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재산 사용처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점 및 그 외 정황증거가 성립되지 않는점 등으로 보아 인정할 수 없음
처분재산 사용처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점 및 그 외 정황증거가 성립되지 않는점 등으로 보아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차입금 상환액 318,150천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주택ㆍ상가 임대사업자로 1995년~2002년까지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주택(총 85세대)의 도시가스 및 보일러 교체비용으로 96,045천원, 주택수리 및 보수공사 비용으로 91,430천원, 임대주택 페인트 비용 및 싱크대 교체비용 34,900천원, 부동산 중개수수로 비용 29,600천원, 상가 화장실공사 비용 및 건축비 상환금액(추정) 98,400천원, 계 350,375천원이 발생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임대수입금액 대부분을 세대원(피상속인 포함 6인)의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위 공사비 등은 청구인의 언니인 임○○으로부터 349,000천원을 차입하여 지급하였다가 쟁점토지처분대금에서 차입금 중 318,150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하여야한다. 특히, 처분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임○○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것에 대하여 사업성관련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으나, 그 당시 피상속인은 고혈압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임○○으로부터 차입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2) 임대보증금 반환액 98,500천원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임대보증금 반환액 131,500천원 중 김○○의 임대보증금 반환액 19,000천원, 김○○의 임대보증금 반환액 14,000천원, 계 33,000천원은 피상속인이 임대사업을 관리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를 잘 모르고 처분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는 바, 후 임차인이 있어 동 임대보증금 반환액은 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외 임대보증금 반환액 98,500천원(이○○ 10,000천원, 이○○ 16,000천원, 박○○ 3,000천원, 김○○ 40,000천원, 박○○ 14,500천원, 김○○ 15,000천원, 계 6인 98,500천원으로, 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은 쟁점토지처분대금으로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특히, 임차인 중 이○○과 이○○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상 퇴거한 것일 뿐 실제 퇴거일과는 차이가 있다.
(3) 피상속인이 서○○에게 해외 송금한 5천만원에 대하여 해외 송금액 5천만원은 피상속인의 손자 서○○(1994년생)과 손녀 서○○의 유학비 및 월세 등 1년분을 일시에 송금한 것으로 월교육비 2,500천원, 월세 1,000천원, 월 생활비 700천원 등 월평균 4,200천원의 유학비 1년분을 송금한 것이므로 이 건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차입금 상환액 318,150천원(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도시가스 보일러 교체비용, 임대주택수리 및 보수공사비용, 임대주택의 페인트 비용 등을 지불하기 위하여 349,000천원을 임○○으로부터 차입하였으며 그 중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처분대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의 부동산 취득시 중도금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56,000천원은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그 외의 금액은 청구인의 금용계좌를 사용하였으며, 차입기간 동안 부동산임대수입 외에 다수의 부동산 처분대금이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볼 때, 피상속인이 임○○의 차입금 상환하는데 쟁점금액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임대보증금 반환액 98,500천원(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이○○(1천만원)과 이○○(16백만원)의 경우 쟁점토지를 처분하기 전인 2001.8.28., 2000.8.21. 퇴거한 사실이 이들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처분대금으로 동 임대보증금 26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외 박○○ 등 4인의 임대보증금 72,500천원의 경우 쟁점토지처분 대금으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임대차계악서를 제출하였으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외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처분대금으로 이들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박순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임대보증금 역시 쟁점토지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로 볼 수 없다.
(3) 피상속인이 서○○에게 해외 송금한 5천만원에 대하여 피 상속인이 손자인 서○○에게 송금한 5천만원의 경우, 청구인은 동 송금액이 손자의 해외유학비 1년치를 송금한 것으로 사용내역을 차후 제출하겠다고 하나 유학비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상환액 318,150천원(쟁점금액)을 쟁점토지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액 98,500천원(쟁점임대보증금)을 쟁점토지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토지처분대금 중 사용처로 인정을 받았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피상속인이 손자 서○○에게 해외 송금한 5천만원을 피부양자의 생활비(유학비)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합한다. 이하 이항과 재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는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상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 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을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패상속인의 연령 ∙ 직업 ∙ 경력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쟁점토지처분대금 1,810,019,305원 중 사용처 소명금액 887,288,721원 및 공제액 2억원을 차감한 722,730,584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산입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소명금액 887,288,721원 중 454,430,000원은 사용처 불명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이 손자인 서○○에게 해외 송금한 50,000천원은 사용처로 인정하되 증여세 과세대상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 구분
① 신 고
② 결 정 증감(②-①) ㉠ 상속재산가액 3,711,389 3,711,389
•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722,730 1,177,160 454,430 ㉢ 증여재산 가산액 44,880 94,880 50,000 ㉣ 공과금, 채무 등 1,931,500 1.931,500
• ㉤ 상속세과세가액(㉠+㉡+㉢-㉣) 2,547,500 3,051,930 504,430 ㉥ 인적공제 등
• 배우자 공제 1,350,833 850,833 1,502,310 1,002,310 151,476 151,476 ㉦ 과세 표준(㉤-㉥) 1,196,666 1,549,620 352,953 산출세액 318,666 459,848 141,181 (단위: 천원) (나) 쟁점토지처분대금의 수취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쟁점토지처분대금의 수취 내역> 쟁점토지; 소재지 면적 년 월 일 금액
