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사실만 있을 뿐 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에 해당됨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사실만 있을 뿐 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579(2006.5.10) ont:18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2.27. 주방용품을 도매(상호: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1.31.부터 2002.3.30 사이에 공급자를 ○○○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주방용품 등을 공급물품으로 한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고 당해 매입세액 3,500,000원(공급가액 35,000,000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75,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략
(1)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은 동 법인 관할 ○○○세무서장에게덤핑으로 물건을 구매하여 덤핑으로 물건을 판매하였고, 매출처는 청구외 ○○○ 과만 거래하였고, 나머지 업체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 위 진술은 허위진술한 것일 뿐 이 건 거래는 사실이다라고 번복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김○○○의 사실확인서는 조사관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이며, 객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거래명세표상 거래내역에 대해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해 대금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지급하였다는 것이나, 위 인출액이 현금인출됨으로써 청구외법인이 수령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아 래 (단위: 천원)○○○
(3) 국세심판원에서 청구인에게 상품수불부 등 장부를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매출장을 제시하였으나 동 매출장에는‘상품대’로만 기재되어 있어 이 건 세금계산서상 물품이 매출되었는지, 그 매출처 및 매출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 위의 사실확인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로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