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분산시킴으로써 향후 쟁점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임.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분산시킴으로써 향후 쟁점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배우자 황○○이 1999.6.18. ͠ 2000.5.31. 기간동안 ○○엔지니어링주식회사 발행주식 26,400주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매입 및 무상증자 받고, 황○○과 공동으로 1997.10.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아파트 ○동 ○○○○호 (전용면적 150.65㎡, 이하 쟁점1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5.1.13. 황○○의 지분(1/2)을 증여받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모(母) 고○○으로부터 2005.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아파트○동 ○○○○호(전용면적 77.69㎡, 이하 쟁점2아파트라 한다)와 쟁점외 여의도동 ○○-○○ ○○빌딩 ○○○호를 증여받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한 후 2005.6.24. 증여세 92,624,910원(2005.5.9. 증여분)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배우자 황○○이 취득한 실거래가액으로, 쟁점 1,2아파트에 대하여는 같은 소재지의 면적 등의 유사한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그 증여가액을 각각 평가하여 2005.12.1. 청구인에게 증여세 3건 146,224,600원(2000.5.31. 증여분 1,711,470원, 2005.1.13.증여분 90,071,540원, 2005.5.9. 증여분 54,441,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심판원의 선결정(국심 2003부 2436, 2003.12.6)에서도 실정법상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 거래당시 배우자 황○○이 주식회사 ○○○○캐피탈에 재직하면서 펀드매니저역을 수행하고 있어서 개인적 투자행위를 금지한 증권투자신탁업법등의 제한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는 취득하기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매입하게되었고, 취득당시인 1999년에는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원칙상 주된 소득자인 황○○에게 귀속되게 되었으므로 사실상 명의신탁에 따를 조세회피 실익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어떠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한 아파트 기준시가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서 시가에 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신뢰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더욱이 아파트의 경우 같은 번지내 아파트라 할 지라도 당해 아파트가 층, 일조권, 편의지역과의 근접성, 내부시설 상태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그 가액이 변할 수 있는 불확정가액임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거래가액 한 건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황○○이 관련 법령상 쟁점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기가 불가능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취득당시 배당소득이 부부합산과세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는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데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
(2)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겨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므로 기준시가 보다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배우자 황○○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2) 쟁점아파트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가액을 동일 단지내에 소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1) 쟁점(1)관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귄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느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붸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주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4조의2 【임‧직원의 유가증권매매 등의 제한】 위탁회사의 임‧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한다.
(2) 쟁점(2)관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신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재니 제65조의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잇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 26,400주(무상증자에 다른 주식 6,400주 포함)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1999.6.18. 및 1999.9.14. 매매로 취득한 20,000주는 실거래가, 20005.31. 무상증자로 취득한 6,400주는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512,224,800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배우자증여재산공제(500,000,000원)을 차감하여 2000년 귀속분 증여세 1,711,470원을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1421, 2004.6.11. 국심 2003부3279, 2004.2.18. 같은 뜻임) 또한,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4서1761, 2004.10.5. 국심 2003광3553, 2004.4.16.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예시한 국세심판원의 선결정(국심 2003부 2436, 200312.6.)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 95누11443, 1996.5.31. 같은 뜻임)라고 적시하고 이다. (다) 살피건대, 배우자인 황○○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증권투자신탁업법 등의 유가증권 거래금지 규정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 실정법상 제약에 의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분산시킴으로써 향후 쟁점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배당소득의 부부합산과세 주장만으로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5.1.13. 매우자 황○○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1아파트 1/2지분은 증여세를 무신고하였고, 2005.5.9. 모(母) 고○○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2아파트에 대하여는 그 증여가액을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1아파트는 간은 ○○아파트 ○동 ○○○호 (1/2 지분 실거래가 400,000,000원), 쟁점2아파트는 같은 ○○아파트 ○동 ○○○○호(실거래가 550,000,000원)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매매사례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신고서조회, 국세청의 아파트 거래가액 및 기준시가, 공인중개사 시가확인 자료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고, 이에 따르면 쟁점1,2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가 면적‧위치‧용도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의 매매사례가액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쟁점1아파트 쟁점2아파트 쟁점1아파트 다른아파트 (매매사례) 쟁점2아파트 다른아파트 (매매사례) 위치
○○아파트
○동○○○○ 같은아파트
○동 ○○○
○○아파트 ○동
○○○○ 같은아파트
○동 ○○○○ 층,면적(㎡) 15층중 13층 150.65 15층중 2층 150.65 15층중 12층 77.69 15층중 1층 77.69 신축연도 1976 좌동 1976 좌동 기준시가 543,000 526,000 390,000 367,500 거래시가(국세청) 하한가 780,000 상한가 830,000 좌동 하한가 520,000 상한가 660,000 좌동 탐문시가(중개인) 750,000 ͠ 800,000 좌동 550,000 ͠ 600,000 좌동 실지거래가 없음 1/2지분 400,000 (2004.12.20.) 없음 550,000 (2005.6.24.) (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보다 이를 먼저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매매사례아파트와 쟁점 1,2아파트가 층, 일조권, 내부시설 상태등 여러 요앤에 의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나, 매매사례 아파트가 쟁점 1,2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그 거래가액이 양도일 전‧후 2월 이내의 시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쟁점1,2아파트의 증여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