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여금을 2003.12. 1.에 상환받아 2004년도에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쟁점대여금을 2003.12. 1.에 상환받아 2004년도에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683(2006.5.25)
청구인은 2001.12.18. 청구인의 사위 최○○○에게 연이자를 10%, 변제기일을 2003.12.1.로 정하여 7억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으나,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최○○○의 부(父) 최○○○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2004.7.19.∼2004.11.18.)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대여금과 관련한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적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6.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123,500원(2002년 귀속분 25,929,190원 및 2003년 귀속분 22,555,840원은 2005.2.18. 고지)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최○○○이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Convertable Bond)는 주식회사 ○○○가 2000.12.1.(만기일 2005.12.1.) 유로시장에서 USD 3,000,000을 발행한 것으로서 만기보장수익률은 8%이고 Put-Option행사시 4%를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최○○○은 2001.12.20. 국내 ○○○증권으로부터 위 채권을 USD 508,000(액면가 USD 800,000, 한화 6억 7000만원)에 매입하였음이 확인된다.
(2) 최○○○과 ○○○간의 소송내용을 보면, 최○○○이 ○○○위원회에 해외전환사채 Put-Option행사 권리기간 미통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04.2.10. 동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2004.1.30. ○○○이 ○○○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각하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 ○○○로부터 Put-Option 행사시기를 알리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증권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최○○○이 증권회사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하여 Put-Option을 행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은 최○○○에게 통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Put-Option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해외전환사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Put-Option 행사에 의한 원금 및 이자 상당액의 손실을 입은 것이라 할 수 없고, Put-Option 행사로 인한 상환금으로 최○○○이 추진중인 건물 신축·분양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고 하나, 위와 같은 손해를 ○○○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어 손해를 인정할 수 없으며, 통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 발생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최○○○에게 대여한 7억원이 2003.12.1.에 전환사채를 대물변제하여 상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2003.12.1.자 청구인(장인)과 최○○○(사위)간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채권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이고, 증권은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소유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에도 2003.12.1.이 아닌 2005.5.2.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2003.12.1 상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최○○○이 Put-Option 행사를 통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2002년 3월경부터 추진해 오던 ○○○ 소재 주상복합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한 점 등으로 보아 2003.12.1. 전환사채로 쟁점대여금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