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인가 정리계획 인가된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이 대여한 금액에 미달하고 화의조건에 이자가 면제된 점 등으로 보면 동 수취금액은 이자가 아닌 원금에 해당함
화의인가 정리계획 인가된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이 대여한 금액에 미달하고 화의조건에 이자가 면제된 점 등으로 보면 동 수취금액은 이자가 아닌 원금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05.12.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130,668,120원, 2001년 귀속 93,799,230원, 2002년 귀속 17,007,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 외 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대여금 25억 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1999.4.29~2002.2.29 기간 중 34회에 걸쳐 725,41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단위: 백만원) 1994년 1996년 1997년 대여금 1,000 1,000 500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로 보아, 각 연도별 귀속분 이자(2000연도 249,996천원, 2001연도 208,330천원, 2002년 83,332천원)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130,668천원, 2001년 귀속 93,799천원, 2002년 귀속 17,007천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떼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조건】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과세통보 자료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2000년에서 2002년까지 각 귀속 연도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68,490,000원, 2001년 귀속 51,430,000원, 2002년 귀속 7,884,00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확인된다. (나) 청구 외 법인은 1998.6.17. ○○지방법원에서 화의인가되었고, 2005.1.13. ○○지방법원에서 정리계획이 인가된 사실이 ○○지방법원의 화의인가결정문 및 ○○지방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처분청이 2005.4.18.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780,090원에 대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자 ○○행정법원에 소송(사건번호: ○○○○구합○○○○○)을 제기하면서 2005.12.5자로 고지받은 2000년 ~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분에 대하여는 2006.2.2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6.5.24. ○○행정법원으로부터 “처분청이 2005.4.18.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780,09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처분청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사건번호: ○○○○누○○○○○)를 하였다. (마) 처분청의 위 항소에 대해 ○○고등법원은 2007.5.22. 처분청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07.6.19자로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처분청에 상고포기로 인한 소송종결(국가패소)을 통보(○○○과-○○○○)하였고, 같은 내용을 2007.6.20. 우리 심판원에 통보하여 왔다.
(2) 판 단
○○고등법원의 판결요지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화의인가 및 정리계획인가된 법인으로 화의인가결정시 화의조건에서 기발생이자 및 장래발생이장는 면제되었고, 증언 및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이자가 아닌 원금이 변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히고 있다. 위 판결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상고를 포기하여 국가패소가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