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 차용증서, 금융자료 등 금전소비대차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금전 소비대차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당사자간 차용증서, 금융자료 등 금전소비대차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금전 소비대차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3.11.~2003.9.20. 기간동안 0000시 00구 00동 0000번지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0000000(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00세무서장은 2004. 6월 0000시 0구 0000가 00 00 00상가00-00호에 소재한 의류도소매 업체인 000(대표 윤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외법인에게 2001.10.11.~2001.11.21. 기간동안 7회에 걸쳐 송금한 금액 65,27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조사한 후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00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00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2005.9.1. 2001사업연도 법인세 32,619,700원을 과세하는 한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소득금액 71,601,400원)하고 관련 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6.2.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8,626,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1년 10월~11월간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단위: 원) 송금일 금액 송금일 금액 송금일 금액 송금일 금액 2001.10.11 1,635,500 2001,10,24 10,000,500 2001,11,8 8,280,500 2001,11,21 10,731,500 2001.10.11 12,000,000 2001,10,24 5,000,500 2001,11,8 17,625,500 계
(2) 00세무서장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조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00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대표자상여 처분에 따른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거래처 대표 윤00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었다가 상환받은 금전소비대차금액이라는 주장인바, 입증자료로 제시한 윤00의 확인서(2005.11.1.)에는 청구인으로부터 1999년과 2000년에 빌린 66,000천원을 본인의 사정으로 상환하지 못하다가 2001.10.11.~ 2001.11.21. 65274천원을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윤00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전소비대차금액이라는 주장이나, 당사자간 차용증서, 금융자료 등 금전소비대차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입증자료로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청구외법인 및 쟁점거래처의 영위업종(의류제조업, 의류도소매업)과 쟁점금액 송금시점이 청구외법인의 개업일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상품(의류)의 매매에 따른 대금으로 보는 것이 거래실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금전소비대차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