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계상된 공사원가 등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빙이 없으며,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장부를 구분 기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에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발생은 사회통념상 합당하며, 쟁점사업장의 경정소득률을 감안하면 장부의 중요한 부분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장의 당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미계상된 공사원가 등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빙이 없으며,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장부를 구분 기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에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발생은 사회통념상 합당하며, 쟁점사업장의 경정소득률을 감안하면 장부의 중요한 부분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장의 당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12.8. 청구인 이○○에게 한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139,431,200원 및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18,169,890원의 부과처분과, ○○세무서장이 2005.12.8. 청구인 강○○에게 한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114,613,21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98,5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서울특별시 ◯◯구 ○○동 ○○외 2필지 주택신축판매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들은 2002년 4월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02년 13세대를, 2003년 3세대를 분양하고 2002년 및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640,000천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이 수입금액을 누락하면서 적정소득율로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따라 2002년 중 실제 지출된 공사원가 290,072,600원(이하 “쟁점공사원가”라 한다)와 토지취득원가 42,005,000원 및 관련 중개수수료 41,432,550원(합계 83,437,550원으로, 이하 “쟁점토지취득비용”이라 한다), 합계 373,510,150원을 임의로 미계상하여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이를 추가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초 신고한 쟁점다세대주택의 공사원가는 평당 1,690천원으로 주변의 다른 다세대주택의 공사원가보다 낮았으나, 쟁점공사원가를 추가 계상하면 동 다세대주택의 평당공사원가가 약 2,420천원으로 당시 일반적 다세대주택의 공사원가와 동일한 수준이 되고, 동 공사원가 및 토지취득비용은 증빙자료로 제출한 영수증, 입금표 및 거래처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만일, 쟁점공사원가 및 토지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율이 매출액 대비 36%에 이르고, 결정후 소득률이 38.7%로 같은 업종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9.6%에 비해 월등히 높아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사업장의 2002년 및 2003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당초 조사기간 중에 쟁점공사원가와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일부 영수증 사본 등에 수취인이 ◯◯주택 또는 타인(강사장)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결제 증빙자료가 없어 신뢰할 수 없고, 쟁점토지취득비용 중 토지취득원가는 당초 신고분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비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최○○에게 지급하였다는 토지구입 관련 비용중 2003.5.14. 발행한 31,500천원의 영수증은 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한 것으로 지급내역이 기재외어 있지 아니하여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심판청구시 제출한 영수증에는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임의작성된 증빙으로 판단되므로 인정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해 경정후 소득률이 단순경비율보다 높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것을 주장하나, 추계결정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143조 제1항에 의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경비율보다 경정후 소득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결정할 수 없다.
(1) 쟁점공사원가 290,072,600원 및 쟁점토지취득비용 83,437,550원, 합계 373,510,150원을 쟁점사업장의 2002년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사업장의 2002년 및 2003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부동산입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툥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와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5)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 640,000천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와 관련하여 적정소득률로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따라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공사시 실제 지출한 쟁점공사원가 및 쟁정토지취득비용을 임의로 누락하여 필요경비에 미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쟁점공사원가와 관련하여 입금표 30매, 영수증35매, 간이영수증109매, 확인서 2매, 통장사본 3매, 강○○의 사실확인서 등을, 쟁점토지취득비용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18부, 쟁점사업장의 공사원가명세서 및 현금출납장, 청구인들의 2002년 및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최○○의 사실확인서, 최○○에게 토지구입 중개료로 지급하였다는 영수증 2매, 토지대장 2부, 쟁점다세대주택의 건물사용승인신청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공사원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입금표(30매), 영수증(35매), 간이영수증(109매), 확인서(2매), 통장사본(3매) 등을 보면, 2002년 2월~11월중 청구인들이 51개 업체로부터 건축자재, 공사용역, 중기 대여, 설계・감리용역 등을 제공받고 290,072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들 거래처들의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거래처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입금표 등의 수령자가 청구인들이 아닌 ○○주택 또는 강 ○○등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과 강○○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영세한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사업자로 