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600 선고일 2006.05.1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0600(2006. 5. 11.) =5>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에 자료상으로 확인된 주식회사○○○(○○○, 이하 '공급회사'라 한다)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79,95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대가인 87,945천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5.6.7. 청구법인에게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27,718,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급회사로부터 2002년 제2기에 컴퓨터 서버 14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구매하여, 2대는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12대는 2002년 9월 주식회사 ○○○(구 ○○○, 이하 '보관회사'라 한다)에 임대관리를 위탁하였고, 제품대금 87,945천원 중 43,945천원은 2002.8.31.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 44,000천원은 무통장입금한 바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보관회사의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관된 물품이 없으며, 보관회사의 대표이사 이○○○는 당초 물품을 반환하였다고 하다가 다시 방치하고 있다고 달리 주장하였다가, 현지확인시에는 5대는 매각하고 7대는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출처와 임대처를 밝히지 못하는 등 물품이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4,000천원이 입금된 공급회사의 계좌가 ○○○은행 ○○○지점의 것으로 공급회사의 소재지인 ○○○과 떨어져 있고, 44,000천원의 입금은행이 보관회사의 사업장과 근접한 ○○○은행 ○○○지점이고, 보관회사도 공급회사로부터 25,15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어, 대금지급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02년에 87,945천원(공급대가)의 물품을 실제 구매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회사와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과 거래처원장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거래처원장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증거로서 채택하기 어렵다.

(2)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2.10.15. 44,000천원을 ○○○은행 ○○○지점의 공급회사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급회사는 ○○○에서 개업 후 2001.2.9. ○○○ ○○○센타 317호에 전입하였다가 2003.1.29. 직권폐업된 사실이 있어, 거래통장을 마산에 개설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대금지급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음에는 쟁점물품의 대금 지급에 대하여 무통장입금액은 44백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미지급하였다고 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나머지 금액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존재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보관회사 대표 이○○○는 2005년 8월에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반환하였다고 전화로 진술한 후 시장환경 악화로 장비를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팩스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보관회사에 대한 현지조사시에는 5대는 매도하고 7대는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출처나 임대처를 밝히지 못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