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0570(2006. 6. 15.) P>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0.14.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프라자 614호와 615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오○○○ 외 1인(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3억원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면서 사업을 폐업하고, 2005.10.28. 부가가치세 3,414,8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10.28.에 신고·납부했던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2006.2.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