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매출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계약서에 따른 제작수수료의 지급시기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영화제작매출의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 수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됨
영화제작매출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계약서에 따른 제작수수료의 지급시기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영화제작매출의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 수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5.7.3 (주)○○엔터테인먼트에게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64,703,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엔터테인먼트{구 법인명은 (주)○○○엔터테인먼트이고, 이하 ○○엔터테인먼트라 한다}는 영화투자배급사로서 2000.11.3 영화제작사인 (주)○○엔터테인먼트와 영화 ○○○시티(이하 쟁점영화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한 영화제작 및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영화제작용역을 제공받은 후 (주)○○엔터테인먼트로부터 2004.1.30자로 공급가액 4,248,123,895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계약에 의한 영화제작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영화의 극장개봉일인 2003.9.26로 판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424,812,390원을 불공제하여 2005.7.3 ○○엔터테인먼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64,703,2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7 이의신청을 거쳐 20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엔터테인먼트는 2000.11.3 영화제작사인 (주)○○엔터테인먼트와 영화제작용역의 계약체결시 제작용역비의 일부는 영화제작기간 중 순제작비 명목으로 먼저 지급하며, 나머지 일부는 영화의 총매출 및 수익의 발생에 따라 제작수수료 명목으로 정산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엔터테인먼트가 선지급하는 순제작비와 정산지급하는 제작수수료는 서로 다른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일련의 영화제작용역에 따른 공급대가로서 영화제작용역의 공급가액은 정산시점에서야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제작수수료 정산시점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본 건 영화제작 용역제공은 그 공급가액이 2003.8.20 수정계약에 의해 최종 확정되었고, ○○엔터테인먼트는 본 영화를 2003.9.26 개봉하였으므로 본 건 영화제작용역의 공급시기를 2003.9.26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총 매출정산이 완료된 후 결정되는 제작수수료는 그 분배시점에 상호간에 추가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당초 공급시기 이후 발행 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엔터테인먼트는 2000.11.3 쟁점영화의 제작과 관련하여 영화제작사인 (주)○○엔터테인먼트와 순제작비 예산을 46억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6.30 제작비 20억원을 선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03.8.20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순제작비 예산을 6,248,123,895원으로 확정하였고, 그 쟁점영화의 판권(필름)을 넘겨받아 2003.9.25부터 전국의 극장에서 상영을 개시하여 2003.10.26 상영이 종료된 후 수정된 순제작비 예산 6,248,123,895원에서 기 세금계산서 수취액 20억원을 차감한 4,248,123,895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04.1.3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영화에 대한 영화제작용역의 공급시기를 ○○엔터테인먼트가 동 영화판권을 인수하여 영화관에서 상영을 개시한 2003.9.25로 판단하고 ○○엔터테인먼트가 2004.1.30자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인 반면, ○○엔터테인먼트는 쟁점영화의 판권을 인수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영화제작비는 계약내용에 의거 영화상영종료후 정산시점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종결복명서(2005.4월)에 의하면, 쟁점영화의 총 제작비 6,248,123,895원과 관련하여 영화제작사인 (주)○○엔터테인먼트로부터 2003.8.20 제작이 완료되었고 제작비가 정산된 쟁점영화의 Negative Origonal Film을 제공받았으므로 동 필름을 제공받은 당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248,123,895원)를 수취하였어야 함에도 2004.1.30 수취하여 2004년 1기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 424,812,389원을 부당공제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영화의 총제작비 6,248,123,895원(공급가액)과 관련하여 2003.8.20 제작이 완료된 Negative Origonal Film을 제공받을 당시 공급가액이 4,248,123,895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나, 2004.1.30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424,812,389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영화 제작사인 (주)○○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서장의 현지확인 조사종결보고서(2004.10월)에 의하면, ○○엔터테인먼트가 쟁점영화의 제작비 명목으로 (주)○○엔터테인먼트에게 2000.11.17~2003.2.12기간 중 총 5,998,405,402원을 지급하였고, 양사는 2003.8.20 수정계약서에 의거 준제작비예산을 6,248,123,895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제작된 영화는 ○○엔터테인먼트 명의로 2003.9.25 처음 상영하였는 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엔터테인먼트는 ○○엔터테인먼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2002.6.30 2,000,000천원, 2004.1.30 4,248,123,895원 교부하였으나, 이 중 2004.1.30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연월일을 제작비 정산시점인 2003.8.20자로 발행 교부하지 아니하여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고, 2003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코저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5) 처분청이 제시한 답변서에 의하면 ○○엔터테인먼트가 투자 및 