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명의로 예금 등이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 청구인은 일시차입금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납세자 명의로 예금 등이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 청구인은 일시차입금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은행 (○○○-○○-○○○○○○) 2000.06.16 10,000,000원 권○○ 2000.08.04 5,000,000원 2000.08.28 4,000,000원 2000.08.31 18,000,000원 소 계 37,000,000원
○○은행 (○○○-○○-○○○○-○○○) 2004.12.14 40,000,000원 신○○ 2004.12.23 40,000,000원 2005.01.05 20,000,000원 2005.01.25 5,000,000원 2005.04.15 10,000,000원 소 계 115,000,000원 합 계 152,000,000원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5.12.8. 청구인에게 2000.6.16. 증여분 등 총 9건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합계 21,687,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일시차입금 또는 생활비와 위자료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권○○으로부터 입금 받은 37,000천원이 일시차입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115,000천원을 입금한 신○○가 이를 생활비와 위자료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당해 확인서에 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이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신○○와 교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2003년과 2004년에 발생한 청구인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07,810천원인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5두8139, 2006.10.26. 같은 뜻임), 청구인이 권○○의 입금액 37,000천원에 대하여 일시차입금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신○○가 입금한 115,000천원의 경우에도 신○○가 작성하였다고 하는 확인서만 제출되었으며, 청구인이 신○○의 주소지에 등재되어 함께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신○○와 교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벌어들인 수입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이 일시차입금 또는 생활비와 위자료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