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747 선고일 2006.07.11

매매사례가액에 의해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0747(2006. 7. 11) 60%;'>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민○○○이 2004.6.17. 사망함에 따라 ○○○번지 ○○○호(46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고, 쟁점아파트를 국세청의 기준시가인 85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4.4.13. 매매계약이 체결된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인 ○○○호(이하 “유사아파트”라 한다)의 거래가액인 1,135,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05.12.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상속세 23,203,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유사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내 동일 평형일지라도 아파트의 내부수리를 위한 자본적 지출 여부에 따라 당해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쟁점아파트를 유사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일 전후 6월 이내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의 유사아파트가 1,135,000천원으로 매매된 사례가 확인되며, 당해 매매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이 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거래로서 그 가액을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같은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6.17.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상속받고,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2004.4.30.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인 850,000천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5.12.8.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유사아파트의 2004.4.13. 매매가액 1,135,000천원으로 경정하여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동일 단지내 동일 평형일지라도 아파트의 내부수리를 위한 자본적 지출 여부에 따라 당해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유사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아파트가 2004.6.17. 청구인의 남편 민○○○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상속되었다는 사실, 유사아파트는 ○○○호로 쟁점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단지내의 동일한 평형이고, 위 상속일로부터 2월 4일 전인 2004.4.13. 1,135,000천원으로 거래되었다는 사실 및 위 상속일 현재 쟁점아파트 및 유사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850,000천원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유사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따라 유사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보다 이를 우선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일 전․후 6월 이내의 유사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