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738 선고일 2006.06.14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여금에 대한 회수로 볼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738(2006. 6. 14.)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9.28~2003.11.10 까지 이○○○에게 5회에 걸쳐 100백만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해주고, 2000.1.10~2003.12.9까지 46회에 걸쳐에 걸쳐 34,580천원(2000년 8,890천원, 2001년 10,800천원, 2002년 7,200천원, 2003년 7,6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6.1.10 청구인에게 2000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614천원(2000년 귀속 3,577천원, 2001년 귀속 2,931천원, 2002년 귀속 1,572천원, 2003년 귀속 1,534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에게 1억원을 대여해 주고 이자조로 2000.1.10~2003.12.9 까지 34,58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또한 원금상환조로 2005.5.18 40,000천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있으나 회수한 원금이 대여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그 결과 실질적인 이자소득은 없었으므로 위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에 대한 대여금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대여 원금의 내역을 알 수 없으며, 이○○○은 국세체납으로 소유재산이 압류된 이후인 2005.5.18. 청구인에게 원금 40백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원금을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수불능채권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여금에 대한 회수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호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 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 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 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5)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자금대여 및 이자수령, 대여금(원금)회수 내역이 아래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2) 이○○○이 2005.5.18 청구인에게 40,000천원을 변제할 당시에는 국세체납으로 소유재산이 압류(2005.4.14)된 부동산외에 소유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소득세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관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된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4)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100백만원을 대여하고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이자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수령하였고, 이○○○이 2005년도에 원금명목으로 청구인에게 40,000천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수령한 이자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전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