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정○○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의 청산에 따른 위자료조로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6서0573 선고일 2007-02-12

[요지] 사실혼 관계의 청산에 따른 위자료조로 받은 것이 아니라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OOO,OO 대지 340.5㎡, 주택 318.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9.12.30. 취득한데 대하여 OO세무서장은 정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총 취득가액 470,000천원 중 14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정OO이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정OO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12.14 청구인에게 1999.12.3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3,4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정OO이 사실혼 관계를 청산한 날은 서로 헤어지기로 약정서를 작성한 1999.6.30이고 청구인이 1999.12.30. 쟁점주택을 취득시 정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사실혼 관계의 청산에 따른 위자료조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음에도 이 건 위자료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정OO의 사실혼 관계는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1999년에 청산된 것이 아니라 2001년 4월까지 계속해서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어 왔음이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정OO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정OO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의 청산에 따른 위자료조로 받은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1998.12.28 개정)

(2)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1-24…6【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9.12.30 쟁점주택을 470,000천원에 취득하면서 정OO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OO세무서장의 정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정OO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내용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정OO과 사실혼 관계의 청산에 따른 위자료조로 받은 것이므로 위자료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정OO은 1996년부터 부부로서 혼인신고 없이 같이 살기로 약정한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1999년 서로 헤어지기로 하고 위자료로 정OO이 청구인에게 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1996.9.22. 및 1999.6.30 작성한 약정서에 나타나 있고, 반면 청구인이 2003.2월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정OO과의 사실혼 관계는 쟁점주택의 취득시점인 1999년에 청산된 것이 아니고 2001년 4월까지 계속 유지되어 왔다고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나) 또한 2002년 및 2003년에 작성된 쟁점주택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정OO이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임대 광고지상의 연락처 전화번호(OOOOOOOOOOOO)는 정OO의 휴대폰 번호임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정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사실혼 관계의 청산에 대한 위자료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