배급한 영화 귀여워의 경우, 개봉일인 2004.11.26을 기준으로 제작사인 (주)○○픽쳐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4년 2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으로 인식하여 2005.2월 이에 대해 경정청구한 사실이 있으며, 영화상영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 및 관련 회계처리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음에도 ○○엔터테인먼트가 투자배급한 많은 영화들 중에서 쟁점영화에 대해서만 정산시점까지 공급가액의 미확정을 이유로 공급시기를 유보한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쟁점영화에 대한 ○○엔터테인먼트의 회계처리내용을 보면, 2002.12.31 쟁점영화를 한국영화판권 계정에 6,248,128,895원으로 기표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같은 날 영화매출원가 계정으로 대체분개하여 비용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엔터테인먼트의 회계처리 내용〉 (단위: 원) 연월일 차 변 대 변 비 고 2002.6.30 한국영화판권 2,000,000,000 부가세대급금 200,000,000 제작비선급금 2,000,000,000 미지급금 200,000,000 선급금지급시 2002.12.30 제작비선급금 2,000,000,000 한국영화판권 2,000,000,000 대체분개 2002.12.31 한국영화판권 6,248,123,895 기타선급금 424,812,390 미지급금 200,000,000 제작비선급금 5,998,405,402 미지급금 306,125,394 투자예수금 568,405,489 제작비 정산비 2002.12.31 영화매출원가 6,630,583,565 한국영화판권 6,630,583,564 대체분개
(7) ○○엔터테인먼트와 영화제작사 (주)○○엔터테인먼트간에 체결한 쟁점영화 제작관련 영화제작 및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의 제4조(총제작비 예산)에는 쟁점영화의 순제작비 예산은 46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양자가 합의하여 예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는 ○○엔터테인먼트가 최종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5조 (계약의 내용)에는 쟁점영화의 총제작비용 중 ○○엔터테인먼트가 35억원을, (주)○○엔터테인먼트가 20억원의 조달 책임을 지며(1항), 쟁점영화로부터 순수익이 발생할 경우 5억원 미만까지는 ○○엔터테인먼트와 (주)○○엔터테인먼트가 40:60의 비율로, 5억초과 10억원미만 금액은 35:65의 비율로, 순수익 10억된 초과 금액은 30:70의 비율로 배분한다고 되어 있고(3항), 제작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본계약 제12조의 정산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4항), 제12조 (정산시기)에는 제5조 3항에 따른 제작수수료는 극장매출의 경우 극장상영 종료후 90일 후에, H/VIDEO, 공중파, CATV 방송권 및 기타 부가판권의 정산시기는 양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3조(저작재산권 등)에는 쟁점영화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제3조에 규정한 모든 수익의 수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엔터테인먼트에게 귀속되며 그 이후 을에게 양도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서면 합의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영화의 제작,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재산 및 권리 중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엔터테인먼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쟁점영화에 대한 수정계약서(2003.8.20)에 의하면, 총예산을 당초 46억원에서 7,635,879,010원으로 수정하고, 순제작비 예산을 6,248,123,895원으로 최종 합의하며,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행후 1개월 이내로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그 기한은 본건 영화의 1차정산후 1개월 이내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쟁점영화에 대한 정산시점(2004.1.30 현재)의 손익집계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극장부금 등의 수익이 제작비 등의 비용지출액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되었고, 이러한 사유로 ○○엔터테인먼트가 영화제작사에 대하여 당초 확정한 제작비 6,248,123,895원 외에 제작수수료로 추가 지급할 금액은 발생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위:원) 구 분 제작사
○○엔터테인먼트 투자배급사
○○엔터테인먼트 합 계 수 익 극장부금 630,444,751 630,444,751 케이블판권료 6,000,000 6,000,000 기타판권료 7,267,354 7,267,354 합계 643,712,105 643,712,105 비 용 제작비 6,258,689,403 6,258,689,403 마케팅비용 1,982,694,491 1,982,694,491 배급수수료 50,435,580 50,435,580 관리비 247,241,517 247,241,517 합계 6,258,689,403 2,280,371,588 8,539,060,991 이 익 -6,258,689,403 -1,636,659,483 -7,895,348,886
(10) 살피건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다만,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이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엔터테인먼트와 영화제작사인 (주)○○엔터테인먼트간에 체결한 영화제작 및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에 의하면 영화상영후 수익발생시 양자간에 일정비율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고, 극장매출의 경우 극장상영 종료후 90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작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영화제작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엔터테인먼트가 제작비를 6,248,123,895원으로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화제작매출에 대한 정산시기 도래전에 당사자간에 그 시점까지 영화제작에 따른 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순수 제작비를 확인하는 절차로 볼 수 있으며, 영화제작매출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영화제작 및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에 따라 제작수수료의 지급시기(영화상영 종료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15일까지)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영화제작매출의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 수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된다.
(11)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