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처분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572 선고일 2006.09.07

자료상행위자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 거래한 정황은 인정이 되나 세금계산서를 다른 업체로부터 수취한 점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일부 거래내용이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만 비용인정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5.9.1.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이 음수로 고지세액 없음) 부과처분은 28,35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2006.1.5.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도분 원천근로소득세 147,791,950원의 부과처분은 31,185,000원을 인정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11.23. 개업한 이래 일반의약품 및 위생용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에서, 청구법인이 <표1>과 같이 2000년도에 공급가액 508,990천원 상당액을 가공으로 매출하고, 공급가액 357,551천원 상당액을 가공으로 매입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5.9.1 및 2006.1.5. 청구법인에게 <표2>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원천세) 합계 193,392,720원(환급세액 2건 20,746,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세무조사 내역 (단위: 공급가액, 원) 적출내용 2000년 제1기 2000년 제2기 합계 가공매출 (주)○○양행 375,824,000 375,824,000

○○○양행(주) 133,166,000 133,166,000 계 375,824,000 133,166,000 508,990,000 가공매입

○○○양행(주) 232,236,000 45,800,000 278,036,000 (주)○○양행 51,165,000 51,165,000 (주)○○코리아 1,350,000 27,000,000 28,350,000 계 284,751,000 72,800,000 357,551,000 <표2>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고지내역 및 과세사유 (단위: 원) 세목 과세기간 고지일 고지세액 과 세 사 유 부 가 가치세 2000년 제1기 2005.9.1 3,942,200 (주)○○양행 가공매출 375,824,000원과

○○○양행(주) 및 (주)○○양행의 가공 매입 283,401,000원 2005.9.1 301,320 (주)○○코리아 가공매입 1,350,000원 2000년 제2기 2005.9.1 △5,157,280

