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782 선고일 2006.07.07

청구인을 체납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 782(2006. 7. 7.).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의 대표자들로부터 명의를 도용 또는 차용하여 체납법인들을 인수․운영하고 체납법인들의 주식 100% 소유한 사실상의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장의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체납법인들이 체납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1,063,168,140원○○○에 대하여 2005.5.27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들과 경영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들 중 ○○○를 2004.3.3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허○○○는 주거가 불분명한 무능력자로 주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를 2004.3.3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김○○○는 청구인의 속칭 “바지”공급책인 유○○○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며, ○○○를 2004.1.8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정○○○은 사채를 빌려 쓰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건네주었을 뿐 주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바, 실제로는 청구인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바지”공급책인 유○○○ 등을 통하여 체납법인들을 인수․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들의 주식 100% 소유한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들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의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2.5부터 금지금 수입․도매업체인 주식회사 ○○○를 설립․운영하여 오다가 2003년 7월부터 면세금지금제도가 시행되자 이를 악용하여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2003.8.1부터 청구인의 친인척명의 13개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금지금의 수입부터 수출까지 거래단계마다 친인척회사를 배치하여 합법적인 거래로 위장하는 한편, 세금납부능력이 없는 체납법인들의 대표자 명의를 도용하거나 차용하여 실질적으로 체납법인들의 지분을 100% 소유하면서 운영한 사실을 적출한 과세자료의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청에 고발(2005.1.6)하였고, 처분청은 체납법인들의 아래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

(2) 청구인은 체납법인들의 경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3) 살피건대, 체납법인들의 대표자는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사채를 빌리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건네주는 등 해당 법인들의 설립이나 인수과정에서 주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어 명의대표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진 반면에, 청구인은 체납법인들의 경영과 관련이 없거나 발행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