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622(2006. 5. 25.)
청구법인은 금지금을 ○○○에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2004년 제1기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로부터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143,000,000원의 금지금을 매입하여 ○○○ 등에 수출하였고, 위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3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결과(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혐의)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10.10 청구법인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31,762,540원과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414,000원 및 2004.1.1∼2004.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399,158,760원을 고지하고, 환급신고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7,550,00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거래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전단계 사업자가 관세를 포기한 사실이나 폭탄업체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바, 이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금지금을 현금거래하지 않고 외상거래하였으며 국내가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하였음을 이유로 비정상적 거래라는 의견이나, 현금거래보다 금을 비싸게 매입하였으며, 수출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 수익이 발생함에도 처분청이 임의로 산정한 국내가를 가지고 손해를 보며 수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에서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 직원과 청구법인 직원이 동시에 지금을 인수받아 ○○○에 실제 수출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봄은 부당하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적법함에도 처분청이 법인세법이 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법인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4.3.2∼2004.12.31까지 13회에 걸쳐 금지금을 부가가치세 횡령업체로부터 매입하여 홍콩에 수출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이 수입한 금지금을 국내에 매출하지 않고 국내가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함으로써 963,000,000원의 손실을 자초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횡령할 목적으로 수입부터 수출까지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의해 거래한 결과로 봄이 타당하다. 조○○○의 문답서 및 출입국 일자 확인결과 등에 의하면 금지금 수출업체 및 ○○○내 수입업자가 홍콩에서 회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들 회사들의 주주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수입부터 국내유통과 수출까지 조직적으로 계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증빙불비가산세(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 ○○○국세청 부가가치세 부당환급혐의자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수입한 금지금은 주식회사 ○○○ 등 수입상으로부터 면세로 수입되고, 주식회사 ○○○ 등 다른 면세 도매업자를 거쳐, ○○○은 등 과세전환사업자(일명 폭탄업체)가 매입가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과세로 전환한 뒤, 주식회사 ○○○ 등 다른 과세도매업자를 거쳐 청구법인이 해외로 수출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일자별 외상매입 및 수출거래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
(2) ○○○국세청 부가가치세 부당환급혐의자 조사서에 의하면, 이 건 금지금은 수입업체로부터 5∼6단계의 중간 거래처를 거쳐 청구법인에 이르기까지 2시간 정도 밖에 운송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또한 대금결제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각 단계별 소요시간이 10분 정도로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조○○○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직원이 2명에 불과함에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조○○○은 대금지급조건, 거래상대방의 서명날인 방식 등 무역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도 현 대표이사인 정○○○의 자금을 빌려 설립하였으며, 이에 대한 차용증이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주주는 정○○○의 아들과 친구인 것으로 각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출입국내역 및 조○○○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2004년도 3월 및 5월에 위 ○○○ 대표이사 김○○○,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조○○○과 현 대표이사 정○○○,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황○○○ 등이 ○○○에서 회동한 사실이 확인된다.
(5) ○○○국세청 부가가치세 부당환급혐의자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이전 거래단계인 위 ○○○ 대표이사 김○○○은 면세도매상인 위 ○○○의 주주이고, 청구법인이 금을 매입한 위 ○○○ 대표이사 한○○○은 위○○○의 주주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 소재 창고시설에 대한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의 납세사실증명원, 주식회사 ○○○와의 운송계약서, 물품도매확약서 등을 제시하며 부가가치세를 횡령하려는 공모가 없었으며, 정상적인 도매·무역절차를 거쳐 수출하였고, 국내매출보다 수입이 적더라도 거래처가 확실하다면 거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에 대한 문답서 및 출입국내역에 의하면, ○○○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금지금 수입업자 등이 회동한 사실이 확인되고, 금지금 수출과 관련하여 공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수출업자인 청구법인이 금을 최초로 수입하는 수입업자인 ○○○대표이사와 회동할 명확한 이유가 설명되지 아니하며, 금이 귀중품임에도 불구하고 외상으로 매입하여 수출하고, 수출대금은 수출 후 2∼4일 이후에나 수령하였다는 것이나, 각 단계별 대금지급과 운송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 일련의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본건 거래는 정상적인 수출이 아니라, 금지금의 수입부터 수출까지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의한 거래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적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