○○○양행 가공매출 133,166,000원 및

○○○양행(주) 가공매입 45,800,000원 2005.9.1 5,778,000 (주)○○코리아 가공매입 27,000,000원 법인세 2000.1.1 ~12.31 2005.9.1 △15,589,500 가공매출 559,889,000원 익금불산입 유보 가공매입 431,421,100원 손금불산입 상여 2005.9.1 2,835,000 가공매입 28,350,000원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고지 및 31,185,000원 손금불산입 상여 인정상여 근로소득세 2000.1.1 ~12.31 2006.1.5 180,536,200 가공매입 357,551,000원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 462,606,100원의 갑근세 고지 합 계 193,392,72 △20,746,780 (처분청은 2006.3월 <표3>과 같이 직권으로 경정하였다) <표3> 직권경정 내역 (단위: 원) 세목 고지일 고지세액 직권 재경정 내용 법인세 2005.9.1 △15,589,500 o 가공매입 28,350,000원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2,835,000원 결정취소 o 경정결의서 작성오류로 인한 환급세액 7,794,750원 추징 o 가공매출 관련 부가세 50,899,000원 및 계산착오 10,000원까지 과다 익금불산입하였기에 △50,909,000원 익금불산입 o ○○○양행(주) 및 (주)○○양행의 총가공매입액이 362,121,100원(부가가치세 포함)임에도 431,421,100원으로 보고 과다 손금불산입하였기에 △69,300,000원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감액함 o 위 가공매입 관련 부가세 32,920,100원이 손금산입 누락되었기에 손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함 o 경정고시세액 4,959,750원 2005.9.1 2,835,000 인정상여 근로소득세 2006.1.5 180,536,200 o 위 상여처분금액 69,300,000원 감액에 따른 감액경정 o 경정감세액 32,744,25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5.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식회사 ○○양행, ○○○양행 주식회사, ○○○양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양행은 의약품외 부자재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오○○, 오○○ 가족 및 지인으로 구성된 회사이며 동 회사들은 물품을 서로 판매 또는 매입하고 대금은 서로 융통어음 등을 주고받으면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도 이들 회사와 거래를 하고 대금결제를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거래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으로 통보된 자료로, 이들 4개 회사와 청구법인은 의약품외 부자재를 서로 거래하고 그 대금은 수표 또는 어음으로 수수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김○○는 주식회사 ○○코리아의 직원(직위: 전무)으로 재직하면서도 ○○상사(주식회사 ○○코리아와 동일한 품목을 취급함)를 개인적으로 운영하면서 청구법인이 물품을 주문하면 주식회사 ○○코리아의 거래명세서 또는 ○○상사의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코리아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그 대금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동 약속어음의 배서내용을 확인한 바, ○○상사 김○○가 1차 배서인으로 표시되어 김○○에게 입금되었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위장 매입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3) 설령, 처분청이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의약품외 부자재 가공매입은 의약품외 부자재 가공매출의 대응원가로서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양행 등과의 매출 및 매입거래 중 일부는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서 가공거래로 이미 확정된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거래라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가 없고, 이 건 대부분의 거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오○○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확인되었으므로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무서장이 주식회사 ○○코리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코리아의 실행위자는 송○○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김○○와의 거래는 주식회사 ○○코리아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에는 ○○상사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지거래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등 위장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물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가공매출에 따른 대금입금증빙과 가공매입에 따른 대금지급 증빙으로 수표 및 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동 금액이 가공매출에 대응하여 가공매입으로 지출되었는지는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자료상업체와의 거래내역을 보면 1999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는 거래가 있었으나 이후에는 거래가 없었는 바, 위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부가가치율은 4.5%에서 5.1%까지 균등한 것으로 확인되나 자료상 혐의업체와의 거래분을 제외하면 그 부가가치율이 부수가 발생하는 등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라면 가공매출이 가공매입에 구체적으로 대응되어 실질적인 자산 유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나 이러한 재화의 매입이 매출을 발생시켰는지 여부가 상품수불부등 제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매출 508,990천원 및 매입 329,201천원에 대한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코리아로부터 매입한 28,350천원 상당액의 거래를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가공매입금액을 자산의 사외유출이 없는 가공매출금액의 대응원가로 인정하여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표1>에 기재된 금액을 적출하여 <표2>의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다가, 2006.2.14.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심판청구가 있자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잘못 결정된 내용을 정정하여 2006.3월 <표3>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직권으로 일부를 경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양행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375,824천원, ○○○양행 주식회사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133,166천원 합계 508,990천원을 가공매출로 보고 ○○○양행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278,036천원, 주식회사 ○○양행으로부터 매입한 51,165천원 합계 329,201천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자기앞수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면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인 이들 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1. ○○○지방국세청장은 2004.5월 주식회사 ○○양행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한 후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최○○, 이○○, 임○○, 신○○과 실제 행위자 오○○를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였고, 주식회사 ○○양행과 청구법인간의 거래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최○○의 남편 오○○는 오○○의 친동생이며, 이 건 처분대상인 375,824천원에 대하여 조사한 바, 청구법인은 실거래를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에는 상품수불부 등을 분실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실지거래로 인정할만한 금융자료가 없고, 거래명세표의 매출품목은 ○○제약의 ○○○뿐 아니라 체온계 등 의약외품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매출품목이 당초 ○○○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다른 점이 있다고 되어있다.

2. ○○○양행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양행의 전 대표자 최○○가 설립하여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는 ○○한방병원의 주방 노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폐업 직전에는 청구법인의 실 운영자인 오○○의 평수 임○○(오○○의 처)의 동생 임○○이 대표자였고, 사업장도 실질적인 사업체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133,166천원 상당의 거래도 주식회사 ○○양행의 자료상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오○○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양행 주식회사의 대표자 김○○은 명의상 대표자이고 모든 업무는 오○○의 지시를 받은 임○○(자료상 고발 당시 주식회사 ○○양행의 대표자)가 처리한 것으로 확인하고 278,036천원 상당의 거래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주식회사 ○○양행의 대표자 오○○은 오○○의 딸이며 실질적인 업무는 부장 임○○(오○○의 처)가 총괄 관리하고 있음이 조사결과 확인되었고, 2000년 거래당시 대표이사인 백○○기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 오○○가 임의로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법인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오○○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주식회사 ○○양행과의 거래분 51,165천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보면,

