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5.12.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433,726,200원(2000년 귀속 95,147,880원, 2001년 귀속 64,530,370원, 2002년 귀속 60,962,670원, 2003년 귀속 100,692,250원, 2004년 귀속 112,393,0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2가 ○○상가에 소재하는 ○○테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계장비 ․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2000년~2004년까지 종합소득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위 과세기간에 신고된 필요경비중 가공원가 632,917천원 및 가공인건비 258,677천원 합계 891,594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1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33,726,200원 (2000년 귀속 95,147,880원, 2001년 귀속 64,537,370원, 2002년 귀속 60,962,670원, 2003년 귀속 100,692,250원, 2004년 귀속 112,393,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영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2000. 12.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나.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가공원가 632,917천원 및 가공인건비 258,677천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과세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중 가공원가 632,917천원 및 가공인건비 258,677천원 합계 891,594천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5.12.1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0~2004년 귀속분 필요경비 2,150,867천원중 41.45%에 해당하는 891,594천원을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결과 위 같은 과세기간의 평균결정소득율(44%)이 표준소득율(6.8%)의 6배~8배나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제3호 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 먼저, 청구인의 2000년~2004년까지의 소득세 신고상황 및 처분청의 경정상황에 의해 청구인의 결정소득률과 필요경비 허위기장률을 보면 아래와 같다. -소득세 신고 및 결정현황 (2000년~2004년)- (단위: 천원) 과 목 귀 속 연 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수입금액 393,469 341,203 437,380 540,825 545,720 2,258,597 신고소득 금액 17,028 17,636 23,893 25,739 28,105 112,401 결정소득 금액 159,028 130,433 162,201 253,583 299,107 1,004,262 적출소득 금액 142,000 112,797 138,309 227,575 270,913 891,594 표준율 소득금액 26,756 23,202 35,690 55,164 55,644 196,456 결정소득율 40.4% 38.2% 37.1% 46.9% 54.8% 44% 적출소득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89% 표준율대비 결정소득율 5.9배 5.6배 5.4배 6,8배 8.0배 6.4배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복식기장 의무자이기는 하나 연간 매출액이 4억원~5억원에 불과한 영세한 사업자이고, 가공원가 및 가공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이 청구인이 기신고한 필요경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이 평균 41%에 달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2000~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4중527, 2004.5.27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