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의 실지귀속자를 신탁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의 실지귀속자를 신탁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788(2006.7.21) 청 구 인 성 명 이○○○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임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2000.12.21○○○과 2001.12.3.○○○ ○○○에 2개의 위탁거래계좌를 며느리인 육○○○ 명의로 개설하여 청구인이 동 계좌를 운영하였으나, 쟁점금액은 명의자인 육○○○이 2002년 귀속분은 자신의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2003년 귀속분은 무신고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04.3.15.부터 같은 해 6.9.까지 청구인 소유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주식변동과 관련된 세무조사를 하던 중, 청구인이 육○○○ 명의로 위와 같이 계좌를 개설한 것을 확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명의자인 육○○○에게 2004.8.23. 증여세 ○○○을 결정 고지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위 계좌를 통하여 ○○○ 등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을 실질귀속자로 판단하여, 육○○○에 대해서는 쟁점금액중 신고분인 2002년 귀속분을 금융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청구인에게는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도록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이 육○○○ 명의의 위 계좌중 하나인 ○○○로 위탁금으로 2001.2.5. ○○○, 2001.2.8. ○○○을 각 입금하여 ○○주식 등을 매매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2002.7.10. 육○○○ 명의의 위 계좌로부터 ○○○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의 ○○○ 계좌○○○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 계좌를 사실상 관리 운영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4) 비록 육○○○이 쟁점금액중 일부를 자신의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지만 그 점만으로는 위 판단과 달리 위 계좌를 청구인이 관리한 것이 아니라 육○○○이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따라서 별다른 입증이 없는 한 쟁점금액에 대한 실질귀속자는 위 계좌를 사실상 관리 운영한 청구인이라 할 것이며, 또한 주식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부과처분하는 것으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각 부과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