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589 선고일 2006.05.08

과세기간 매입비율이 유사하고 실물거래를 주장함에 대하여 가공거래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인용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589(2006. 5. 3.) �합계 3,120,2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 하○○○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001년 제1기 5,000,000원, 2001년 제2기 6,989,003원, 2002년 제1기 3,030,000원, 2002년 제2기 1,863,000원 합계 16,883,003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1.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 974,750원, 2001년 제2기 1,298,200원, 2002년 제1기 535,400원, 2002년 제2기 311,860원 합계 3,120,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한곳만을 지정하여 약 5년간 단골로 현금거래하였는 바, 처분청이 ○○○ 하○○○이 자료상이며,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하○○○의 종업원으로서 ○○○를 인수받은 강○○○가 현금거래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배척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 대표자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금액 관련 대금지급사실이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본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과세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하○○○이 운영하는 ○○○가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의 거래기간 중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2005.2.25 하○○○을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가공거래 혐의자료를 파생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하○○○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거래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 974,750원, 2001년 제2기 1,298,200원, 2002년 제1기 535,400원, 2002년 제2기 311,860원 합계 3,120,21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하○○○, 임○○○ 및 강○○○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2000년경부터 ○○○와 단골로 거래하였으며, 현금으로 결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약도에 의하면 청구인의 ○○○ 차고지와 ○○○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및 당시 조사자인 박○○○의 진술에 의하면 ○○○는 전부자료상이 아니라 일부는 실물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에서만 주유하였음을 주장함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주유소와 거래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처분청은 하○○○, 임○○○ 및 강○○○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이를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이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차고지와 ○○○가 지근거리에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하○○○ 이전의 ○○○ 사업자인 임○○○과 하○○○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한 강○○○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와 계속 거래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혐의거래 금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은 바, 정상적으로 거래한 2000년과 2003년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매출액과 일반매입액의 비율을 산정(청구인은 중장비를 운전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로 유류비 외에는 다른 매입액이 거의 없다)하면, 대체로 40%∼50%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고,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2001년 및 2002년도의 각 기간의 매입비율도 이와 유사하다.

○○○ 그러나,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가공거래 혐의금액을 매입액에서 제외하면 매출액 대비 매입비율이 15%∼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간의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1.10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3,120,210원을 부과한 본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