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시공회사가 착오로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을 ○○건설에 교부한 것으로서 조세탈루목적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형식과 실질을 일치시키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함
쟁점세금계산서는 시공회사가 착오로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을 ○○건설에 교부한 것으로서 조세탈루목적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형식과 실질을 일치시키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1.9 청구인에게 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297,229,63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281,818,182원의 세금계산서(3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4.7.5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건설 (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건물신축판매업체인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가 ○○도 ○○시 ○○구에서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동으로 출자(○○건설 70%, △△△30%)하여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대표공동사업자인 ○○건설은 2004.12.30 오피스텔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자동차판매주식회사 (이하 시공회사라 한다)외 1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281,818,182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고, 청구인은 같은 날짜에 ○○건설이 다시 발행한 동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4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계약이나 용역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와 함께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1.9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297,229,6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처분청은 이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오류에 따라 90,604,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같은 법 제22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 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동사업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2004년 7월 ○○건설(2003.8.5 개업, 부동산 개발 업)과 △△△(1997.3.6 개업, 건물신축판매업)는 ○○도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에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출자 및 이익분배비율: ○○건설 70% 및 △△△ 30%), 2004.7.5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상호를 "○○△△△"로, 대표공동사업자를 ○○건설로 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공동사업에 관한 추진내용을 보면 대표공동사업자인 ○○건설은 단독명의로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2004년 7월)을 체결하고, ○○○○금융증권주식회사와 자금차입약정(2004년 11월)을 한 데 이어 ○○도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2004년 11월)를 받았으며, 2004.12.29 ○○자동차판매주식회사(시공회사)와 이 건 민간건설도급계약(공급가액: 74,300백만 원)을 체결하면서 연대보증 인을 ○○건설의 대표자 박○○외 1인으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신고내용을 보면 시공회사는 2004.12.30 도급공사계약당사자인 ○○건설에게 모델하우스비용 및 선수금 등에 대하여 공급가액 2,281,818,182원의 세금계산서(3매)를 발행ㆍ교부하였고, ○○건설은 2004.12.30 시공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그대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3매)를 발행ㆍ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신축 중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117명)에게 공급가액 3,088,838,77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각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용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당초 시공회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지급보증제공자를 ○○건설로 표기하여 공사도급계약을 ○○건설과 체결하게 되는 등 업무상 착오가 발생하여 부득이 ○○건설의 단독사업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고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여러 방법을 검토한 결과 시공회사가 공동사업의 출자자에 불과한 ○○건설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은 청구인에게 그대로 재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및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및 같은 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외에 다른 기재사항이나 대금수수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어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6) 시공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이 건 과세기간이후 ○○건설은 시공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동 법인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직접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데 대해 세금계산서 불 부합자료가 발생함에 따라 시공회사에서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건설로 교부한 것이라 하여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7) 그렇다면, 두개의 법인이 오피스텔 신축ㆍ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자의 출자지분과 이익분배비율을 약정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의 1인에 불과한 ○○건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이는 시공회사가 착오로 인하여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을 ○○건설에 교부한 것으로써 조세탈루목적이나 고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형식과 실질을 일치시키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