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2006. 8..) 뺑맛恝“�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499,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1. 5. 3.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 1. 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06. 1. 2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499,8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 청구인이 2001. 5. 3.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5. 1. 18. 양도하고 쟁점아파트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1. 5. 7.부터 ○○○에서 식품공급과 유통업을 운영하는 농장인 ○○○ Co.에 근무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재직증명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2001. 5. 3. 이전 1년(2000. 5. 3.~2001. 5. 2)동안 국내체류기간은 103일, 국외체류기간은 262일이고 이후 1년(2001. 5. 4.~2002. 5. 23)동안 국내체류기간은 32일, 국외체류기간은 333일이며, 청구인의 처 이○○○은 2001. 5. 3. 이전 1년(2000. 5. 3.~2001. 5. 2)동안 국내체류기간은 365일이고 이후 1년(2001. 5. 4.~2002. 5. 3)동안 국내체류기간은 91일, 국외체류기간은 274일이며, 청구인의 자녀 임○○○과 임○○○은 각각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2001. 5. 3. 이전 1년(2000. 5. 3.~2001. 5. 2.)동안 국내체류기간은 365일이고 이후 1년(2001. 5. 4.~2002. 5. 3)동안 국내체류기간은 85일, 국외체류기간은 280일임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 가족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해외출국 후 국내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소득세법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가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1세대1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전 2과세기간 중 1년이상을 국외에 체류하여 외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지만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쟁점아파트 취득시 거주자에 해당하고, 거주자인 가족들이 거주할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볼 수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 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