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570 선고일 2006.06.15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0570(2006. 6. 15.) P>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0.14.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프라자 614호와 615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오○○○ 외 1인(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3억원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면서 사업을 폐업하고, 2005.10.28. 부가가치세 3,414,8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10.28.에 신고·납부했던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2006.2.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매수인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의 지위를 인수·인계하였고 사업재산을 일괄하여 거래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여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임대차 내용을 확인한 바, 양수인이 쟁점건물 취득일인 2005.10.14. 전인 2005.10.1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포괄양도·양수 계약서상에 임대차에 관한 사항의 언급이 전혀 없고, 매매계약서와 포괄양도·양수 계약서상 날인한 도장이 상이하여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해 2005.09.20. 양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5.10.14. 등기를 이전하였으며, 쟁점건물은 2005년 1월 이후 임차인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을 양·수도 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임대업의 승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05년 1월 이후 공가상태로 보유하였고 양수인이 2005년 10월 쟁점건물을 양수하자마자 임대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와 포괄양도·양수 계약서상 날인한 도장이 상이하여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쟁점건물의 양도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