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담용역의 댓가를 연구개발비가 아닌 서비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정당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694 선고일 2006.12.01

상담용역 대가는 연구개발용역의 제공대가가 아닌 심리상담의 대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바, 수입의 업종을 구분함에 있어 연구 및 개발업이 아닌,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6.15. 청구법인에게 한 1999년~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13,957,310원, 1999년~2004년도 원천분 사업소득세 4,439,130원, 근로소득세 4,091,900원, 기타소득세 5,644,220원의 부과처분은 ◯◯◯ 교수의 상담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 △△△, □□□ 교수의 집단 상담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여자대학교의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1996.10.11. 설립된 대학의 부설연구소(이하 “쟁점연구소”라 한다)로서 “연구소의 재정은 외부연금, 지원금 및 기타의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고 대학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지원 없이 자체 명의의 재산을 가지고 자체수입과 별도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나 수익을 배분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연구소장은 ○○여자대학교 총장이 임명할 뿐, 청구법인은 대학과 별도의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를 지정받았다. 청구법인은 소속 교수들이 연구하면서 연구대상자들을 개별상담하거나 집단상담하고 아래와 같이 상담료를 받아 연구소 경비로 사용하고 일정 금액을 상담교수인 ◯◯◯, △△△, □□□ 교수에게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근로소득 등으로 원천징수는 아니하였다. <사업연도별 상담료 수입금액> (단위:천원) 합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754,262 83,870 99,444 134,650 93,781 163,079 179,438 <연도별 상담원별 상담료 지급액> (단위:천원) 연도 교수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합 계 36,112 45,752 34,568 48,068 57,361 29,995 ◯◯◯ 15,313 17,688 4,991 20,623 24,824 13,957 △△△ 15,807 22,145 17,394 20,447 24,679 11,453

□□□ 4,992 5,919 12,183 6,998 7,858 4,585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일반인들을 심리상담하고 상담료를 받는 것에 대하여 수익사업으로 보고, 연구원에게 상담료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근로, 사업,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5.6.15. 청구법인에게 상담료 수입에 대하여 1999년~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13,957,310원과 연구원에게 상담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1999년~2004년 원천분 근로소득세 4,091,900원, 사업소득세 4,439,130원 및 기타소득세 5,644,22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최초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목적으로 설립된 심리상담 연구소로 설립목적이 사회발전을 위하여 누군가는 반드시 수행해야할 중요한 과제인 새로운 상담이론과 상담기술의 연구개발로서, 개인상담자들이 운영하는 사설 상담소와는 그 성격이 다르며, 청구법인에서 행하여지는 내담자들과의 상담은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지극히 중요한 활동들로서, 이는 심리상담의 새로운 이론과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험적 과정의 일부이므로 쟁점연구소 및 연구원인 교수들의 소득구분은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업종코드: 730000)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처분청에서 쟁점연구소의 설립목적이나 실제 활동 내용 등을 일체 무시하고, 단지 상담수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연구소장이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소 운영책임자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업무를 거부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또한 “프로그램 안내서(팜플렛)상 심리건강연구소장 ◯◯◯로 명시되었기에 독립된 자격으로 상담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하였으나, 연구소장을 포함한 상담, 연구 활동에 참여한 연구위원 교수들이 받은 금액은 월정 급여액이 아니며, 단지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실적급(연구비 성격으로) 형식으로 받은 것이며 연구소장을 포함한 연구위원인 교수들과 연구소 사이에는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고 연구소장은 일정한 자격 요건(부교수 이상 등)을 충족하여야 하고 대학총장이 임명하는 것이므로 연구소에서 교수들에게 상담료를 지급하였다 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연구소장 ◯◯◯ 교수, 연구위원 △△△, □□□ 교수의 수입금액 중 일반인을 상대로 강연하고, 그 대가로 받은 강연료 수입은 전부 기타소득이며, 프로그램 안내문에 표시된 대로 동 수입은 학생, 임상 및 상담심리 수련생, 임상 및 상담심리 전문가, 학교교사, 일반인 등, 상담이론과 상담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그 동안 연구한 성과들을 강의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일시적 소득이다. 위 교수 3인이 1999년~2004년의 6년 동안 강의한 총 횟수가 ◯◯◯ 교수 31회(연평균 5회), △△△ 교수 38회(연평균6회), □□□ 교수 10회(연평균 1-2회)로서 계속적  반복적이기보다는 일시적인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심리상담의 대가로 받는 상담료는 법인세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2호 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익사업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연구소는 상담료의 약 50%정도를 교수 등 상담자에게 지급하고 있어 이를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볼 수 없으며, 쌍방 간 묵시적인 계약이 있다고 인정되고, 동 상담용역 대가는 연구개발용역의 제공 대가가 아닌 심리상담의 대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바, 쟁점연구소의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상담료는 상담자의 상담에 대한 대가로서 연구소장인 ◯◯◯ 교수는 대내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바, 연구소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연구소에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고 연구원으로써 받는 경우는 그 계속성에 따라 사업소득(□□□, △△△ 교수)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집단상담’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지급된 상담대가는 일시적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특징은 개별상담과는 달리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상담 및 교육을 받는 것 이외 개별상담에 따라 상담 및 지도 영역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참석대상자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을 달리하여 ◯◯◯◯집단상담 및 교육 분야는 연구소장 ◯◯◯와 상담실장 □□□ 가, 부부대화  성치료관련 상담 및 교육 분야는 연구위원 △△△이 전담하여 연구소 개소이래 계속적 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집단상담’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연구소가 일반인들에게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받은 상담료 수입을 연구 및 개발업이 아닌 기타 서비스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연구소 소장 ◯◯◯ 교수의 상담료 수입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3) 교수들이 집단상담(강연료)하고 받은 수입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19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1998.12.28. 개정)

