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621(2006. 8. 22.) SS=HStyle0 STYLE='text-align:center;'>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 산출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당초 약정한 양도가액 1,190,000,000원 중 20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전부 수령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당초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약정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약정한 가액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양도대금을 실지로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양도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과세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인정여부
(2) 당초 약정한 양도가액을 양수인으로부터 전액 수령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지로 수령한 금액만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3)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25,000,000원, 양도가액 1,050,000,000원)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60,000,000원, 양도가액 1,190,000,000원)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2005.12.14.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1,025,000,000원)을 인정받아 2005.12.3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7,300,140원을 감액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 산출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달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나)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및 같은법 부칙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2002.1.1.부터 거주자가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달라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에, 처분청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당초 약정한 양도가액 1,190,000,000원 중 203,000,000원을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전부 수령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나) 쟁점부동산은 2003.2.9. 매매를 원인으로 2003.4.11. 청구외 최○○○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용역보증금 합계액 987,000,000원을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203,000,000원을 최○○○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서울○○○에 나타나고 있다. (라)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양도대금을 사정에 의하여 실지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그 양도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판례 등에서 해석하고 있다○○○. (마)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중 일부금액을 양수인의 무능력 등으로 매매대금을 수취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유상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양도대금 지급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존재하여 소득세법상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