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628 선고일 2006.06.30

쟁점세금계산서를 변칙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628(2006. 6. 30) ext-align:center;line-height:160%;'>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10.13 서울특별시 ○○○호에서 금지금 도매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4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 외 10개 업체로부터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21,341,021,263원(1기: 17,624,031,257원 및 2기: 3,716,990,06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고, 또한 금지금을 홍콩 소재 수입상을 수입자로 한 영세율수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변칙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11.10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408,044,06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99,030,47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469,502,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금지금 매입거래시 사업자의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을 수령하고 대금을 예금계좌로 입금한 정상적인 거래이며, 또한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구분하지 아니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수출용 금지금 매입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조직적 공모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수출용 금지금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업체와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대금을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으로 결제하여 거래의 외양을 정당한 것으로 가장하거나 일련의 거래실질내용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변칙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변칙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 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10.13 금지금 도매업으로 설립되고 이 건 세무조사가 시작하기 직전인 2004.9.30까지 주식회사 ○○○외 10개 업체로부터 매입한 총 1,422Kg의 금지금(공급가액 21,341,021,263원)을 14회에 걸쳐 홍콩에 소재한 ○○○에 수출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영세율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신고한 것은 관련업체와의 조직적인 공모를 통한 변칙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금지금을 실지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데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수출거래분만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만할 뿐 이 건 금지금거래가 정상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3) 청구법인의 수출거래와 관련한 조사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수출한 금지금의 대부분이 수입일에 2~3단계의 면세사업자와 과세전환 도매업자(일명 폭탄업체)를 포함해 3~4단계의 과세 도매업체를 순차적으로 거쳐 당일 저녁에 수입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이 이루어 졌고, 매입처인 주식회사 ○○○가 청구법인의 대금결제 전에 거래흐름 역순으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4.1.13자 수출거래의 경우 2004.1.13 수출되었는데도 2004.1.29 및 2004.1.30 다시 수입되었다가 2004.2.2 또다시 수입되는 등 2004.4.6까지 12회나 동일 금지금이 반복하여 수입․통관된 사실을 알 수 있어 정상적인 수출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여러 단계의 금지금 매입․매출거래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동일한 금지금을 당일 또는 익일에 순환적으로 거래되어 부가가치세 횡령업체(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최종 수출업체가 환급 받게 되는 이 건 변칙거래가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금지금업체들과 공모 또는 동조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처럼 거래를 위장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