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중대하고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이 내수용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영세율적용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 할 것임.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중대하고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이 내수용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영세율적용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이 2002년에 영세율로 공급한 지금거래에 대하여 허위의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2004.4.9. 청구외법인 (주)○○골드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190백만 원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괄호생략)을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이하생략)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 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의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 신용장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02년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백만 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비고 계 33,547 33,594
• 2002. 1기 23,858 23,923
• 영세율 매입 • 매출
2002. 2기 9,689 9,671
• 영세율 매입 • 매출
(2)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2년에 영세율로 공급한 지금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처 5개 업체 모두가 지금을 수출하지 않고 내수판매 후 조세포탈 하였음이 확인된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였다. (단위: 천원) 상 호 성 명 기 간 금 액 비 고
○○ 트레이딩
○○○ 02.1기 3,823,469 자료상 중개인으로 고발
○○ 무역 이
○○ 02.1기 20,035,435 조세포탈범고발/가공수출계약서 (주)
○○ 금속 조
○○ 02.2기 1,575,909 자료상으로 고발 (주)
○○ 아트 강
○○ 02.2기 6,766,478 자료상으로 고발/상대방 무신고
○○ 쥬얼리 이
○○ 02.2기 1,347,046 조세포탈범고발/가공수출계약서상대방 무신고 계 33,548,337
(3)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2004.4.9. (주)○○골드 계좌(○○은행000-00-00000-0)에서 청구법인 계좌(○○은행000-00-00000-0)에 190백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2002년에 영세율로 공급한 지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영세율적용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2004.4.9.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190백만 원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지금을 공급하는 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신뢰하여 영세율로 매출하였다 하여도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중대하고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이 내수용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영세율적용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구매승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공급한 매출처들은 청구법인과 담합하여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으로부터 외화획득용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였다가 국내에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02년에 영세율로 공급한 지금을 처분청이 영세율 거래로 보니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감심 2001-17, 2001.2.27.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2004.4.9.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190백만 원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으로 이를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 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동 금액이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