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쟁점상가 임대보증금 22억원을 채무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단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상가 임대보증금 22억원 중 11억원을 상속채무로 공제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피상속인은 쟁점상가 임대보증금 22억원을 채무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단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상가 임대보증금 22억원 중 11억원을 상속채무로 공제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5.7.15. 청구인에게 한 2004년도분 상속세 528,593,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김○○ ․ 김○○ ․ 김○○ ․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김○○의 2004.3.5. 사망으로 2004.9.6.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을 2,321,316천원으로 하여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5년 4월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상속채무액으로 신고한 ○○시 ○○구 ○○○○가 ○○-○번지 소재 지상 7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1층(486.76㎡, 이하“쟁점상가”이라 한다) 임대보증금 2,200,000천원 중 1,100,000천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1,100,000천원을 공제부인하고, 동 금액을 가공채무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적용하여 2005.7.15. 청구인들에게 2004.3.5.상속분 상속세 528,593,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7. 이의신청을 거쳐 2006.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은 8/56이지만, 피상속인은 1981년 7월부터 쟁점상가에서 슈퍼마켓를 직접 경영하였고,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형제 ․ 자매가 1982.5.19. 그들의 父 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이후에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쟁점상가를 지배 ․ 관리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은행은 1993년 2월 쟁점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을 22억원으로 하되, 임대보증금 상환담보조건으로 임대보증금 전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피상속인 명의 예금 22억원에 대하여 ○○은행이 질권설정을 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자금이 필요할때마다 위 예금을 인출하고, 질권설정 부족액에 대해서는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 명의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였을 뿐, 쟁점상가 임대보증금 22억원은 피상속인의 단독채무이고, 이러한 사실은 피상속인이 쟁점상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로, 피상속인은 단독으로 ○○은행과 쟁점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상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단독으로 영위하였는 바, 피상속인이 쟁점상가 임대보증금 22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단독사업자로 신고하여 왔으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상가 임대보증금 22억원이 피상속인의 단독채무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고의적으로 쟁점상가 임대보증금 채무부인액 1,100,000천원을 상속채무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1) 피상속인과 ○○은행이 1993년 2월 체결한 쟁점상가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보증금은 22억원이고, ○○은행은 동 임차보증금을 상환담보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수령시마다 그 대금을 ○○은행에 거치식 예금 또는 거치식 신탁으로 예치하고 근질권설정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임대보증금 22억원을 본인 11억원, 형제들 11억원으로 분배하여 1년 만기 등의 예 ․ 적금으로 예치후, 만기시에 계좌번호와 예금상품종류가 변동되어 현재에 이르렀는 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 및 반환의무는 11억원임에도 청구인들은 임대보증금 22억원 전액을 상속채무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상가 임대보증금 22억원 중 피상속인 명의 질권설정예금이 11억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금융자산을 11억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채무는 22억원으로 과다공제하고 상속재산은 11억원으로 축소신고한 사실로 보아 고의성이 있어 보이고,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세 신고일 직전인 2004.8.31. ○○구 ○○동 ○○○-○ ○○빌딩 임차인 중 홍○○ ․ 이○○에 대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여 부당하게 임대보증금 채무 1.6억원을 과다공제 신청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이는 단순오류가 아닌 고의성 있는 가공채무계상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는 정당하다.
(1) 주위적 청구: 쟁점상가 임대보증금 22억원 중 11억원만이 피상속인의 채무액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예비적 청구: 쟁점상가 임대보증금 22억원 중 11억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 질권 ․ 전세권 ․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 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 ․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 ․ 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①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
② 법 제78조 제1황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 평가기관(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을 말한다)과 통모하여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 경우
2.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대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이 법에 의한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상가 임대차보증금 22억원 중 11억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이고, 11억원은 쟁점부동산 공동소유자인 13인의 채무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임대차 보증금 22억원이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라고 주장한다.
