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한 수정신고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로 보아, 익금산입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571 선고일 2006.11.13

자료상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하여 익금산입 하였으므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주식회사○○으로부터 2003년 제1기 매입금액 99,960,000원, 2003년 제2기 매입금액 60,190,000원과 주식회사 ○○○○목재로부터 2003년 제2기 매입금액 29,993,000원의 자료상 자료를 수수한데 대해 2005.7.15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5.8.11(1차), 2005.8.29(2차) 소명자료 제출 후 사외유출된 금액 209,157,3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5.10.5 전액 회수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서를 2005.11.24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 유보처분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인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 해당한다하여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2006.1.17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를 소득자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적용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인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은 세무조사에만 해당되고 이 사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하였으므로 2006.1.17 청구법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 신설(2005.2.19)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아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수령하는 경우”도 해당되므로(재법인-377,2005.10.31),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과 관련된 쟁점금액을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수령한 이후에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전액 회수하고 유보처분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한 수정신고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로 보아 익금산입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7.15 처분청으로부터 가공매입 혐의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2005.10.5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326- ××××××-××-×××)에 입금하여 회수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ㆍ유보 처분하여 2005.11.22 법인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였음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2003사업연도 법인세수정신고서, 청구법인의 통장 등에 의거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한 수정신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라고 하여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법인세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한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 것(국심2005서3703, 2005.12.30 및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76, 2005.10.31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쟁점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였으므로 동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