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액이 실제 매입액으로서 매출액과 대응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액이 실제 매입액으로서 매출액과 대응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5.5.23. 설립한 휀스시공 전문건설업체로서, 2000년 제2기중 자료상인 주식회사 ○○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04,51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5.8.16.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101,367,52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437,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향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법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은 청구법인의 실제매입액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동 매입액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의 휀스설치공사를 한 청구외 장○○의 매출액 203,960천원에 대응하는 매입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동 매출액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과세관청에 소명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종전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2003.3.4. 청구법인에게 소명요구를 할 당시에는 ○○동재개발아파트공사현장에 소요되는 철강재를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의 친형인 김○○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주식회사 ○○기업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소명한 바 있고, 사업장 이전 후 관할인 처분청 조사시에는 당초 소명내용과는 달리 ○○주식회사의 매출액 203,960천원에 소요되는 철강재를 청구외 김○○으로부터 구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 주식회사 ○○기업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소명하였으며, 이의신청과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위 소명내용을 번복하여 청구법인이 장○○에게 명의를 대여함에 따라 장○○이 ○○동, ○○로, ○○동 공사를 하는데 소요된 철강재 매입액임을 소명하였다.
(3) 그러나, 장○○은 2001.4.13. 설립된 ○○도 ○○시 ○○동 ○○ 소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03.10.17부터 재직하였음이 동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이외에 2000년 제2기 중에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장○○은 심리일 현재 무재산으로 종합소득세 1,122,780원이 결손처분된 상태에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금액이 장○○의 실제 매출액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장○○의 휀스공사 도급계약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장○○에게 전달한 금융자료 및 장○○의 휀스공사에 따른 자재 구입 업체, 품목, 수량, 대금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제 거래당사자, 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소명내용을 수차 변경한 바 있고, 동 매입액이 장○○의 실제 매입액으로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과 대응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청구법인 전대표자 윤○○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함이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