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감안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635 선고일 2006.09.14

종합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함에 있어,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건축자재 판매업을 2002.10.30.부터 2004.6.30.까지 영위하였으며, 2003년 귀속 수입금액이 206,939,000원임에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소득합산표에 의거 소명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자, 청구인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 금액을 4,517,504원으로 하고 소득공제금액을 4,600,000원으로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2005.5.13.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 계산 내용 중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그 계산근거 없이 금액만을 기재하였다 하여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및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만을 필요경비로 보아 소득금액을 16,714,405원으로 추계결정하여 2005.10.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4,1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2년 10월 개업하였는데 2002년도 매입금액이 약 1억원이고 매출금액이 약 82백만원이므로 동 차액 약 18백만원에 매출이익율 20%를 적용하여 2003년 기초재고자산가액을 16,500천원으로 산정하였고, 2003년 기말재고자산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추산하여 5,600천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청구인이 계산한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가액은 실지 보관하고 있던 재고자산을 근거로 계산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정당함에도 처분청이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많아 재고자산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아 2003년도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16,500천원으로 산정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산출근거 및 증빙서류가 없고 재고자산 수량 등도 파악할 수 없어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으며,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5,600천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금액 추계결정시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감안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 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한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2003. 12. 24.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 법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24일 국세청장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3.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 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 ․ 임금 ․ 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 라 한다)는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결정하면서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감안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2005.5.13. 제출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에 첨부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은 206,939,000원이고 필요경비는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16,500,000원과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178,357,000원 및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 12,607,296원을 합한 금액에서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5,600,000원을 차감한 201,864,296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4,517,504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3년도 기초재고자산가액 16,500,000원은 2002년도의 매입 과다금액에 매출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기말재고자산가액은 기말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가액을 추산하여 5,6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산 근거 및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산한 기초재고자산가액 16,500,000원 및 기말재고자산가액 5,600,000원의 계산 근거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국세청 고시 제 2003-36호(2003.12.24.고시) 【별표1】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하여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사실 및 관련 법 규정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에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매입경비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 고시)의 별표 1 제3호 가목에서는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 ․ 임금 ․ 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 라 한다)는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가액을 전년도의 매입 과다금액 또는 기말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가액을 추산하여 재고자산가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계산근거 및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함에 있어,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