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0600(2006. 5. 11.) =5>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에 자료상으로 확인된 주식회사○○○(○○○, 이하 '공급회사'라 한다)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79,95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대가인 87,945천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5.6.7. 청구법인에게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27,718,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1) 거래처원장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증거로서 채택하기 어렵다.
(2)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2.10.15. 44,000천원을 ○○○은행 ○○○지점의 공급회사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급회사는 ○○○에서 개업 후 2001.2.9. ○○○ ○○○센타 317호에 전입하였다가 2003.1.29. 직권폐업된 사실이 있어, 거래통장을 마산에 개설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대금지급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음에는 쟁점물품의 대금 지급에 대하여 무통장입금액은 44백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미지급하였다고 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나머지 금액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존재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보관회사 대표 이○○○는 2005년 8월에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반환하였다고 전화로 진술한 후 시장환경 악화로 장비를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팩스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보관회사에 대한 현지조사시에는 5대는 매도하고 7대는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출처나 임대처를 밝히지 못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