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입금액에 원금채권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근거 등의 타당성이 부족하며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에 원금채권 수수 여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첨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입금액에 원금채권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근거 등의 타당성이 부족하며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에 원금채권 수수 여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첨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5.11.2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자소득금액에 당해 원금채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별첨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15. 생략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 실 (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채무자들이 입금한 금액은별지①④⑤와 같고, 처분청은 위 입금액 중 191,795,623원을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입금액에는 이자소득 이외에별지⑦의 원금채권액 170,550,870원(쟁점원금으로 2000년 귀속 31,000,000원, 2001년 귀속 27,526,040원, 2002년 귀속 50,319,810원, 2003년 귀속 61,705,020원의 합계액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원금채권을 차감한 잔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민법 제479조 제1항 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참조: 2004광4147, 2005.3.19., 대법원 1991누3420, 1991.11.26, 재정경제부 발간 ‘99 간추린개정세법 해설책자 p107). (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중 법원이 청구인(채권자)의 소 제기에 대해 결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와 그 부속서류 등에 의하면, 원금채권 내역이별지②③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입금액의 납입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주민등록증 사본 등 첨부)에는 이 건 입금액을 총 수수금액으로 하여 채무를 종결하며 그 중원금과이자는별지⑦과별지⑧이라고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 (마) 우리 심판원에서 이 건 입금액의 납입자(채무자)들에 대한 소득 및 재산상황을 처분청에 조회(조사관실-4748, 2006.10.)하여 회신받은 공문(조사과-3378, 2006.11.)에 의하면, 이 건 입금액의 납입자들 중 ○○○와 ○○○, ○○○ 이외에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시점에는 무재산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판 단 이 건 입금액의 납입자들은 당해 입금액(별지④⑤)의 납입으로써 (사채)채무를 종결하였다고 하면서 동 입금액을 원금(별지⑦)과 이자(별지⑧)로 구분하여 확인하고 있는데, 위 원금액(별지⑦)이 법원의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 등에 대출금(원금)으로 기재된 금액과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위 납입자들의 확인내용과 같이 이 건 입금액은 원리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잔여채권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당한 면이 있다(같은 뜻: 국심2005중1609, 2005.11.8). 반면, 처분청이 이 건 입금액에 원금채권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즉 법원이 이 건 입금액과 관련하여 원금부터 회수하도록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입금액 전액을 이자소득으로 계산하여 회수하고 있거나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은 청구인 뿐만 아니라 이 건 입금액의 납입자도 이 건 입금액(별지④⑤)의 수수로써 채무를 종결하였다고 하고 있어 그 타당성이 부족하며, 청구인이 별첨과 같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별지⑨기재 증빙서류에 원금채권 수수 여부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입금액 전부를 이자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납입금에 원금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별첨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