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 이자의 발생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775 선고일 2006.06.30

청구인이 약정기일에 비영업대금의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775(2006. 6. 30.) ine-height:160%;'>

1. 처분개요
  •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0.1.10.~2003.12.9. 기간중 48회에 걸쳐 34,278천원(2000년 8,828천원, 2001년 10,800천원, 2002년 8,350천원, 2003년 6,3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이○○○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05.10.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3,517천원, 2001년 귀속 2,931천원, 2002년 귀속 1,823천원, 2003년 귀속 1,272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게 80백만원을 대여해 주고 매월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00.1.10.~2003.12.9.까지 34,278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이○○○으로부터 원금 상환조로 2005.5.18. 32백만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있으나, 회수한 원금이 대여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실질적인 이자소득이 없으며 이○○○의 재산상태 및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대여한 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의 재산상태 및 국세체납 상태 등을 감안할 때, 대여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제3자에게 대여한 후, 제3자로부터 이자를 수령하여 청구인 등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대금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대여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에 규정된 회수불능채권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바,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약정기일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쟁점금액 상당의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10.~2003.12.9. 기간중 이○○○으로부터 48회에 걸쳐 쟁점금액 상당의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이를 동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에게 80백만원을 대여해 주고 매월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쟁점금액 상당의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이○○○으로부터 원금 상환조로 2005.5.18. 32백만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있으나, 회수 원금이 대여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실질적인 이자소득이 없으며 이○○○의 재산상태 등으로 인하여 대여한 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0.1.10.~2003.12.9. 기간중 48회에 걸쳐 34,278천원(2000년 8,828천원, 2001년 10,800천원, 2002년 8,350천원, 2003년 6,300천원)의 이자를 이○○○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이○○○의 사실확인서(2005.10월)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인으로부터 2000년~2003년 기간중 수회에 걸쳐 8천만원을 차용하고 이자조로 동 기간중 34,28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금 상환조로 2005.5월 32,000,000원을 상환하고 잔액 48,000,000원을 미상환중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소득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채무자로부터 원금 또는 이자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이자로 회수한 금액은 제외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이○○○은 원금상환조로 2005.5월 32,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적어도 이건 과세기간 중에는 청구인이 대여한 원리금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2000년~2003년 귀속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