장부기장 의미 등을 잘 모른채 현장상황에 따라 공사비를 지출하고 일반적인 영수증만 받아 보관하였고, 당초 쟁점사업장의 상호는 ○○주택이었으나, 분양사정 등을 고려하여 ○○ 빌로 변경한 것이며, 강○○은 공동사업자인 강○○의 오빠로서 쟁점사업장의 현장소장을 맡았기 때문에 영수증 등의 일부 수령자 명이 강○○ 또는 ○○주택으로 된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당초 장부에 계상하고 소득세신고하여 공사원가로 기인정받은 것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들을 보면, 110여개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영수증 등 공사원가증빙자료로 위의 추가제출 증빙자료들과 그 유형이 유사하고 추가 제출한 증빙자료들과 중복 제출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공사원가와 관련하여 추가제출한 증빙자료는 대부분이 간이영수증, 입금표, 영수증 및 확인서 등으로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융증빙자료가 거의 없어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할 수 없으므로 동 증빙자료만으로 추가적인 공사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토지취득비용 중 토지취득원가와 관련 청구인들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8부를 보면,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지 895㎡ 지상에 소재하던 구 연립주택 18채의 매매계약서로 매수자는 ○○주택 대표 이○○으로 되어 있고, 취득물건은 ○○주택 1층~3층의 각 가호~바호의 면적 43㎡~58.12㎡인 연립주택 18채이며 그 취득가액 합계액은 837,867,5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2002년분 공사원가명세서 및 현금출납장을 보면, 2002.2.28. 건설용지대 552,466,335원, 2002.2.8.및 2002.3.29. 터파기대금 2,400,000원, 2002.2.18. 지적측량비 418,440원, 도로점용료 360,000원, 합계 547,644,775원으로 되어 있고, 쟁점다세대주택과 관련한 토지대장 및 건물사용승인신청서를 보면, 위 같은동 대지 236-1 895㎡이 236-1 대지 292㎡와 236-7 대지 603㎡로 분할되었고, ○○구청장이 발급한 건물사용승인서류를 보면, 위 같은동 ○○ 603㎡ 지상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건물을 사용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위의 토지분할전 토지 895㎡ 지상에 소재한 구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후 위 같은동 236-7 대지 603㎡ 지상에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으며 위의 취득토지 895㎡ 중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부지 비율은 67.37%(603㎡÷895㎡)이고, 위의 총 토지취득가액 837,867,500원 중 67.37% 상당액은 564,471,334원(837,867,500원×67.37%)이므로 동 금액과 청구인들이 동 토지매입비 신고액 522.466.335원과의 차액인 42,004,999원을 추가 토지취득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토지취득원가와 관련하여 당초 쟁점사업장의 토지취득비용 신고내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구 ○○번지 총 8필지 대지 2,409㎡를 청구인들의 지분 25%을 포함하여 8명이 공동사업부지로 하여 총 토지매입비 2,087,267천원에 대하여 ㎡당 평균취득원가를 866,445원으로 하여 동 ㎡당 평균취득원가에 쟁점다세대주택사업부지 603㎡을 곱하여 522,466,336천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어, 당초 신고분이 달리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토지취득원가를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그리고, 쟁점토지취득비용 중 토지취득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영수증 2매를 보면, 최○○이 2002.5.24. 청구인 이○○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 일대 토지구입 중개료 명목으로 3천만원을, 2003.5.14. 강○○으로부터 같은동 ○○ 일대 토지컨설팅비 명목으로 31,500천원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최○○의 사실확인서(2005.11.10)를 보면, “2002년 5월 ○○구 ○○1외 1필지 토지및 주택구입 조건으로 청구인외 1인으로부터 2002.5.24. 30,000천원, 2003.5.14. 31,500천원, 합계 61,5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위 전체토지구입 중개료 61,500천원 중 쟁점다세대주택 신축부지 해당비율인 67.37%에 상당하는 가액인 41,432,550원에 대하여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이 최○○에게 위 금액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금융증빙자료가 없고,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3.5.14.자 31,500천원의 영수증은 그 지급내역을 사후 임의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소득세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 중 이○○은 2002년 중 경기도 ○○시 ○○소재 재건축조합(건축주 박○○ 외11인)으로부터 주택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주택 7세대를 매각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2002년 중 청구인 이○○은 쟁점사업장외에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사업장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장하여야 하고, 제2항에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한 경우 제1항에 의한 장부의 기장으로 인정하며, 제3항에는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들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 중 이○○이 2002년 중 쟁점사업장외에 별도 사업장을 영위하여 2개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별로 장부를 구분・기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사업장별로 소득금액결정방법(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을 달리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업종의 특성상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한다면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 건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도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 하겠고, 2002년 및 2003년도 쟁점사업장의 신고수입금액은 각각 1,026,000천원 및 215,000천원이며,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 각각 515,000천원 및 125,000천원으로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각각 33.41% 및 36.76%에 이르고,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전액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으로 산입한 경정소득률은 2002년 34.88%, 2003년 41.91%로 동일 업종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9.6%)의 363.3% 및 436.5%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관련 법령에서 추계결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청구인들의 2002년 및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