1. 거래사실확인서는 쟁점이 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일자도 없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주식회사 ○○양행 및 ○○○양행 주식회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시된 자기앞수표 사본의 발행일자 및 금액은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 또한 청구법인에 입금되었는지 여부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양행 주식회사 거래와 관련하여 제시된 금융자료로 예금거래내역서 (○○○양행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 ○○은행 000-00-0000-000)를 보면, 청구법인이 2000.1.4부터 2000.12.20까지 기간 중 174회에 걸쳐 최소액은 460천원, 최고액은 2000.12.20. 21,375천원, 보통은 2,000천여원을 총 267,036천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나, 일부는 입금자가 청구법인이나 대표자인 최○○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집계에 합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의신청시에는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증빙으로 위 1)과 같이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시하였었던 바, 동 자기앞수표 사본의 발행일자 및 금액은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 또한 청구법인에 입금되었는지 여부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3. 주식회사 ○○양행과 관련하여 제시된 금융자료로 약속어음 사본(2000.1.24. 39백만원, 2000.4.11. 20백만원)을 보면, 금액만 나타날 뿐 지급기일이나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및 금액이 동 약속어음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매출 및 매입의 거래사실이 상품수불부 등 원시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이 건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증빙이 일치하지 아니함은 물론 제시증빙간에 이관성이 없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주식회사 ○○양행 등 이들 거래처는 자료상혐의자로 관할 행정관청에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 대표자의 남편은 오○○이고 그의 형은 오○○인 바, 거래처의 대표자는 명의상 대표자이거나 거래처를 실질적인 운영한 자는 오○○와 인척 등으로 관련이 있는 자들로 필요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거래처간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코리아와의 28,350천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위정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확인서, 아래 표의 증빙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단위: 천원) 공급자〔(주)○○코리아)〕 결제 내역 비 고 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계 일자 구분 금액 ‘00. 4.30 주사기외 1,350 135 1,485 ‘00. 4.30 현금 1,485 ‘00.10.31 마스크외 9,000 900 9,900 ‘00. 7.25

○○○은행 약속어음 8,000 만기 ‘01.2.28. 배서 ○○상사→ (주)○○코리아 ‘00.11.30 〃 8,000 800 8,800 ‘00.11.20 〃 6,000 만기 ‘01.3.20. 배서 ○○상사 ‘00.12.31 〃 10,000 1,000 11,000 ‘01. 1.12 〃 10,000 만기 ‘01.5.15. 배서 ○○상사→

○○상사 ‘01. 3.28 〃 6,000 만기 ‘01.7.20. 배서 ○○상사 계 28,350 2,835 31,185 31,485

1. 위 표 금융자료인 약속어음을 보면, ○○상사 김○○의 배서 및 다른 사람의 배서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동 약속어음은 만기에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거래명세표를 보면, 일부는 공급자가 ○○상사 김○○로 되어있고, 일부는 주식회사 ○○코리아로 되어있으며, 김○○는 ‘본인은 주식회사 ○○코리아의 전무로 재직 중 본인이 직접 경영하는 ○○상사의 의약품 부자재를 청구법인에 납품하고 대금수령 후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코리아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고 사실 확인(2006.2.11. 작성)하고 있다.

3. ○○세무서장이 주식회사 ○○코리아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주식회사 ○○코리아는 일부분만 자료상행위를 한 자로 나타난다. (나)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코리아는 부분적으로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는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인 거래명세표, 약속어음 등에 의하면 28,350천원 상당의 거래는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를 하면서 주식회사 ○○코리아의 거래명세서와 ○○상사의 거래명세서를 받았으면서도 세금계산서는 전부 주식회사 ○○코리아 명의로 수취한 점에서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8,350천원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서 손금산입하고 28,350천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31,185천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로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의약품의 부자재 가공매입은 의약품외 부자재 가공매출의 대응원가로서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가공매입에 구체적으로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인지,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밝혀져야 하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999년 제1기~2001년 제2기 과세기간의 동안의 부가가치율은 4.5%에서 5.1%까지 균등한 것으로 확인되나 자료상 혐의업체와의 거래분을 제외하면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이 부수로 나타나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매출로 보기는 어렵고,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가공매입이 가공매출에 대응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