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 771(2006. 8. 28.) 뺑만�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금지금을 수출하는 법인으로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라 하고, 앞의 업체를 포함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 등으로부터 25,818,831,450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63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환급신청을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르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10. 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481,231,430원, 2004년 1기분 1,994,118,060원, 2004년 2기분 669,912,290원, 소계 3,145,261,780원, 법인세(증빙불비 가산세) 2003 사업연도 81,693,480원, 2004 사업연도 486,320,800원, 소계 568,014,280원, 합계 3,713,276,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 등" 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002. 12. 11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의 5 【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①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7)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 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9)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0)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③ 법 제7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1) 귀금속산업의 과세표준 양성화와 금을 이용한 선진적인 금융거래제도의 도입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2002년 12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였다.
(2) 금지금은 수입단계부터 최종 수출업체까지 6~7단계 이상의 유통과정을 거쳐서 당일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인터넷뱅킹 금융자료, 운송장 및 수불부 등을 거래증빙으로 갖추고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수수하며, 그 중 중간단계 1개 업체는 노숙자 등 무능력자를 대표로 내세워 금지금을 면세로 매입하여 매입단가보다 낮게 과세매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며, 도주업체를 거쳐 금지금을 매입한 수출업체는 전 단계에서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 받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금지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표 1> 과 같이 ○○○ 등으로부터 2003년 2기 3,731,340천원, 2004년 1기 14,962,143천원, 2004년 2기 7,143,348천원, 합계 25,818,831천원 상당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지금을 폭탄업체를 거치기 전인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하고도 폭탄업체와의 거래단계를 거친 후에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위장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아래 <표 3>과 같이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소재 ○○○ 등(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수출하는 업체로 매입처에 금지금을 매입한 대금을 송금한 근거가 있고, 매입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물품인도증을 갖춘 정당한 거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처 등과 공모하여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주식회사 ○○○ 등이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하여 여러 단계의 금지금과세사업자를 거친 금지금을 ○○○ 등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수입업체 또는 금지금 과세사업자 이전 단계의 업체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한 것임에도 금지금 과세사업자(과세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일명 폭탄사업자) 이후 단계의 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거래단계를 조작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금지금을 매입한 쟁점매입처는 모두 다 금지금을 면세로 수입한 업체로부터 금지금을 과세로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업체(일명 폭탄업체)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수출한 ○○○은 중국인 황○○○가 운영하는 ○○○의 빈민가 및 우범지대에 소재하는 업체로 수입한 금지금을 ○○○에 매출하고 ○○○가 다시 ○○○의 청구법인 등에게 금지금을 수출하는 위장수입업체라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로부터 받은 구매의뢰서는 국내에서 수출대행을 하고 있는 정○○○로부터 팩스로 받은 것인바, 청구법인은 구매의뢰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수출할 수량과 동일한 수량을 쟁점매입처 등으로부터 매입완료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다른 수출처인 ○○○ Co Ltd는 ○○○ 소재법인으로 대표자 내국인 하○○○이 어머니 송○○○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수입하였으나 수입금지금 대금을 지급한 자는 ○○○로 이 업체는 ○○○세무국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으며, 하○○○은 2005. 4. 1. ○○○에서 귀금속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을 개업하였고, 주주 조○○○은 쟁점매입처 중 하나인 주식회사 ○○○의 대표자 이○○○의 형수로 ○○○ Co Ltd는 이○○○의 형 이○○○이 ○○○에서 설립한 위장수입업체로 보이고, (다) 청구법인이 매입한 금지금의 국내운송과정을 보면, 주식회사 ○○○로부터 매입분 중 2004. 6. 4. 수입통관된 금지금이 운송일지에는 2004. 6. 3. 운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4. 4. 23. 14시 54분에 수입통관된 금지금은 통관도 되기전인 14시부터 운송된 것으로 운송일지에 기록되어 있고, ○○○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의 매입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2004. 9. 13. 11시 22분에 송금하였으나 구매의뢰서와 물품견적서는 각각 2004. 9. 13. 11시 46분과 2004. 9. 13. 15시 6분에 팩스로 송보하여 청구법인이 구매의뢰서를 송보하기도 전에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라) 청구법인이 매입한 금지금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국내 거래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으므로 수입판매시 예외없이 손실이 발생함에도 특정 목적없이 금지금을 반복 수입․판매하고 있으며, 수입단가보다 낮게 수출하여 수출입에서 항상 손실이 발생하고, 일명 폭탄업체가 금지금거래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하여 얻은 이익(부가가치세 탈루액 1,448백만원)은 국내거래 단계별 이익(1,332백만원)에 국외 수출입에서 발생한 이익(116백만원)을 합한 금액과 같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금지금변칙거래로 생긴 부가가치세 탈루액을 여러 거래 단계별 업체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 청구법인이 2004. 4. 23. 주식회사 ○○○로부터 매입한 골드바번호를 추적한바 청구법인이 ○○○ Co Ltd로 수출한 골드바가 18회나 다시 수입되고, 2004. 3. 29. ○○○에 수출한 골드바가 3-12회 다시 수입되고 수입된 골드바가 대부분 다음날 다시 수출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번호의 골드바가 반복적으로 수입․수출되는 것으로 보아 금지금 자체의 용도로 수입․수출이 이루어 진다고 보기 어렵고, 수입골드바 대부분이 수입된 날 또는 수입 익일에 다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여러단계의 매매거래를 거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골드바를 매입하여 수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