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골프회원권이 취득 당시부터 법인의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지도 아니 한 상태에서 단순히 2006.9.6.과 2006.9.14.에 250,000,000원이 청구법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매출누락한 쟁점 골프회원권 판매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거나 혹은 사외유출된 금액이 회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쟁점골프회원권이 취득 당시부터 법인의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지도 아니 한 상태에서 단순히 2006.9.6.과 2006.9.14.에 250,000,000원이 청구법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매출누락한 쟁점 골프회원권 판매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거나 혹은 사외유출된 금액이 회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9.13. 매각한 골프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 판매금액 2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5.7.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고 2005.7.28.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대표이사 장○○에게 상여처분하고 2006.1.12. 청구법인에게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분 75,226,2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는 명의에 불과하고 실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
(2)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로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인지 여부
(3) 사외유출로 보는 경우 쟁점골프회원권 취득원가 등을 사외 유출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 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장○○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는 청구외 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장○○과 장○○ 공동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는 청구외 허○○ 등 5인의 확인서 및 직원 인사명령 등에 관한 청구법인 내부 기안문서 8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청구법인 내부 업무처리에 관한 것이어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대표자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장○○ 이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개인명의 예금계좌에서 청구법인 예금계좌로 2004.9.6. 130,000,000원, 2004.9.14. 120,000,000원 도합 250,000,000원이 송금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06.9.6. 130,000,000원이 입금된 청구법인 예금계좌에서 같은 날 124,800,600원이 인출되어 청구외 “이○○”에 게 지급되었고, 2006.9.14. 입금된 120,000,000원 역시 같은 날 126,670,600원이 인출되어 청구외 “서○○○○○”에 지급되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회원권중개거래시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상적인 입출금 거래에 지나지 아니하고 쟁점골프회원권이 취득 당시부터 법인의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지도 아니 하였으므로 단순히 2006.9.6.과 2006.9.14.에 250,000,000원이 청구법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매출누락한 쟁점 골프회원권 판매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거나 혹은 사외유출된 금액이 회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쟁점 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인 바(국심2005중1035, 2006.1.31.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같은 뜻), 쟁점 골프회원권이 청구법인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에 의해 취득 되었다거나 청구법인이 취득당시부터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 하였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동 원가상당액을 별도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