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 배상소득의 실지귀속자

사건번호 국심-2006-서-0788 선고일 2006.07.21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의 실지귀속자를 신탁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788(2006.7.21) 청 구 인 성 명 이○○○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임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며느리인 육○○○ 명의로 2000.12.21.과 2001.12.3. ○○○에 2개의 위탁 거래계좌를 개설하여 2002년도에 ○○○ 등 ○○○, 2003년도에 ○○○ ○○○ 합계 ○○○ 상당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명의신탁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2002년 귀속 ○○○, 2003년 귀속 ○○○,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실질귀속자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6.1.5.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 2003년 귀속분 ○○○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며느리인 육○○○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주식 ○○○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육○○○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그 과실인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실질소득자가 청구인이라 하여 이에 대해 별도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위 명의신탁 계좌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이 육○○○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당연히 계좌 명의자인 육○○○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명의신탁한 재산이 명의자에게 그 소유권이 실제 무상 이전되었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조세벌 성격으로 과세하는 것이고,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귀속자에게 과세처분한 것으로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명의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과 별도로 명의신탁 재산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한 실질귀속자를 신탁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의 실지귀속자를 신탁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며느리인 육○○○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한 점에 대하여 명의자인 육○○○에게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고, 위탁계좌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이 명의자인 육○○○의 위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육○○○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0.12.21○○○과 2001.12.3.○○○ ○○○에 2개의 위탁거래계좌를 며느리인 육○○○ 명의로 개설하여 청구인이 동 계좌를 운영하였으나, 쟁점금액은 명의자인 육○○○이 2002년 귀속분은 자신의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2003년 귀속분은 무신고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04.3.15.부터 같은 해 6.9.까지 청구인 소유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주식변동과 관련된 세무조사를 하던 중, 청구인이 육○○○ 명의로 위와 같이 계좌를 개설한 것을 확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명의자인 육○○○에게 2004.8.23. 증여세 ○○○을 결정 고지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위 계좌를 통하여 ○○○ 등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을 실질귀속자로 판단하여, 육○○○에 대해서는 쟁점금액중 신고분인 2002년 귀속분을 금융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청구인에게는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도록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이 육○○○ 명의의 위 계좌중 하나인 ○○○로 위탁금으로 2001.2.5. ○○○, 2001.2.8. ○○○을 각 입금하여 ○○주식 등을 매매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2002.7.10. 육○○○ 명의의 위 계좌로부터 ○○○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의 ○○○ 계좌○○○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 계좌를 사실상 관리 운영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4) 비록 육○○○이 쟁점금액중 일부를 자신의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지만 그 점만으로는 위 판단과 달리 위 계좌를 청구인이 관리한 것이 아니라 육○○○이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따라서 별다른 입증이 없는 한 쟁점금액에 대한 실질귀속자는 위 계좌를 사실상 관리 운영한 청구인이라 할 것이며, 또한 주식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부과처분하는 것으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각 부과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