1. 쟁점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은 8/56이나, 피상속인은 1981.7.1.부터 1993년 2월까지 쟁점상가에서 ○○슈퍼를 직접 운영하여 오다가 피상속인과 ○○은행이 1993.2.22. 쟁점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상가 임대소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단독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상속인과 ○○은행이 1993.2.22. 체결한 쟁점상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계약 동의서를 보면, 임대차보증금은 22억원(계약일 220백만원, 3.31. 660백만원, 개점일 1,320백만원)이고 (제4조), 피상속인은 ○○은행으로부터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수령시마다 ○○은행의 임차보증금 반환 담보조로 그 대금을 ○○은행에 거치식예금 또는 거치식 신탁으로 예치하여 담보제공하고 근질권설정계약서를 교부한다(제5조)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 공동소유자인 김○○ ․ 김○○ ․ 김○○ ․ 김○○ ․ 피상속인은 1993년 5월 “1993.2.22자로 피상속인과 ○○은행 총무부장 박○○에 체결한 위의 임대차계약서에 동의하고, 아무런 권리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동의서를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우리원은 2006.7.3. ○○은행 ○○5가 지점장에게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임대보증금 22억에 대한 질권설정 예금내역 등을 요청하여, ○○은행이 2006.8.14. 회신한 쟁점상가 임대보증금 22억원에 대한 질권설정 예금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상가 임대보증금 22억원에 대한 질권설정 현황은 아래표와 같은 바, 계약당시부터 1995년까지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22억원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1996년도는 피상속인 명의 예금 2.2억원에만 질권이 설정되었으며,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 명의 예금 1,161백만과 쟁점부동산 공동소유자 5명의 예금 1,070백만원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피상속인이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 22억원을 수령즉시 피상속인 단독으로 22억원을 예치하지 아니하고 형제간에 분배한 후, 피상속인 11억원, 피상속인 형제 각자 11억원으로 분산 예치하여 질권을 설정하였고, 관련된 예금의 이자수입은 각 소유자 각자가 수령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쟁점상가 임차보증금 22억원과 관련한 질권이 설정된 예금내역 (백만원) 예 금 주 1993말 1995말 1996말 2004.3.5. 피상속인(김○○) (8/56) 2,200 2,200 220 1,161 김○○ (2/56)
• -
• 50 김○○ (지분 2/56를 김○○에게 증여)
• -
• 50 김○○ (20/56)
• -
• 500 김○○ (2/56)
• -
• 235 김○○ (3/56)
• -
• 235 박○○ 등 9명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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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질권없음 2,200 2,200 2,231 ()는 쟁점부동산 소유지분임
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년도인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로 조회하여 본바, 쟁점상가 대차대조표상 임대보증금 22억원이 부채 항목으로 기록되어 있고, 1996.7.3. ○○시 ○○구 ○○동 ○○○-○번지 토지 364.5㎡ ․ 건물 1,354㎡(5층)을 매입(1996.12.31. 기준 대차대조표상 1,199백만원)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은 1996년도 중 ○○은행에 질권설정된 쟁점상가 임대보증금 중 상당부분을 인출하여 ○○구 ○○동 빌딩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고, 동 예금인출로 인해 쟁점상가 임대보증금 상환담보조의 예금이 부족하게 되자, ○○은행에서 쟁점부동산 공동소유자 명의의 예금에 대해 단순히 질권만을 설정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은 1981.7.1.부터 1993년 2월까지 쟁점상가에서 ○○슈퍼를 운영하여 오다가 피상속인과 ○○은행이 1993.2.22. 쟁점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상가를 ○○은행에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22억원을 상환 담보조로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질권이 설정되었으며, 피상속인은 쟁점상가를 사업장으로 하고, 쟁점상가 임대보증금 22억원을 채무로 하여 1993.5.26.부터 사망일(2004.3.5)까지 부동산임대업을 단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상가 임대보증금 22억원 중 11억원을 상속채무로 공제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할 만한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