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무자료로 쟁점금지금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누락분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쟁점금지금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누락분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783(2006.8.11) E='size-font:15.0pt;line-height:160%;'>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의 실제 운영자인 조○○○와 경리직원의 각 진술 및 일일장부 등을 볼 때, 실제로 청구법인과 ○○○ 사이에 쟁점지금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의 일일장부 사본 등에 의하면, ○○○의 일일장부는 ○○○의 경리직원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매일 작성하여 당일 저녁에 실제 운영자인 조○○○에게 제출하면 조○○○가 또 다른 종이에 사인을 하여 그날 영업실적을 마감하던 장부로서, 동 장부를 세로로 반 나눈 중간줄 좌측중간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지금을 ○○○에게 현금 매출(소위 “뒷금”)한 업체들을 기재한 곳인데, 이 부분에서 2003.4.14.~6.16. 기간 동안 28회에 걸쳐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금 247kg을 공급가액 ○○○에 현금으로 매입(쟁점지금거래임)한 내역을 거래일자별로 확인할 수 있다.
(2) ○○○의 실질적 운영자인 조○○○ 진술 기재 문답서(2005.2.25.)에는 일일장부는 ○○○의 경리직원인 전○○○이 작성한 것으로 그날의 입출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일장부의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지금업계의 일반적 관행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은 현물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위 “뒷금”을 무자료로 매입하곤 했는데,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일일장부 기재 내용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매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조○○○가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지금거래 당시 ○○○의 경리직원인 전○○○ 진술 기재 문답서(2004.7.22.)에는 일일장부는 조○○○의 지시에 의하여 전○○○이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작성하면서 항상 몸에 지니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 거래를 정산하고 조○○○에게 건내주는 장부이고, 동 장부 좌측 중간부분(쟁점지금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곳)은 ○○○이 작성날짜에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지금을 무자료로 현금 매입한 내역을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전○○○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 사이에 쟁점지금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조○○○ 작성의 확인서를 관련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확인서에는 처분청이 작성한 문답서 중 쟁점지금거래 부분은 오랜 수감생활로 인한 심리적 포기상태인데다 시간이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 진술에 착오가 있었고, 청구법인과 직접 거래한 적이 없으며, 일일장부 중 쟁점지금거래 관련 기재 부분은 담당직원이 착오를 일으켜 잘못 기록한 것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매일 작성하여 조○○○의 확인 결재를 받는 일일장부의 작성 방식 및 작성자인 전○○○의 진술 내용 등을 미루어 볼 때, 동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이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 사이에 쟁점지금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