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거래여부 및 선의의당사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565 선고일 2006.10.18

거래와 관련된 대금지급 증빙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착오로 ○○실업과 ○○을 동일한 사업자로 인식했다는 정황에 대해 설득력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4.5.24.부터 신발 및 가방 등을 수출하는 계속사업자로 ○○세무서장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4.24. ○○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232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2000.5.29. 및 2000.7.31. ○○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64,536천원(영세율)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에 증빙불비 가산세를 가산하여 2005.7.6.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54,300원, 제2기분 707,650원 및 2000 사업년도 법인세 16,474,970원 합계 20,036,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외 ○○바이어에게 보내기 위하여 매입한 샘플용 신발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소액거래의 경우 현장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청구법인의 회사규모, 거래건수 등을 고려해 볼 때 탈세의 목적으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입장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의 전신인 ○○외 ○○실업 때부터 계속 거래하여 왔고, 수출품의 수량 확인을 위해 사업장에 방문했을 때 ○○실업의 제조공장이 ○○과 동일한 사업장이었으며, 회사의 상호가 종전 ○○실업과 다른 관계로 문의한 결과 개인사업자인 ○○실업이 2000.3.31. 폐업되고 2000.4.1. 법인전환되었다는 대답을 들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사업장 소재지가 종전과 다르긴 하였으나 본사와 공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조공장이 있는 상황에서 ○○실업의 법인전환을 의심 하지 않았다. ○○실업 및 ○○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전량 수출되었으며 거래대금은 ○○법인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되었는 바, 쟁점②세금계산서에는 상호 및 사업장주소가 ○○으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 업무담당자의 단순한 사무착오로 취소불능내국신용장,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익자 및 제조자를 ○○실업으로 기재한 것을 청구법인이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관계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를 하지 않고도 작성이 가능하므로 제출된 매입세금계산서만으로 실지거래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쟁점②세금계산서에는 ○○의 사업장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납품계획서(Offer Sheet)상에는 ○○실업의 사업장 주소를 기재하였고, 청구법인이 ○○은행에게 신청한 ‘취소불능내국신용장발행신청서’상의 수익자란에는 ○○실업의 강○○으로 기재하였고, 청구법인의 2000.5.26. 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란에도 ○○실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으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한 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기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같은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같은법시행령 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매입한 샘플용 신발에 대한 대금은 소액이어서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 및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처분내용은 다음 <표1>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단위: 천원) 구분 수취내역 처분내용 공급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법인세 쟁점①세금계산서 2000.4.24. 1,232 매입세액불공제 손금불산입 (나) 청구법인은 ○○에게 신발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위하였다고 주장하나, 거한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이 동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의 전신인 ○○실업 때부터 계속 거래하여 왔고, 수출품의 수량 확인을 위해 사업장에 방문했을 때 ○○실업의 제조공장이 ○○과 동일한 사업장이었다는 사실 등을 들어 ○○으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②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내용은 다음 <표 2> 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2> (단위: 천원) 구분 수취내역 처분내용 공급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법인세 쟁점②세금계산서 2000.5.29. 129,154 영세율 가산세 쟁점②세금계산서 2000.7.31. 35,382 영세율 가산세 합계 164,536 (나)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란의 상호는 ○○(대표자 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2000.5.29. 및 2000.7.31. ○○으로부터 공급가액 129,154천원 및 35,382천원 상당의 신발을 매입하여 ○○로 수출하기 위하여 취소불능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수익자를 ○○실업의 강○○으로 기재하였고, 2000.5.26. 및 2000.7.27. 작성한 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 주소란에는 ○○실업의 사업장주소(○○시 ○○구 ○○동 ○○번지)를 기재하였음이 취소불능내국신용장발행신청서 및 수출신고필증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실업과 ○○의 사업장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는 다음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 ○

○○○-○○-○○○○○ 손○○

○○시 ○○구 ○○동 ○○번지

○○실업

○○○-○○-○○○○○ 강○○

○○시 ○○구 ○○동 ○○번지 (마) 청구법인이 쟁점②세금계산서중 2000.5.29. ○○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분의 공급가액 129,154천원에 대한여 ○○은행이 수신은행인 ○○은행 서울지점을 통하여 수취인 ○○에게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은행의 지급지시서(송금영수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쟁점②세금계산서중 2000.7.31. ○○으로부터 수취한 거래분의 공급가액 35,382천원에 대하여는 대금지급 관련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위 사실에서 보건대, ○○과 ○○실업은 그 사업장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가 각기 달라 실제로 전혀 다른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이 ○○과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2000.7.31. 거래는 대금지급 관련 증빙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착오로 ○○실업과 ○○을 동일한 사업자로 인식했다는 정황에 대해 설득력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