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845 선고일 2007.09.11

화의인가 정리계획 인가된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이 대여한 금액에 미달하고 화의조건에 이자가 면제된 점 등으로 보면 동 수취금액은 이자가 아닌 원금에 해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2.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130,668,120원, 2001년 귀속 93,799,230원, 2002년 귀속 17,007,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 외 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대여금 25억 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1999.4.29~2002.2.29 기간 중 34회에 걸쳐 725,41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단위: 백만원) 1994년 1996년 1997년 대여금 1,000 1,000 500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로 보아, 각 연도별 귀속분 이자(2000연도 249,996천원, 2001연도 208,330천원, 2002년 83,332천원)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130,668천원, 2001년 귀속 93,799천원, 2002년 귀속 17,007천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외법인의 회장이었던 김○○과 사위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회사형편을 고려하여 쟁점대여금 원금에 대하여 1999.4월경부터 10년간 분할상환하기로 구두합의하여 원금상환액으로 매월 20,833천원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외법인 회계담당자의 업무착오에 의하여 지급수수료 또는 잡비로 계상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25억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율 및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었고, 1999년 2월 ~ 2003년 10월까지 매월 20,833천원을 청구인의 ○○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으나, 2003년 10월 이후부터는 청구외법인이 원금지급불능상태가 되어 원금조차 지급받지 못하였다. 청구외법인은 2004년 6월에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았고, 2005년 1월에 ○○지방법원 파산부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특수관계자 정리채권은 전액 면제하는 판결을 받았는바, 이로 인해 청구인은 원금의 절반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나머지 채권 15억 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어 전부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면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을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이 정리계획인가 등을 받음으로써 청구인으로서는 이미 그 채권에 대하여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이상 이자소득은 실현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이자소득의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당초 대여한 원금의 절반이상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회사의 장부만을 근거로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자수입이 아닌 원금상환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 외법인간에 쟁점대여금의 원금만을 상환한다는 약정한 ‘약정서’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쟁점금액 포함 725,415천원의 지급관련 일부 전표에 청구인에 대한 이자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장기간 비용처리하고도 이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기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할 당시에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라 할 수 없는 점, 상당액의 원금(25억원)을 매달 분할하여 소액으로 회수한다는 것이 금융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쟁점대여금의 원금상환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떼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조건】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과세통보 자료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2000년에서 2002년까지 각 귀속 연도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68,490,000원, 2001년 귀속 51,430,000원, 2002년 귀속 7,884,00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확인된다. (나) 청구 외 법인은 1998.6.17. ○○지방법원에서 화의인가되었고, 2005.1.13. ○○지방법원에서 정리계획이 인가된 사실이 ○○지방법원의 화의인가결정문 및 ○○지방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처분청이 2005.4.18.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780,090원에 대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자 ○○행정법원에 소송(사건번호: ○○○○구합○○○○○)을 제기하면서 2005.12.5자로 고지받은 2000년 ~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분에 대하여는 2006.2.2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6.5.24. ○○행정법원으로부터 “처분청이 2005.4.18.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780,09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처분청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사건번호: ○○○○누○○○○○)를 하였다. (마) 처분청의 위 항소에 대해 ○○고등법원은 2007.5.22. 처분청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07.6.19자로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처분청에 상고포기로 인한 소송종결(국가패소)을 통보(○○○과-○○○○)하였고, 같은 내용을 2007.6.20. 우리 심판원에 통보하여 왔다.

(2) 판 단

○○고등법원의 판결요지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화의인가 및 정리계획인가된 법인으로 화의인가결정시 화의조건에서 기발생이자 및 장래발생이장는 면제되었고, 증언 및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이자가 아닌 원금이 변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히고 있다. 위 판결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상고를 포기하여 국가패소가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