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755 선고일 2006.12.08

매입액이 실제 매입액으로서 매출액과 대응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5.23. 설립한 휀스시공 전문건설업체로서, 2000년 제2기중 자료상인 주식회사 ○○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04,51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5.8.16.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101,367,52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437,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의 휀스설치공사 협력업체로 청구외 장○○이 ○○주식회사의 소액공사 3건 203,960천원(○○동, ○○로, ○○동 공사)을 수주하였으나 건설업 면허가 없자 청구법인에게 건설면허를 빌려줄 것을 간청하여 빌려주고 공사는 장○○의 책임하에 시공하였다. 그러나, 공사대금을 청구법인 명의로 수령할 수 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203,96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도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하였으며 동 매출액에 대응하여 장○○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전달함에 따라 관련 매출액 및 매입액을 청구법인의 실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들 금액은 청구법인의 거래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동 매출액 및 매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당초 청구법인이 김○○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소명하였다가 다시 김○○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소명한 후 심판청구시에는 장○○이 매입한 것으로 변경한 바 있어 소명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장○○이 실제 거래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도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과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이 대응한다는 공사계약서 등 근거자료가 없으며, 장○○은 2000년 제2기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조사일 현재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된 자로서 장○○을 쟁점매입 및 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대하여만 가공거래로 보아 거래부인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청구법인의 가공매출액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당해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및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설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향󰡓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법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은 청구법인의 실제매입액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동 매입액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의 휀스설치공사를 한 청구외 장○○의 매출액 203,960천원에 대응하는 매입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동 매출액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과세관청에 소명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종전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2003.3.4. 청구법인에게 소명요구를 할 당시에는 ○○동재개발아파트공사현장에 소요되는 철강재를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의 친형인 김○○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주식회사 ○○기업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소명한 바 있고, 사업장 이전 후 관할인 처분청 조사시에는 당초 소명내용과는 달리 ○○주식회사의 매출액 203,960천원에 소요되는 철강재를 청구외 김○○으로부터 구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 주식회사 ○○기업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소명하였으며, 이의신청과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위 소명내용을 번복하여 청구법인이 장○○에게 명의를 대여함에 따라 장○○이 ○○동, ○○로, ○○동 공사를 하는데 소요된 철강재 매입액임을 소명하였다.

(3) 그러나, 장○○은 2001.4.13. 설립된 ○○도 ○○시 ○○동 ○○ 소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03.10.17부터 재직하였음이 동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이외에 2000년 제2기 중에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장○○은 심리일 현재 무재산으로 종합소득세 1,122,780원이 결손처분된 상태에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금액이 장○○의 실제 매출액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장○○의 휀스공사 도급계약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장○○에게 전달한 금융자료 및 장○○의 휀스공사에 따른 자재 구입 업체, 품목, 수량, 대금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제 거래당사자, 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소명내용을 수차 변경한 바 있고, 동 매입액이 장○○의 실제 매입액으로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과 대응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청구법인 전대표자 윤○○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함이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