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2004 사업연도 결산서에 반영된 쟁점 추가매출원가를 2003 사업연도 매출원가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586 선고일 2006.11.15

청구법인의 제조원가명세서를 보면 영상비 등 지출된 대부분의 금액이 명시적으로 쟁점영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지출시점도 2003 사업연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2004. 4월 새로운 영화를 시작하여 2004. 3월까지는 지출된 비용이 쟁점영화에 관련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쟁점추가제조원가를 2003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주문

1. OO세무서장이 2005.6.14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2,645,7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5,281,800원의 부과처분은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207,851,906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2005.6.14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소득금액 533,744,341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7,851,906원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영화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5.31. OOO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이하 “OOO엔터테인먼트라 한다)와 영화 ‘OOO과OOO이’ (이하 ”쟁점영화“라 한다)의 제작 및 자본 조달과 판권 소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을 완성하여 2003.12.31. 개봉하였다.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OOO엔터테인먼트로부터 지급받은 금 3,19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단순한 투자행위로 간주하여 이를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영화제작에 투입한 비용만을 매입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156,993,210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6.14 부가가치세 458,913,400원 및 법인세 104,332,460원을 고지하고, 2003년 귀속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금액 533,744,341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엔터테인먼트의 투자금인 쟁점금액이 단순한 투자금인지 또는 용역제공 대가인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국세종합상담센타에 질의한 결과, 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2차례에 걸친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그 답변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에도 추후 처분청이 답변내용를 번복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2) 제작투자계약서의 내용은 명백히 공동사업계약이라는 흐름으로 작성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일부 조항 중 도급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민법상의 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는 계약서의 작성목적과 역할분담, 이익분배 등 공동사업계약의 큰 흐름을 간과한 결과로서 청구법인이 OOO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계약은 공동사업자간의 투자계약으로서 위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투자금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영화 제작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늦게 수취한 관계로 2004사업연도 결산서에 반영된 ‘미완성영화’ 계정상의 금액(207백만원)은 2003사업연도 매출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4) 쟁점금액은 전액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된 후 영화제작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장부에 의해 확인됨에도 쟁점금액과 처분청이 비용으로 인정한 금액(2,656백만원)과의 차액 전액(533백만원)을 대표자가 사외로 무단 인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하여 법인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 처분청에게 과실은 없다.

(2) 제작투자계약서 제14조(제작기한)제2항의 계약내용의 실질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제작비를 받아 영화제작의 용역을 제공한 사업주체이고, OOO는 그 제작비를 투입한 대가로 쟁점영화와 관련된 판권의 판매운용권, 관리수수로, 투입한 총 제작비의 우선 청구권 및 매출액의 제반 관리 권한을 가진 별개의 독립된 사업주체로 보이므로, 양자간 계약의 실질이 공동사업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법인이 제작 ・ 완성한 영화작품 ‘OOO과OOO이’의 최초 상영일인 2003.12.31.을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보아, 2003.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누락한 금액 3,190백만원에 대해 제작원가로 인정되는 비용 2,656백만원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았는 바,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작원가로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

