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하여 익금산입 하였으므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하여 익금산입 하였으므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7.15 처분청으로부터 가공매입 혐의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2005.10.5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326- ××××××-××-×××)에 입금하여 회수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ㆍ유보 처분하여 2005.11.22 법인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였음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2003사업연도 법인세수정신고서, 청구법인의 통장 등에 의거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한 수정신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라고 하여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법인세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한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 것(국심2005서3703, 2005.12.30 및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76, 2005.10.31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쟁점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였으므로 동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