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발생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683 선고일 2006.05.26

쟁점대여금을 2003.12. 1.에 상환받아 2004년도에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683(2006.5.25)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2.18. 청구인의 사위 최○○○에게 연이자를 10%, 변제기일을 2003.12.1.로 정하여 7억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으나,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최○○○의 부(父) 최○○○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2004.7.19.∼2004.11.18.)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대여금과 관련한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적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6.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123,500원(2002년 귀속분 25,929,190원 및 2003년 귀속분 22,555,840원은 2005.2.18. 고지)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2.1. 최○○○으로부터 최○○○이 보유하던 해외전환사채(이하 "전환사채"라 한다)로 대물변제 받은 후 2005.5.2. 주식(15,800주)으로 전환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2004년 이후로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003.12.1. 대물변제당시 해외전환사채를 청구인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이유는 최○○○이 2001.12.20. 전환사채 취득당시의 특약조건으로 만기(2005.12.1.) 이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을 행사하여 그 자금으로 쟁점대여금을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로부터 ○○○이 Put-Option 행사시기를 알리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 직원의 실수로 Put-Option 행사 고지가 청구인에게 통보되지 아니하여 조기상환청구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과 ○○○간에 소송이 진행되어 명의를 개서하는 경우 소송당사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최○○○과 ○○○간의 소송은 2005.6.29. ○○○고등법원에서 판결선고를 하였으나, 그 전인 2005.4.29. 최○○○이 전환사채를 전환신청하여 2005.5.2. 주식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점에서 사전에 명의변경하는 것이 소송당사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쟁점대여금의 상환기일이라는 2003년 12월에는 최○○○이 ○○○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중이어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전환사채를 양도하여 쟁점대여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2005.11.16.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해명이 없다가 장인과 사위간에 작성된 공증되지 아니한 계약서상의 변제기일인 2003.12.1.에 쟁점대여금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여금을 2003.12.1.에 상환받아 2004년도에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최○○○이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Convertable Bond)는 주식회사 ○○○가 2000.12.1.(만기일 2005.12.1.) 유로시장에서 USD 3,000,000을 발행한 것으로서 만기보장수익률은 8%이고 Put-Option행사시 4%를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최○○○은 2001.12.20. 국내 ○○○증권으로부터 위 채권을 USD 508,000(액면가 USD 800,000, 한화 6억 7000만원)에 매입하였음이 확인된다.

(2) 최○○○과 ○○○간의 소송내용을 보면, 최○○○이 ○○○위원회에 해외전환사채 Put-Option행사 권리기간 미통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04.2.10. 동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2004.1.30. ○○○이 ○○○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각하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 ○○○로부터 Put-Option 행사시기를 알리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증권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최○○○이 증권회사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하여 Put-Option을 행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은 최○○○에게 통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Put-Option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해외전환사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Put-Option 행사에 의한 원금 및 이자 상당액의 손실을 입은 것이라 할 수 없고, Put-Option 행사로 인한 상환금으로 최○○○이 추진중인 건물 신축·분양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고 하나, 위와 같은 손해를 ○○○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어 손해를 인정할 수 없으며, 통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 발생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최○○○에게 대여한 7억원이 2003.12.1.에 전환사채를 대물변제하여 상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2003.12.1.자 청구인(장인)과 최○○○(사위)간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채권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이고, 증권은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소유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에도 2003.12.1.이 아닌 2005.5.2.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2003.12.1 상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최○○○이 Put-Option 행사를 통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2002년 3월경부터 추진해 오던 ○○○ 소재 주상복합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한 점 등으로 보아 2003.12.1. 전환사채로 쟁점대여금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