(4) 2003.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누락한 금액 3,190백만원에 대해 제작원가로 인정되는 비용 2,656백만원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공동사업자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3) 2004사업연도 결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매출원가를 2003사업연도 매출원가로 인정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투자금 3,190백만원 중 2,656백만원만 원가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O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법인세법 제40조 【손금의 귀속시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이하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 소득세법 』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과 OOO 엔터테인먼트간에 2003.5.31자에 체결한 제작투자계약(이하 “쟁점제작투자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총 제작비(2,800백만원, 마케팅 비용 별도)는 OOO엔터테인먼트가 투자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되 순제작비의 예산이 초과할 경우 청구법인이 부담하며 총제작비의 입 ‧ 출금은 당사자가 개설한 은행계좌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제4조 내지 제6조), 완성영화의 소유권은 투자회사와 제작사가 공동소유하되 개봉일로부터 5년 후에는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하며(제7조), 각 당사자의 ‘역할분담’과 관련하여서는 OOO엔터테인먼트가 제작 투자 및 공동 제작을, 청구법인이 제작 및 홍보를 맡되 OOO엔터테인먼트가 쟁점영화의 국내외 극장 배급권, 판매권, TV 방영권, 재상영권, remake 판권, 모바일서비스 판권 등 모든 부가판권 및 저작재산권에 대한 판매 운용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제9조), ‘매출 및 수익의 정산과 배분’에 관련하여서는 1차적으로 극장 상영 매출액의 8%를 OOO엔터테인먼트가 지정한 배급사의 배급수수로로 지급하고 2차적으로 OOO엔터테인먼트의 관리수수로(총 제작비의2%)를 지급하며 3차적으로 OOO엔터테인먼트가 총 제작비를 회수하고, 총 제작비의 회수 이후의 매출(수익)에 대하여는 OOO엔터테인먼트가 60%를, 청구법인이 40%의 비율로 배분(제10조)하기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OOO엔터테인먼트간에 2003.12.5.자에 체결한 제작관련 합의 계약서에 의하면 순제작비용은 31억원으로 최종합의키로 하고 순제작비용 31억원을 초과하는 비용(9천만원)은 청구법인과 OOO엔터테인먼트가 각 4천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엔터테인먼트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회계처리하면서 OOO엔터테인먼트가 투자한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가 아닌 단순투자금액으로 보아 제작사인 청구법인은 조건부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영화제작비로 지출된 금액은 미완성영화와 판매관리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단기차입금 계정 잔액은 2,955,000천원이고 2004사업연도 기초에 수정분개를 통해 235,000천원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여 단기차입금을 3,190백만원(쟁점금액)으로 하였으며, 2003사업연도에 2,656,255천원을 ‘미완성영화’계정에 대체하였고, 2004사업연도에 207,851,906원(이하 “쟁점추가제조원가”라 한다)을 ‘미완성영화’ 계정에 추가로 대체하여 총합계 2,864,107,565원을 ‘미완성영화’ 계정으로 계상하였다. < 쟁점금액(3,190백만원)의 장부상 계상 내역> (단위: 천원) 연도 차입금 차입금 반제 잔액 비고 2003.4. 35,000 35,000 단기차입금 계상 2003.5. 110,000 110,000 〃 2003.6. 276,000 276,000 〃 2003.7. 864,000 200,000 664,000 〃 2003.8. 600,000 600,000 〃 2003.9. 350,000 8,000 342,000 〃 2003.10. 241,000 241,000 〃 2003.11 210,000 210,000 〃 2003.12. 477,000 477,000 〃 2003년 계 3,163,000 2,955,000 〃 2004.1 235,000 235,000 〃 합계 3,398,000 208,000 3,190,000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장부상 재고자산 현황> (단위: 천원) 계정과목 2003사업연도 2004사업연도 재고자산 미완성영화 2,656,255,659 재고자산 OOO과 OOO이 2,864,107,565 (2,656,255,659 + 207,851,906) 미완성영화 679,157,890 합계 2,656,255,659 3,543,265,455 (라) 청구법인은 2003.12.19 국세상담센터에 쟁점금액의 지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나 답변기한 내에 답변을 받지 못한 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출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4.5.경 청구법인에게 영화제작비 지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환급하였으며, 2004.7.29.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쟁점금액에 대한 특별한 사항을 지적하지 아니하였고, 2005.3.경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쟁점금액은 영화제작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은 매출누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판매관리비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각 계정과목별로 비용을 지출하였고, 쟁점추가제조원가의 지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04.4월경부터 쟁점영화 외 다른 영화를 제작한 사실이 나타난다.