직접 매입한 매입처에 대해서만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 그 이전 단계 매입처의 위장매입에 대하여는 모르는 일임에도 처분청이 매입 전단계 문제를 청구법인에게 연결시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거래한 지금(○○○)의 수입 및 수출 경로는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담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

(2)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메니저의 대표 이○○○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 2003년 2기에 청구법인에 매출한 지금 중 1,089㎏은 ○○○무역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것이고, 지금은 ○○○무역 주식회사 대표 조○○○이 직접 손수레로 운반하거나 직원이 가지고 온 적도 있으며, ○○○무역 주식회사와의 거래는 조○○○을 믿고 한 것이라는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무역 주식회사는 2003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315,338,893천원 상당의 지금을 면세로 매입한 후 과세로 전환하여 295,826,392천원(공급가액)에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29,580,356천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사실과, ○○○무역주식회사의 대표 조○○○은 충청남도 ○○○에서 막노동과 낚시안내원으로 생계유지를 하다 비상근영업직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신원미상의 사람을 만나 주민등록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준 사실은 있으나, ○○○무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적은 하루도 없고, ○○○무역 주식회사의 명의로 금을 매입․매출한 사실이 없으며, ○○○무역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성명불상의 사람이 본인명의로 일방적으로 발행하였으며 거래처에 방문하여 1회씩 사진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도 각각 자료상혐의로 고발되었으며, 주식회사 ○○○는 2003년 10월부터 지금을 면세로 매입하여 과세거래로 전환후 부가가치세를 미납부하는 소위 폭탄업체이고, 주식회사 ○○○은 2003년 제1기에 ○○○ 등에서 743억원의 지금을 매입하여 청구법인 등에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는 매입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임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직접 매입한 매입처에 대해서만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 그 이전 단계 매입처의 위장매입에 대하여는 모르는 일임에도 처분청이 매입 전단계 문제를 청구법인에게 연결시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관련된 지금의 거래단계를 보면 수입단계에서 도매상을 거쳐 수출단계까지 보통 6~7단계가 모두 당일 거래되었으며, 지금의 거래단계를 정상적인 거래단계로 가장하기 위하여 여러 사업자를 개입시키고 거래 중간단계에 자금능력이 없는 자료상들이 개입된 사실, 대금의 지급방법도 지금의 흐름과는 반대로 청구법인에서 시작되어 각 단계별로 10분내로 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여 주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