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 하였다는 청구인의 하청업체 직원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청구인은 전액 현금 거래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 하였다는 청구인의 하청업체 직원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청구인은 전액 현금 거래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10.15부터 2006.2.17.까지 ㅇㅇㅇㅇ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341-24에서 “ㅇㅇㅇ”(현 “ㅇㅇㅇ”)라는 상호로 금가공품 인터넷통신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주식회사 ㅇㅇ론, 주식회사 ㅇㅇ인터내셔날(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218,389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뒤,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5.12.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 2,214,750원, 2003년 제2기 20,490,980원, 2004년 제1기 8,089,540원 및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3,334,270원, 2004년 귀속 15,412,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처의 관할세무서장들인 ㅇㅇ세무서장, ㅇㅇㅇ세무서장 및 ㅇㅇ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들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 중 주식회사 ㅇㅇㅇㅇㅇ는 2002.4.22. 개업한 이래 2003.12.31.까지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ㅇㅇ론 외 16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3,233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17개 업체에 3,266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방법으로 여러 지금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수출업체를 통해 2,832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 받도록 한 사실, 주식회사 ㅇㅇ론은 2003.1.7.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100%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한 사실, 주식회사 ㅇㅇ인터내셔날은 2002.9.9. 개업하여 2004.1.5.부터 2004.5.13.까지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ㅇㅇ론 및 주식회사 ㅇㅇ바로부터 599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ㅇㅇㅇ남광 등 거래처에 60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위 세무서장들은 위 조사내용을 근거로 쟁점매입처들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관할 수사관서에 고발하였다.
(2) 청구인은 2003년 제1기에 주식회사 ㅇㅇㅇㅇㅇ로부터 14,999천원 상당, 2003년 제2기에 주식회사 ㅇㅇㅇㅇㅇ로부터 82,538천원 상당 및 주식회사 ㅇㅇ론으로부터 61,653천원 상당, 2004년 제1기 주식회사 ㅇㅇ인터내셔날로부터 59,199천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처분청에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내용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ㅇㅇㅇ 창업시부터 공장에서 근무하여온 상무 한ㅇㅇ과 공장장 서ㅇㅇ가 각 작성한, ㅇㅇㅇ의 대표이던 이ㅇㅇ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처들을 소개해주면서 현금거래만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이ㅇㅇ을 통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금지금을 공급받으면서 금값은 현금으로 계산하여 왔으며 한 번에 20,000천원을 주는 것도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하청업체였던 공장 직원들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청구인은 전액 현금으로 거래 하였다고 주장할 뿐, 달리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