2. 청산소득(1998.12.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 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98.12.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  할인액 및 이익(1998.2.12.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1998.12.28. 개정)

4. 주식  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1998.12.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1998.12.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98.12.28. 개정)

③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1998.12.31.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 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외의 농업(1998.12.31.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1999.12.31. 개정) 2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 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2001.12.31 신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1994.12.22. 개정)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1998.4.1. 직제개정)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1994.12.22. 개정)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  보건수당  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1995.12.30. 개정)

  • 가. 대학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 등” 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또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 제3호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호에서 “중소기업  벤처기업부설연구소” 라 한다)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되, 중소기업  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받는 연구 활동비로서 급여합계액(연구보조비  연구 활동비를 제외한 총급여액에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대학 등의 교원이 대학 등의 부속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100분의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2003.12.30. 개정)
  • 나.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2000.12.29. 개정)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 제외)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 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건축사  측량사  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발생된 수입의 업종을 구분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심리상담의 대가로 받는 상담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2호 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연구소에서 행하여지는 내담자들과의 상담은 심리상담의 새로운 이론과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험적 과정의 일부이므로 쟁점연구소 및 연구원인 교수들의 소득구분은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업종코드 73000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비영리법인이 거주자 등에게 상업적인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에 해당 여부는 수익성 또는 상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 해석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업종분류표상 “연구 및 개발업”의 적용범위 및 기준을 보면, ①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②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중앙 관리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는 위 “①, ②”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쟁점연구소는 상담료 수령액의 약 50%정도를 교수 등 상담자에게 지급하고 있어 이를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볼 수 없고, 동 상담용역 대가는 연구개발용역의 제공대가가 아닌 심리상담의 대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대가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발생된 수입의 업종을 구분함에 있어 연구 및 개발업이 아닌,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쟁점연구소의 소장인 ◯◯◯ 교수가 수령한 상담료의 소득에 대해 연구소장인 ◯◯◯ 교수는 대내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있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연구소장을 포함한 연구위원 교수들과 연구소 사이에는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고 연구소장은 대학총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정한 자격이 제한되어져 있고, 연구소장을 포함한 상담, 연구 활동에 참여한 연구위원 교수들이 월정 급여가 아닌, 단지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약50% 정도를 실적급으로 받았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연구소는 대학교수 개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고 연구원은 총 상담대가의 50% 정도를 상담료로 수령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연구소장인 ◯◯◯ 교수의 근로소득은 쟁점연구소가 아닌, ◯◯여자대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 교수의 1999년~2004년 기간 동안 각 연도별 상담료 수령액은 아래와 같다. <◯◯◯ 교수의 각 연도별 상담료 수령액> (단위:천원) 연도 교수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 15,313 17,688 4,991 20,623 24,824 13,957

(3) 처분청은 연구소장인 ◯◯◯ 교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를 통할하고 직원임면권을 갖고 있으며, 대표자라는 점에서 청구법인과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주장 및 처분청 조사내역의 유형별 비교> 구 분 처분청 청구법인 소득구분 근로소득 사업 또는 기타소득 고용관계 묵시적계약 계약없음 직원임면권 있음 있으나, 강제권 없음 업무통할 모든업무 연구분야만 통할 대학과의 관계 종속적 협력자관계 급여 실적급 실적급(약정 급여 없음) 업무거부 불가능 가능 예산집행 독립적 독립적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연구소장인 ◯◯◯ 교수는 ◯◯여자대학교의 교수로서 동 대학과는 고용관계가 성립이 되나, 위 대학의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립된 청구법인에는 고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상담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 교수의 상담료 수입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집단상담(강연료)을 실시하고 받은 수입에 대하여 업종을 구분하면서 집단상담은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상담 및 교육을 받는 것이고 개별상담은 개별적으로 상담 및 교육을 받는 것이고 개별상담은 개별적으로 상담 및 교육을 받는 것으로서 집단 상담과 개별상담은 상담 및 지도 영역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고, ◯◯◯, □□□ 교수는 쟁점연구소의 소속 교수로 보아 근로소득, △△△ 교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연구소장 ◯◯◯ 교수, 연구위원 △△△, □□□ 교수가 일반인을 상대로 강연하고 받은 강연료 수입은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법인은 소속 상담원 ◯◯◯, △△△, □□□ 교수에게 상담 대가로 상담료의 일부를 지급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 동안 3인의 교수가 강의한 횟수를 보면 ◯◯◯ 교수 31회(연평균 5회), △△△교수 38회(연평균6회), □□□ 교수 10회(연평균 1-2회)이며, 2005년 이후에는 일체의 상담 및 강의 등이 중단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여자대학교 총장 ○○○는 2005년 12월에 작성한 의견서에서 쟁점연구소는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실지 심리적 장애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새로운 이론을 연구 개발하여 지도  교육하는 것이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기에, 변화되는 새로운 이론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나타난 심리장애인들과의 대화와 연구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학문연구 과정인 바, 이를 위해 쟁점연구소는 대학교수 개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들을 종합해 볼 때, ◯◯◯ 교수 등이 청구법인과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집단상담(강연료)에서 발생한 수입의 구분은 그 횟수, 계속성  반복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그 상담 횟수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래 결정 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