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판매관리비 및 제조원가명세서 내역> (단위: 천원)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원가명세서 과목 2003 2004 과목 2003 2004 직원급여 34,950 60,200 복리후생비 157,512 54,148 잡급 68,251 0 여비교통비 134,899 33,934 복리후생비 26,963 16,571 지급임차료 220,486 48,555 여비교통비 2,044 949 지급수수료 478,692 182,098 지급임차료 26,316 14,790 출연료 775,940 85,205 ‧ ‧ ‧ ‧ ‧ ‧ 합계 200,892 193,834 합계 2,656,255 887,009 <쟁점추가제조원가 지출 내역> (단위: 원) 지출일 계정과목 세부 지출명목 금액 증빙종류 2003.7.18 숙박비 65,000,000 영수증 2004.3.31 복리후생비 식대 등 2,892,030 영수증 2004.3.31 여비교통비 시내 교통비 등 810,980 영수증 2004.1.30 지급임차료 특수촬영장비 31,000,000 세금계산서 2004.1.13 수선비 드럼 유니트 235,000 세금계산서 2004.3.31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 861,315 영수증 2004.3.31 도서인쇄비 사진현상대금 157,870 영수증 2004.3.31 소모품비 50,281 영수증 2004.3.31 지급수수료 42,000,000 영수증 2004.3.31 의상비 헤어 30,000 영수증 2004.3.31 소품비 1,021,570 영수증 2004.1.8 영상비 OOO과OOO이 535대금 56,000,000 세금계산서 텔레시네작업료 3,500,000 세금계산서 칼라포시 2383 760,000 세금계산서 2004.1.16 녹음비 OOO과OOO이 광학녹음료 2,565,360 세금계산서 2004.3.26 필름비 OOO과OOO이 자료원용 967,500 세금계산서 합 계 207,851,906 (바) OOO엔터테인먼트가 선임한 회계법인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작비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에 의하면 30억원 가량이 쟁점영화의 제작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선임한 회계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지출한 금액의 대부분이 제작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엔터테인먼트가 선임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1.제작비 예산 2,800 2.제작사가 제시한 제작비 사용금액 3,329 주식회사OOOO 3.감사수정금액 (-) 226 4.감사결과 제작비 금액 3,102 5.추가조정가능금액 (-)211 6.추가조정후 금액 2,890 <청구법인이 선임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OOO엔터테인먼트의 주장금액 정상적인 제작비용 제작비용에서제외될 금액 미확인금액 계 수정금액 226,635 219,643 248 6,743 226,635 추가조정가능금액 211,894 171,357 2,130 38,407 211,894 합계 438,530 391,001 2,378 45,150 438,530 (사) 처분청은 제작 완료후 상영된 쟁점영화에 대한 매출누락분 2,921,881,224원(2,656,255,659원 + 265,625,565)에 대하여 익금산입(유보) 및 손금산입(유보)하고, 쟁점금액과의 차액 533,744,341원(3,190,000,000원 - 2,656,255,659원)에 대하여는 익금산입한 다음 동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두6204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99두10131 판결 등 참조),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부당한 과세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록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의 영화제작용역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기한 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 조사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제작투자계약서를 살펴보면, 제작비를 공동으로 유치하거나 저작권과 자산소유권을 공동소유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제작비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다만 제작 이후 극장상영료 수익 등을 투자자인 OOO엔터테인먼트와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영화의 국내외 극장 배급권, 판매권, TV 방영권, 재상영권, remake 판권, 모바일서비스 판권 등 모든 부가판권 및 저작재산권에 대한 판매운용권을 OOO엔터테인먼트가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직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과 OOO엔터테인먼트간 명시적으로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을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영화의 제작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추가제조원가와 관련된 2004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제조원가명세서를 살펴보면, 영상비 등 지출된 대부분의 금액이 명시적으로 쟁점영화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지출된 시점도 2003사업연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2004.4월경부터는 쟁점영화외 다른 영화의 제작을 시작하여 2004.3월경까지는 지출된 비용이 쟁점영화와 관련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청구법인이 쟁점추가제조원가를 장부에 계상할 때 2004사업연도 ‘미완성영화’ 계정(679,157,890원)과는 구분하여 별도의 재고자산으로 반영하였으며,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쟁점금액중 2004사업연도 장부에 반영된 차입금(235백만원)을 2003사업연도 매출액으로 인식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추가제조원가를 2003사업연도 쟁점영화에 대한 제조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제조원가로 인정한 2003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미완성영화’계정상의 금액(2,656,255,659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으나, 위 (다)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쟁점금액이 법인의 장부로 입금되어 쟁점추가제조원가를 2003사업연도 쟁점영화에 대한 제조원가로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