○○시 ○○동
○, ○, ○번지 3,288 2002.10.14 74,500 2003.3.26 100,000 2003.9.26 570,783 소계 745,283
○○시 ○○동
○, ○, ○번지 3,570 2003.8.22 68,450 2003.11.27 30,000 2004.1.19 50,000 2004.2.24 566,926 소계 715,376
○○시 ○○동
○번지 1,587 2003.12.23 30,000 2004.3.5. 127,744 2004.4.29 100,000 2004.5.27 91,616 소계 349,360 계 8,445 1,810,019 (단위:m²,천원)
(2)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 내역과 상환내역 및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근거를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차입금 차입과 상환 내역 및 처분청의 부근 근거> 차입(수취)내역 지급(상환)내역 년도 금액 년월일 수취인 금액 증빙(청구인) 처분청 부인근거 1995 10,000 2002.11.14 임○○ 10,000 청구인계좌에서 이체지급 청구인 채무(피상속인의 채무근거 없음) 1996 37,400 2003.9.25 임○○ 4,780 〃 〃 1997 39,000 2003.9.26 임○○ 4,000 〃 〃 1998 47,100 2003.9.26 임○○ 186,500 수표 지급 〃 1999 63,700 2003.12.12 임○○ 16,000 부동산 취득시 중도금 대납(영수증사본) 〃 2000 10,000 2004.2.25 임○○ 45,000 청구인계좌에서 이체지급 〃 2001 21,800 2004.6.7 이○○ 6,870 〃 〃 2002 40,000 2004.6.9 이○○ 5,000 〃 〃 2003 80,000 2004.6.25 임○○ 40,000
• 처분대금 지급사실 인정 안 됨 계 349,000 318,150 (단위: 천원)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6년~2003년까지 부동산임대수입금액 283,883천원(매년 31,616천원~44,442천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수입은 임대수입이 전부이고 임대수입과 관련하여 아래 <표4>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위 임대수입 283,883천원은 피상속인 및 그의 부양가족(6명)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아래<표4>와 관련된 비용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언니 임○○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다가 쟁점토지처분대금으로 쟁점금액(318,150천원)을 상환(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표4: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비용(차입금 관련)> 비용 발생 내역 발생연도 금액 도시가스 및 보일러 교체(85세대) 1998-2002 96,045 주택수리 및 보수공사 비용 1998-2002 91,430
○○시 임대주택 페인트 비용 2001-2002 12,500 〃 싱크대 교체비용 1997-2000 22,400 부동산 중개수수로 1995-2002 29,600
○○동 상가 2001 12,000 기타 건축비 상환액(추정) 1995-1997 86,400 계 350,375 (단위: 천원) (라) 그러나, 피상속인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위 <표4>의 비용이 실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처분청이 임○○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는 기간 동안(1995.3.2.~2002.10.25.) 위 부동산임대수입 외에도 피상속인이 ○○도 ○○시 ○○구 ○○동 246 소재 주택 등 13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13건의 부동산 양도대금(쟁점토지처분대금 제외)이 있음에도 피상속인이 처형인 임○○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는 것이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를 처분한 이후인 2003년에 80,000천원을 차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상속인이 임○○으로부터 쟁점금액과 관련된 차입금을 실제 차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토지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임대보증금을 쟁점토지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청구인 등 상속인이 당초 쟁점토지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신고하였으나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인된 임대보증금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토지처분대금 사용처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내역> 주 소 성명 보증금 계약서상 퇴거일 주민등록상 퇴거일
○○시 ○○동 ○번지 ○호 이○○ 10,000 2002.10.15. 2001.08.28.
○○시 ○○동 ○번지 ○호 이○○ 16,000 2002.10.15. 2000.08.21.
○○시 ○○동 ○번지 ○호 김○○ 14,000 2003.6.30. 2003.6.11.
○○시 ○○동 ○번지 ○호 박○○ 3,000 2003.7.1. 2004.2.10.
○○시 ○○동 ○번지 ○호 김○○ 19,000 2004.4.30. 2004.5.4.
○○시 ○○동 ○번지 ○호 김○○ 40,000 2004.5.27. 2003.10.15.
○○시 ○○동 ○번지 ○호 박○○ 14,500 2004.6.30. 2004.6.25.
○○시 ○○동 ○번지 ○호 김○○ 15,000 2004.8.16. 2004.9.6. 계 131,500 (단위: 천원) (나) 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 반환액 중 후 임차인이 있는 김○○ 19,000천원 및 김○○ 14,000천원, 계 33,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98,500천원(쟁점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상 퇴거하거나 실제 퇴거일과 상이하게 신고한 것일 뿐,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이들의 임대보증금을 퇴거시에 쟁점토지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임차인들의 주민등록상 퇴거일과 쟁점토지처분대금의 출금일이 상이하여 쟁점토지처분대금으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등 임대부동산에 애하여 월세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후 임차인으로부터 동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임대보증금을 쟁점토지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임대보금에 대하여 쟁점토지처분 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 피상속인이 손자 서○○에게 해외 송금한 5천만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피부양자의 생활비(유학비 등)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4.3.10.자로 3천만원, 2004.3.12.자로 2천만원, 계 5만원을 손자 서○○(19○○년 생)에게 해외 송금한 것에 대하여 동 송금액을 쟁점토지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였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사전증여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증여재산 가산액으로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송금액 5천만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세대원이 고 피부양자인 서○○ 등의 생활비(유학비 및 월세금) 1년분을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객관적인 사용내역은 차후 보충자료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 객관적인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동 송금액(5천만원)의 사용내역을 알 수 없으나 부모가 있는 어린 서○○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통념상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동 송금액 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5년 이내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